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따지면서 시골에다 건축법 잣대 들이밀고, 징역과 벌금으로 규제하면서 무슨 인구소멸을 막겠나..그들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현존하는 정치같은 인기 끄는 곳에 편승하는 간사한 형태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똑같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슈에 편승하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초영-y7x 2025년에 쉼터 시작하면 2037년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2037년이면 인구소멸로 인하여 규묘가 작은 촌은 아마도 소멸에 버금 갈 정도로 쇠락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체류형 쉼터의 수요는 40~6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년은 긴 세월입니다.그리고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골은 소멸이 되거나 삼삼오오의 형태로 남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12년 후를 미리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늘 변경 됩니다. 나라땅에 건물을 지어도 쉽게 철거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주제를 두고 여타 다른 채널에 비해 상~~~당히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지나온 삶에서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단순해 보여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할 수 없는 PPT) 너무 잘해주셔서 댓글 꼭 달아야만 하는 압박이 ^ ^ 상세한 내용으로 의무사항 제한사항 및 장.단점까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웃기는건....아무도 10평짜리 건축물을 이동시켜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농촌지역에 10m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옮길수 있는 도로폭을 가진지역이 몇 곳이나 되려나??? 현장 건축을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5m씩 나누어서 현장에서 합체를 한다고 해도 완성도가 떨어져서 기존농막 2개 붙여 놓은 꼴밖에 안되는데....ㅎ 그냥 앞뒤 안가리고 시골에 전부 지을수 있을거라고 김칫국을 마시면 안되고, 도로폭이 넓은 단지형식의 비싼토지에만 큰 건축물을 옮길수 있슴을 명심해야한다! 기존 농막에 컨테이너 형식의 4평을 추가하는 방식이 제일 많아질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짓을 너무 잘하네요. 일단 공무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크게 절감한다. 이게 답이죠. 정부에서 예산으로 건축으로 성을 지었으니 더 이상 정부는 기존의 사업 중 민간이전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이전하고 정부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인 숫자 100명 이하 나머지는 전산 자동화를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이 동영상의 취지도 ... 돈 좀 더 보태서.. 작게 대지에 정식 건물짓고.. 근린으로 해서 2주택 요건 피해가라는거네요. 하지만 말이 조금 더 보태는거지.. 집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100만원은 기본으로 넘을꺼고.. 집도 그리다보면 점점 눈이 높아지고 커져서.. 막상 견적 뽑아보면 2..3억은 최소로 있어야 ㅜㅜ 약간의 차이나.. 조금 보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사람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떼를 쓰면 이런 일이 벌어 집니다. 건축물은 "대지" 위에 지어지고 농지에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막이 됐건, 체류형이 됐건......................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적치물, 또는 장치물 입니다.... 적치물에 사람이 산다고?.......편법에 편법을 더해서 억지로 만들어 낸......구조물입니다.... 12년 후, 철거 한다고요?......철거 안 해도 됩니다 왜?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고, 쉼터를 건축물로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편법은 누가 만들까요? 농막도 관리 못하는 공무원이 만들까요?.....아니면 여타 이권이 얽혀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만들까요? 공무원은 절대로 자기들 일이 늘어나는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읍.면지역)에 지목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이동식주택) 허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었더니, 해당 답변이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농촌 인구소멸 따지면서, 누가 시골에 건축법에 따라 설계하면서, 공사하면 비용이 2~3배가 드는데 건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공무원 스런 마인드를 버려야할듯.
체류형 쉼터의 정책은 농촌살리기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농막만 하더라도 농촌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2년 뒤 철거라면 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쉼터를 만들겠는가? 12년 뒤에는 철거하고 그만두라는 말처럼 들린다. 투자에 비해서 12년씩 연장하는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화조도 설치하고 세금도 내야하고 역지사지로 정책 입안을 해보라!
