10년 소멸시효 끝나간다? 판결 연장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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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тра 2022
  • 대여금과 같은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기타 채권은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어떠한 채권이든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을 1회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판결을 받는 등 조치를 취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 시켜야 합니다. 다만 기존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을 다시 받게 되면 다시 비용을 들여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 되는데,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최병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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