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 소멸돼서 안갚아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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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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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1

  • @천라이언
    @천라이언 7 днів тому

    저 변호사님 어제 문자가 왔는데 다날에서 소액결제가 미납 됐다고 (2008년) 그 동안 연락 한통 우편물 하나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대충 계산해도 16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소멸 된거 아닌가요?
    거주지 주소랑 연락처는 10년동안 유지 했구요. 본거주 했구요.

  • @강종희-d4t
    @강종희-d4t 5 місяців тому

    은행빛 10년이던데요

    • @user-geumgang
      @user-geumgang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5 місяців тому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예를들어,채무자의 계좌에 압류및 추심명령의 경우,
      1.해당 은행에 계좌개설이 없을 때
      2.계좌는 있으나 잔액이 '0원' 일때
      위 각각의 경우는 압류의 효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user-geumgang
      @user-geumgang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최현수-o2q 채권을 압류할때,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계좌자체가 부존재, 임대차 보증금등을 수거할경우등) 그러나 예금의 경우,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계좌에 돈이 입금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잔고가 0원이어도 압류의 효력을 인정해주어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5 місяців тому

      @@user-geumgang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권오병-p6x
      @권오병-p6x 20 днів тому

      ​@@user-geumgang1:13

  • @민경조-m3q
    @민경조-m3q 2 місяці тому

    이변호사문제많은변호사라는소문있던데

  • @핸썸또치
    @핸썸또치 2 місяці тому +1

    다 좋은데 전문용어 말고 쉽게 말해주믄 더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