관리 하기 쉽게 행정에 편하도록 바꾼 걸 마치 국민의 요청에 이렇게 바꿨다라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봅니다. 12년 뒤에 철거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텐데 이따위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네요. 체류형 쉼터를 12년 후에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해준다면 좋겠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 처리를 10같이 하네 개발 제한 구역을 지들이 설정해 놓고, 농사짓는데 힘들어서 농지를 방치해 놓으면 농사짓지 않는다고 강제 징수금 부과 시키겠다고 개지랄들 하고? 농지를 매각하려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매수할 사람이 없고? ㅠ~~~ 힘들어도 억지로 농사 일 하면서 막거리 한잔 마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술 깰 때까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집에 와야 했는데... 지난 8월 1일 발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라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라고 답변한다던데????? 썩어 빠진 정부와 공무원들 퉸퉸퉸~~~~~
도시 농업인들이 수백평, 수천평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사지러 왔는데 정작 농지법상 농민들은 체류형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소이전을 위한 주택을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도 농지법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가 그냥 쉬고 놀다가는 휴게공간인가요?
전원주택이 제 값에 팔리기는 하는지 ? ㅎㅎㅎ 반 값으로 해도 안사는게 전원 주택인데,. 무슨 재산 상의 혜택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 나이 들어서. 가볍게 짓고. 12년 동안 농사지으면 그걸로 족한거고.. 안되면, 지자체 쉼터에 임대비 넉넉하게 주고.. 12년 동안 인생 체험하면 된거지.. 어차피 매매를 생각한다면.. 애시당초에 사면 안되는 물건들임.
1가구 2주택에서 지방 소형 단독주택을 제외시켜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퇴직을 했어도 하나 남은 도시에 아파트를 팔고 가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것을 정부가 이해해야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전부가 인구소멸 국가 아닙니까? 지역편차는 시간문제일 뿐 극히 일부만 두고 나머지는 규제 풀어서 도시민이 수도권 외곽에 소형주택을 가지고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농촌소멸 따지면서 시골에다 건축법 잣대 들이밀고, 징역과 벌금으로 규제하면서
무슨 인구소멸을 막겠나..그들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현존하는 정치같은 인기 끄는 곳에 편승하는 간사한 형태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똑같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슈에 편승하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도 지방 조례에 따라
불가한 지역도 있다하니
지금 세월에 재래식 화장실을
갖다놓고
무슨 짓인지?
맞습니다.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ᆢ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봐 주시고 응원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12년후를 미리 걱정 할 필요 없음~~ 그때가 오면 다른 정책이 나온다에 1표 ㅎㅎ
네~저도 한표^^
아주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12년뒤에 쉼터 철거하라고 할때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위해 먼저 반대에 나설겁니다.
무슨 소린지. 현행 규정에 철거하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민스럽지. 새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불법 주차, 불법 건축 등등 해도 된다!
생떼 쓰면,
표에 목마른 정치인들이 합법화 시켜 준다!"
즉,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ㅋㅋㅋ
@@초영-y7x 2025년에 쉼터 시작하면 2037년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2037년이면 인구소멸로 인하여 규묘가 작은 촌은 아마도 소멸에 버금 갈 정도로 쇠락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체류형 쉼터의 수요는 40~6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년은 긴 세월입니다.그리고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골은 소멸이 되거나 삼삼오오의 형태로 남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12년 후를 미리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늘 변경 됩니다. 나라땅에 건물을 지어도 쉽게 철거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주제를 두고 여타 다른 채널에 비해
상~~~당히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지나온 삶에서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단순해 보여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할 수 없는 PPT)
너무 잘해주셔서 댓글 꼭 달아야만 하는 압박이 ^ ^
상세한 내용으로 의무사항 제한사항 및 장.단점까지 감사합니다.
칭찬에 힘을 얻습니다~^^
선생님.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법을 만드는 공무원이. 있으니 한심하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마을이 사라지는데
공무원수는 왜 안줄어드냐?이런식으로 할꺼면
인원감축좀 하자
넵.동의합니다
동의 절대 못함...
@@남녀평등-c3l 맞아요..시골 농촌 빈집은 늘고 헛짓거리.....
절대 동의.
공무원것들~~~~!!!!!!
