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전에 법원에서 사기친사람에게 돈을갚으라고 판결이나서 사무실 통해서 그사람 재산에 압류를 진행했었는데요 사기당한돈의 1프로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사람이 주소말소하고 도망다녀서 연락할길이 없었고 그때는 정보도 부족했고 생업을 유지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도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는걸까요.. 그 당시에 압류후에 법원에서 그 사람과 저를 불러서 판사님께서 압류를 풀어줘야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갚을게 아니냐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셔서 풀어주고난후 그 사람이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찾을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때는 핸드폰도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라 집전화로 연락을 했었고 집전화도 없애고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어쩔도리가 없었거든요..
소멸시효완성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피고인 b가 소멸시효완성항변을 하지 않아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인 a 승소판결이 나온것입니다. b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항변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러한 항변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려 줄 것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다보니 변호사님 말이 너무빠르고 정확하지가않아 중간중간에 다시 되돌아가서 틀곤했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해주셨음합니다. 중간중간에 말이 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차분이 말한마디라도 정확하게 들렸음 바라봅니다 동영상 잘보고 갑니다 ^^♡
짧은 동영상이지만 핵심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늘큰힘이됩니다
와 진짜 짱
설명이참 교과서적이네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쨋든 소멸시효중단 사기꾼곰수를위한법퍠지
감사합니당
* 소멸시효 중단 사유 3가지
2:50 1.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 지급명령, : ‘법원에 접수된 때’ ~ ‘재판 확정 시’ 까지
3:15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집행을 신청한 때’ ~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3. 승인 :
안녕하세요 20년전에 법원에서 사기친사람에게 돈을갚으라고 판결이나서 사무실 통해서 그사람 재산에 압류를 진행했었는데요 사기당한돈의 1프로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사람이 주소말소하고 도망다녀서 연락할길이 없었고 그때는 정보도 부족했고 생업을 유지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도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는걸까요.. 그 당시에 압류후에 법원에서 그 사람과 저를 불러서 판사님께서 압류를 풀어줘야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갚을게 아니냐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셔서 풀어주고난후 그 사람이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찾을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때는 핸드폰도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라 집전화로 연락을 했었고 집전화도 없애고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어쩔도리가 없었거든요..
돈받응 사람이 돈달라고 청구하는데도 기간이 정해져있둔요~*
돈달라고 돈갚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믄 그러한 것도 청구가 되는 것인가요 ?
민사 승소후 제가 신용정보사 를 통해서 압류신청을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10년이 연장되는거지요??
급에압류를 제3채무자 상대로 진행했는데 폐문부제.이사불명등으로 송달불능 되어 각하결정이 났는데요
이기간동안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요?
만약에 지급명령 우편물이 왔을때 본이이 업으면 어찌하나요
2017년1월에8일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는데 소멸시효는 몃년도몃월에 해야되나요? 저는그 x라는사람에게받은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법원가서 멀해야하는지모르겠네요 재산이. 없다고하는데. 그x라는가족은저보다 딴피해자한테 먼저 얼마갚은걸알고 충격받앗는데 왜순서가 반대가된지 모르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후 B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집행권을 득하였을때, B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항변 할 수 있는지요?
소멸시효완성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피고인 b가 소멸시효완성항변을 하지 않아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인 a 승소판결이 나온것입니다.
b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항변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러한 항변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려 줄 것입니다.
2016년 12월 이혼하였으나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8년 4월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양육비를 한차례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를 진행하면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 잇을까요? 아니면 채권이 모멸이 된건가요??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꺼는 지급하고 3~5년꺼는 미지급하면
3~5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는건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다보니 변호사님
말이 너무빠르고 정확하지가않아
중간중간에 다시 되돌아가서 틀곤했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해주셨음합니다.
중간중간에 말이
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차분이 말한마디라도
정확하게 들렸음 바라봅니다
동영상 잘보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를 발부받은후 부주의로
10년을 넘겨 돈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시효기간내에 문자를 통하여 채무자가
갚겠다고 기다려달란 내용 가지고는
시효 기산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ㅡ
감사합니다
채무승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iamalawyer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송구하지만 추가조언좀 여쭙니다
채무자의 문자가 몇달간격으로 제가
재촉할때마다 간헐적으로 온것인데
첫번째 온것은 2012년 3ㆍ5
이달3월안으로 일부라도 변제하겠다
(예전핸폰을 늦게찾아 10년이 초과)
2012ㆍ7월
2012ㆍ10월
저의 재촉에 대해 3월 문자같이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말은 없이
ᆢ죄송하다 계속 자금을 마련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내용인데 7월ㆍ10월의 내용도 승인의 연속성으로
인정받을순 있을까요)
자산공사도 해당되나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iamalawyer 한국자산공사 캠코요
그니까 한마디로 통장 가압류라도 되면! 그냥 손해배상청거 소멸시효는 영원한거! 법정이자 12프로 계속붙고 법을 만든의미가없는 법!
어느누가 돈받을사람이 통장하나 가압류 안하는 사람이어딨겠어요 ㅋ
발음이 정확히지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