6평 농막사서 체류형으로 설치 12년후엔 농막으로 변환하면 되겠네요~5천6천 사실거면 근생이나,건축을 하시는게 좋겠어요
네. 그렇죠~
아마 민원으로 12년 뒤 철거는 보완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이 문제입니다 태풍 홍수 때문에 얼마못써요 일회성이죠. 콘크리트없이는 흙과 습한기후로 불안불한하죠
아주 아주 공감합니다
콘크리트 기초없는 10평의 집을 짓게 한다는 건.ᆢ
보완되길 바래봅니다.
뭔 안전이 문제야. 농막에서도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구만
@@parankhankim2068 산사태로 쓸려내려갔어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산사태로 쓸려내려간 곳이면 집이라고 온전하겠니?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ㅋ
바닥 콘크리트를 못 치게 하고 건물을 높이 띄울 수도 없게 규제를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때문에 바닥이 쉬 부식되고 벌레가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습기와 태풍에 아주 취약하죠~
법이 재대로 갖춰져 시행되길 바래봅니다
이런거저런거 신경ㅎ느이면 농지말고 대지사서 전원주택사세요!!!
@@나는나-o5x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주니
열개 바라내 무슨심보
깔끔 정리! 😄
넵.응원 고맙습니다
콘크리트 기초공사도 튼튼하게 하도록하고 살다가 수명연한이 다하여 건물멸실시킬때 콘크리트 기초공사했던 지반도 같이 파기하도록 조례 이행규정에 넣으면 되는것 아닌가 지반을 안전하게 하고 건물을 수축하도록 고려하기 바란다
선생님의 좋은 의견이 공무원들에게 전해져 수정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막 30년도 거뜬하게 버티는데 현실을 모르고 또 탁상행정 하는건 아닌지
아마도
국민들이 원하기에
12년에서 연장할 듯 합니다
그러게요 12년후 철거라니?
개소립니다!!!
그냥 쉼터는 생색내기용 입니다.
수정되어 시행되길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웃기는건....아무도 10평짜리 건축물을 이동시켜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농촌지역에 10m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옮길수 있는 도로폭을 가진지역이 몇 곳이나 되려나??? 현장 건축을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5m씩 나누어서 현장에서 합체를 한다고 해도 완성도가 떨어져서 기존농막 2개 붙여 놓은 꼴밖에 안되는데....ㅎ 그냥 앞뒤 안가리고 시골에 전부 지을수 있을거라고 김칫국을 마시면 안되고, 도로폭이 넓은 단지형식의 비싼토지에만 큰 건축물을 옮길수 있슴을 명심해야한다! 기존 농막에 컨테이너 형식의 4평을 추가하는 방식이 제일 많아질것이다!
배움의 글 잘 읽었습니다
잘봤습니다😸
넵. 고맙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짓을 너무 잘하네요.
일단 공무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크게 절감한다.
이게 답이죠.
정부에서 예산으로 건축으로 성을 지었으니
더 이상 정부는 기존의 사업 중 민간이전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이전하고
정부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인 숫자 100명 이하
나머지는 전산 자동화를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최고 수준높은 농촌유튜브. 자소.
칭찬에 힘을 얻습니다
농촌지역 의 심각한 현실을 활성화 하기위함이라면 도로 와,전입을,제한 한다니 참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또한
12년 기한 은 뭔가요
보완.수정이 되어 시행되길 바래봅니다~^^
이래저래 하다보면 최소 6천은 들거같은데 농촌에 년세 600 짜리 임대해 사세요 600이면 농촌에 좋은집 많아요~ 30평이상도 많아요
12년뒤 철거 사유제사제도 침해 의심딘다
12년후 철거..😂😂😂
이법만든 공무원 뇌구조가 궁굼...
그쵸~
12년 후 4번 연장 가능한 법을 기대해 봅니다.
48년 사용
무식한...
12년? 어떤것도 확정된바 없음...
12년 후 고물 인데 누가 >>>>>>>>>>>>>>>>>>>>>>>>>>>>>>>
연장하는 제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12년뒤 어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땅+건물 해서 1억넘게 내돈 태울수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될까... 생각만해도 시간지날때마다 쉼터서 쉬는게 아니라 불안할듯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 동영상의 취지도 ... 돈 좀 더 보태서.. 작게 대지에 정식 건물짓고.. 근린으로 해서 2주택 요건 피해가라는거네요. 하지만 말이 조금 더 보태는거지.. 집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100만원은 기본으로 넘을꺼고.. 집도 그리다보면 점점 눈이 높아지고 커져서.. 막상 견적 뽑아보면 2..3억은 최소로 있어야 ㅜㅜ 약간의 차이나.. 조금 보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그돈이면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로 여행하고 캠핑 다니면 되지...
답답한... "12년? 아직 확정된것 없음...
12년후에는 어떤식으로든 바뀔것이라 하지만,12년동안 마음졸이며 살게하는거죠.참나쁜정부죠.편안하게 즐기로 가는것일텐데.
사람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떼를 쓰면 이런 일이 벌어 집니다.
건축물은 "대지" 위에 지어지고
농지에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막이 됐건, 체류형이 됐건......................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적치물, 또는 장치물 입니다....
적치물에 사람이 산다고?.......편법에 편법을 더해서 억지로 만들어 낸......구조물입니다....
12년 후, 철거 한다고요?......철거 안 해도 됩니다
왜?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고, 쉼터를 건축물로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편법은 누가 만들까요?
농막도 관리 못하는 공무원이 만들까요?.....아니면 여타 이권이 얽혀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만들까요?
공무원은 절대로 자기들 일이 늘어나는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쉼터 포기하세요 그냥 농막이 차선책이다
농막도 3×6이면 쉼터는 어림잡아 4×9정도는되지 않을까 농촌의 농로 사정상 농막 옴기는 것도 쉬운일이 아닌데 쉼터는 어떻게 옴긴단 말인가 현장 설치??? 못할것은 없지만 돈이 죽어나죠 불편해도 농막이 현실적 답이다 이번에 농막도 주차장 데크 설치할수 있다하니 농막 잘 활용하면 된다 공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차라리 옆에 4평짜리 비닐하우스 설치하자
법령이 보완.수정이 되어 시행이 되길 바래봅니다
12년 후에 철거해야 한다면 쉼터 짓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차라리 1종 근생 '사무실'(9평)을 지으면 되겠죠.
농촌 체험형이 아니고 체류형 입니다.
고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적정한 넓이의. 농지가 필요해야 하겠지요. 그러데, 50평도 안되는 농지로는..
그리고 12년후에 철거 의무는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놀이시설도 아니고..
넵.알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는 수정.보완이 되겠죠!
도시인들한테는 좋을것 같은데...
귀촌,귀농은 줄고 시골빈집이 엄청 늘겠네요.폐허수준으로... 😅
그렇겠죠
10평은 허가 받아 짖고 옆에 10평은 체류형으로 지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나중에 20평 주택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될듯...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2년후 철거라면
철거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해야겠네요?
허가 내주고
취득세
등록세 다 납부했는데
12년후에
철거라니?
불법을 조장하는 법 입니다
멋진 발상입니다.
국가 비용
철거가 싫으면 집을지으세요
@@hwadams65 집을 짓고싶은데 지을 수 없어요 법 때문에
@@김도은-o7j 법은 집을짓는데 도움을줍니다
높이를 6m 로 허가 해준다면
농막이란 농지법상 농업을 위한 농기구등 보관할수 있는 창고 입니다 위내용도 농맙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너 갵은 것들 땜시 농촌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야
가설건축물 아무리 잘지어도 3년이상 살면
다 떠나고 폐가 됩니다
농촌에서 살려면 정상적으로 집짓고 사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간단명료한 해설감사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공무 원들 건방지게 간섭하지마라! 농사지어봤어? 봉사정신발휘해라!
12년뒤에도 철거하지 않고 기간 연장할수 있도록 개정예정이라네요. 최신정보 올려주세요!!
최신 뉴스좀 보세요~
가장 좋은 건
각 지자체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만들어 임대한다면
그곳에서 전원생활의 체험을 하는 것 입니다.
땅과 집을 함께 임대해줘야 할 텐데..임대료를 얼마를 받을지 몰라도 그 일에 세금을 써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임대료는 받지 안아야지
체류형쉼터를 많이 받으면 사기지.@@asdfguo
그런데 이상한건 12년후에 철거하라는데 지자체가 수백체 분양임대한 쉼터는 철거안해도 되나보지?그거 철거하려면 대단하겠다.법이 참 거시기하네.
근데 옆집과 너무 붙어 있어서 잠시 쉼터지만 쉼터가 안 될지 모르지요😅
단순계산해도 6천만원짜리 쉼터를 설치 했다면 주 2회 사용 한다면 하루 5만원 사용료로 들어감
명확하시네요
빙고!!!개정이 시급해 보여요
생색내기로 보여져요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려면 정책도 중요하지만.....마을 이장등... 개똥텃새 부터 금지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백번 공감합니다.
마을이장의 부정적인 성향으로 곤란을 겪는 귀촌.귀농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조립형이나 주택 설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성냥갑 미니멀 디자인을 탈피해 주택디자인을
한옥형 곡선 디자인이나 현대형 곡선 디자인으로 업그래이드 해야하죠.
통일주의식 직선형은 곤한함 ㅎ
건축에 대해 전문가시군요~
12년 살려고 들어간돈 적지않을터 더블어 철거 비용까지 독박 차라리 하우스 농막형 선택이 답입니다.
12년후 그때가서는 또 20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20년후엔 또 20년 2회 연장할 수 있다. 로 농업정책이 바뀔수 있으니 맘대로 체류형쉼터를 지으십시요. 52년이면 일반주택도 아파트도 재건축 해야 합니다.
이동형이면 들어서 다른 땅에 또두면 안되나요? 건물자체를 12년으로보고 부셔라는 말일까요?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어 시행되길 바라야죠~
농지는 대부분 맹지이다
맹지에 체류형 쉼터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가능하게 해 볼까요~^^
맹지엔 불가 맞다
체류형인데 만약 불이 나면 소방차 엠블런스는
어디로 들어가나?
도시계획 외 지역(읍.면지역)에 지목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이동식주택) 허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었더니, 해당 답변이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농촌 인구소멸 따지면서, 누가 시골에 건축법에 따라 설계하면서, 공사하면 비용이 2~3배가 드는데 건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공무원 스런 마인드를 버려야할듯.
맞습니다.
인구소멸 하면서도 행정은 규제가 심하고.ᆢ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네요
아주 즐거운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있는데요. 올해가 농막사용 4년째입니다... 여기저기 수리할 부분이 생기네요. 혹시 수리도할겸 농막을 체험형쉼터로 개조할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소自笑채널 네.. 감사합니다♡♡♡
저도 2백평 땅이 (전)있어요
도로도 있구요
만약 농막을 짓는다면 화장실은 안되고
이동식만 되는건가요
@@왕소금-g1i 화장실 가능하도록 개정 예정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정책은 농촌살리기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농막만 하더라도 농촌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2년 뒤 철거라면 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쉼터를 만들겠는가? 12년 뒤에는 철거하고 그만두라는 말처럼 들린다. 투자에 비해서 12년씩 연장하는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화조도 설치하고 세금도 내야하고 역지사지로 정책 입안을 해보라!
수정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선생! 구독잡니다. 9독자 10만이 아직 안 되었소 ? 어느지역에 사시오?
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자소自笑채널 네 감사합니다
12년후에 철거를 해야 한다면 구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철거가 싫으먼 정식으로 집 을지으면 될텐데요
체류형쉼터
12년 없어졌는데 그대로 존치하는군요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라 수정안해서요
관리 하기 쉽게 행정에 편하도록 바꾼 걸 마치 국민의 요청에 이렇게 바꿨다라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봅니다. 12년 뒤에 철거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텐데 이따위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네요. 체류형 쉼터를 12년 후에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해준다면 좋겠는데.
수정되어 시행이 되겠죠~
일반주택과 체류형 쉼터 공사비는 약 5배
12년 뒤에 철거 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티면, 결국 법이 개정 될 것임. 한국은 늘 그래왔다.
멋진 말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 처리를 10같이 하네
개발 제한 구역을
지들이 설정해 놓고,
농사짓는데 힘들어서
농지를 방치해 놓으면
농사짓지 않는다고 강제 징수금 부과 시키겠다고 개지랄들 하고?
농지를 매각하려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매수할 사람이 없고?
ㅠ~~~
힘들어도
억지로 농사 일 하면서
막거리 한잔 마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술 깰 때까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집에 와야 했는데...
지난 8월 1일 발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라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라고 답변한다던데?????
썩어 빠진 정부와 공무원들
퉸퉸퉸~~~~~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네요~
개발제한구역엔 안되나보군요..
@@자소自笑채널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의
농막도
2017년 부터 허용을
해줬거든요
체류형 쉼터도
다를바가 없다라고 생각듭니다...
12년후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12년후부터 매년 안전검사를 받는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수정되어 시행되길 바라봅니다
시골집 사라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20평 2배 40평 농지도 가능한가요?
60평부터 가능하답니다~^^
전입도못하고농막이나다을것무엇다른가요이런법는시행하나
공감합니다
농촌소멸 걱정되면 공무원들 농촌와서 살아라! LH직원 농지 투기땜에 생긴문제 실수요자에 왜 덮어씌우나! 구속했나?
100퍼공감합니다
도시 농업인들이 수백평, 수천평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사지러 왔는데
정작 농지법상 농민들은 체류형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소이전을 위한 주택을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도 농지법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가 그냥 쉬고 놀다가는 휴게공간인가요?
공감합니다~
법령이 수정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농막도 이제는 신고제 하지말고 세금을 내드라도 허가제로 변경 하세요 정부
정부가 조금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최석철-q4h 농막을 허가제로 하면 시골에 사람보기가 더더더 힘들 것이다.
마음속에 놀부 한마리 있나 봄
신고제도 엄청 괴롭히는데,허가제하면 귀찬아서 누가 가나요?
말이 신고제지 조금만 위반해도 승인을 안해줘요.거의 허가제나 마찬가지.
하루씩 숙박도 가능한가요 어디서 예약할수있나요
네이버에서 거창숲속작은집
검색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락까지 4m면 답답 하것다..
이정도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함.설마했는데 역시나네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바닥공사 안되고
12년 뒤 철거라는 규제가 현실적이지 못한 점 공감합니다
12년이 뭔 문제가 됩니까?
그냥 일단 살아보면 5년도 못살고 떠날텐데.......하늘나라든...도시든.......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를 ~^^
5년도 못살아? 왜
건강이 안좋으신가봐요?60대도 앞으로 30~40년은 더살아야 할텐데.ㅋ
다수가 그냥 농막에 살고 있는뜻 자기땅에 이래저래라 한국만 쓸데없는 규제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한편입니다
그냥 컨테이너 가져다놓고 농막신고해놓고 3년마다 연장행서 평생쓰세요.
12년후에 철거해야하는 농촌쉼터 아무의미없음
넵.동의합니다~^^
체류형으로 허락했으면 기간됐으면 철거해야죠. 집짓고 살거로 생각했다면 건축허가받고 집을 지어서 살아야죠. 철거 안해도된다고 하면 농촌 곳곳마다 흉물 만들일 있나요
이나라 하는게 왜?
바보 같지?
6000만원 12년후 철거?
그돈이면 노후 대비하지 일반인들은 노후자금 없어 날리인데ㅡㅡ
저 딴거 하면농촌 유입인구 늘어날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 ㅡㅡ
맞습니다~
수정되어 시행되길 바래야죠
12년 뒤에 철거하게 하면 농지 및 주거 투자비 최소 1억원 정도를
고스란히 다 버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엉터리 정부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만 가능한 해괴망측한 발상일 겁니다.
공감합니다~^^
12년과 맹지 제한 무조건 풀어야한다
네~
저도 완화되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저정도면 농촌쉼터 훌륭하다봄.
네.멋지죠~
12년은 최대다 3년씩 연장해야 한다 누구 12년 살고자 몇천만원에서 1억을 체류형 쉼터! 그냥 집없는 서민을 위한다기보다 체류형쉼터 업자들 위함이라 본다 도로도 4미트 농촌 농로4미트 도로가 얼마나 있을까? 왜 임야는빠져 있는가?
임야에도 가능한 법령이 수정되길 바라봅니다
12년 뒤에는 농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가요
무슨 안전을 위해 12년 뒤 철거하라는건지
시행령이 수정이 되어 합리적이 되길 바래봅니다
판자촌😊
도대체 이것도 법이라고 만드나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미친짓이다
12년후 철거라니 정부야 말 장난하냐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수정되어 시행하길 바라봅니다
다락은 5평 제한인가요?
이론상 20평 가능한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문제가
12년제한과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정화조 못하는것..
다락은 10평도 가능합니다.
10평의 다락을 설치한다면 1층이 낮아 갑갑하기에
5평의 다락이 최상이라 여겨 작성했습니다
100이나,200평이상은상주를해야농사를짖지왓다같다무슨농사를짖나 차라리농촌별장이라고해라이방법이인구소멸정책이냐
공감합니다
젛은데. 12년휴. 철거라니요. 영구적. 이어야죠. 12년후. 철거는. 서민한대 적값. 하지가. 않군요. 12년후. 사용하면. 연장. 조건을. 해야. 적값하다고봅니다
민원이 많아지면
정부에서도 법령을 수정할 겁니다.
12년 뒤 철거는 말이 안되죠~
12년 쓸려고 몇천들여 개고생 하나 어이없다.
그러게요
전원주택이 제 값에 팔리기는 하는지 ? ㅎㅎㅎ 반 값으로 해도 안사는게 전원 주택인데,. 무슨 재산 상의 혜택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 나이 들어서. 가볍게 짓고. 12년 동안 농사지으면 그걸로 족한거고.. 안되면, 지자체 쉼터에 임대비 넉넉하게 주고.. 12년 동안 인생 체험하면 된거지.. 어차피 매매를 생각한다면.. 애시당초에 사면 안되는 물건들임.
12년 후 철거는 반대여론 잠재우기용 같음, 막상 12년 되면 또 풀어줄거 같은.
맞아요~
풀어줄 거 같은.ᆢ
공감합니다
미친 짓이지.
개조카트 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고 있어 결국 국민돈 뽑아처먹으려고 별 지랄을다하네
한국엔 왜 말도 안되는 황당한 법이 이렇게도 많죠 ? 12년후 철거 ? 웃깁니다 진짜 .
웃긴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누가 이제와서 농촌에 가나요?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하나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요?
네.신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말도안되어요어찌그런생각을하셨읍니까쓰레기만양산하는일
공감합니다~
하는 짓들이 왜 이리 멍청한 사람들만 모였나!! 농촌 활성화?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 지나가던 개도 정책을 보고 웃겠다.
아 철거해야 되는군요.
체류형농막 12년되면 철수 어느누가 시골 감니까 정부에 너무합니다 잔디 데크 정화조 창고 다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시골 드러 갈사람 한분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생각도 잘새야됩니다 참조
넵.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에서 지방 소형 단독주택을 제외시켜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퇴직을 했어도 하나 남은 도시에 아파트를 팔고 가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것을 정부가 이해해야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전부가 인구소멸 국가 아닙니까? 지역편차는 시간문제일 뿐 극히 일부만 두고 나머지는 규제 풀어서 도시민이 수도권 외곽에 소형주택을 가지고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로도 문제임 4미터짜리 도로가 어딧음 농촌에
@@태지사샤지금도 그러고 있는거 아님?
온갖 규제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및 권한을 유지하기 위함
농민들이 가만있으니깐 호구로보는거다...
민주노총처럼 대모하고 그래야지...
농민들이 제일불쌍함
수정되길 바라봅니다^^
그게 왜 헛점인가요 ? 철거 를 하는게 맞는데요
할아버지땅인데 전(지목)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해놔서 아직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체류형쉼터 신고가 손자명의로 될 수 있을까요? 자손이 많아서 일일이 동의받기어렵습니다.
걱정마시라 12년후에는 또 바꿘다 철거절대없음
그럴 거 같습니다.
정치하는것들 니들이 같으면 12년후에 헐갖 큰돈드려서 예랴인긴들하고는
공감합니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