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뀐 업무용/사업용 자동차 이슈 [1편] | 김종석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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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ер 2024
  •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업무용 자동차, 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목차
    00:00 시작
    00:48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변경
    02:45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의무확대
    06:31 고급외제차 렌탈비용이 비싼 이유
    08:39 개인차량을 사업용으로 변경
    09:48 임대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11:40 다음편 예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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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법인차

КОМЕНТАРІ • 63

  • @kyewonlee9964
    @kyewonlee9964 4 місяці тому +3

    감사합니다.

  • @Yesblue1234
    @Yesblue1234 4 місяці тому +1

    법인 자동차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RMRTEX
    @RMRTEX 4 місяці тому +2

    이제까지 영상보면서 이래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 첨봅니다 진짜

  • @user-qo7lz9vl6m
    @user-qo7lz9vl6m 4 місяці тому +2

    24년도에 '한옥체험업'과 '인력소개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세무사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량도 비용처리에 맞게 구입하기 위해 공부중입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 드립니다.

  • @user-ef4zr6vk7t
    @user-ef4zr6vk7t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 구매했던 개인차량을 법인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변경은 가능하지만 명의변경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user-qo7lz9vl6m
    @user-qo7lz9vl6m 4 місяці тому +1

    발빠른 정보 감사합니다.대한민국의 모든 구독자를 다 만족시킬수는 없어요. 내 가족도 만족 못시키는데 하물며 남을.. 공격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는 말씀 드립니다~ㅎ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기운이 납니다!

  • @LAmong-xt6gn
    @LAmong-xt6gn 4 місяці тому

    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도(예를 들어 많이들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 1대까지는 의무가입 아니지 않나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법인은 1대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 @TheEpark72
    @TheEpark72 2 дні тому

    먼저.. 항상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자, 성실개인사업자 둘다 임직원전용보험 들어야 된다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승합차(9인승이상), 화물차(트럭, 스타리아 밴)는 예외로 임직원보험 들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 @user-td9pl7pg3x
    @user-td9pl7pg3x 4 місяці тому +1

    일반사업자의 경우 차가 1대일때 업무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반보험을 들고 있어도 비용처리는 되는건가요 ?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네 맞습니다~

  • @hong2455
    @hong2455 4 місяці тому

    세무사님 자차한대
    렌트나 리스한대일경우
    두대면
    업무용전용차량 보험 가입대상인가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네 세법상 차량의 이용방식과 관계없이 2대이상으로 되어있어 한 대는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 @user-vp7tj2ip6i
    @user-vp7tj2ip6i 4 місяці тому

    만약 3~4년정도만 탄다고가정했을때,
    리스를 추천하신다고하셨었는데,
    리스이자가 일시불취득시붙는취득세보다 저렴해서 더추천하시는걸까요?
    아니면 3,4년정도면 크게 의미가없을까요?
    차량가액 5천정도인 머스탱사려고합니다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5년이내 리스, 렌탈 추천은 중고차 감가에 대한 리스크와 취득세 납부에 대한 이슈 등등이 있습니다.

  • @user-wt6ig2je5s
    @user-wt6ig2je5s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사업자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등록할 수 있나요?
    편의점과 협업되어있는 세무사무소에선 편의점은 자가용이 등록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동일 질문을 주셔서 먼저주신 답변에 답변드렸습니다.

  • @TV-sh9kt
    @TV-sh9kt 4 місяці тому

    카니발9인승 차량의경우 업무비용은 700만원이상도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렌탈비도 년800만원 이상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아니면 5년이후 처리해야하나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1

      9인승 이상인 경우 전액 가능합니다~

  • @user-fy1up6cz9o
    @user-fy1up6cz9o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화물차 1대 ,suv1대인데 그럼 suv에 대한 업무용보험에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트럭포함 2대 다 들어야하는걸까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화물은 빠져서 1대로 보시면 됩니다~

  • @kimjiho89
    @kimjiho89 2 місяці тому +1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운용리스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금융리스는 자산으로 잡힌다라고 배웠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네~ 도매상은 배제업종입니다.

  • @user-mp5eb2dl9w
    @user-mp5eb2dl9w 4 місяці тому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이 중고차를 구입해도 연두색 번호판 다나요? 중고차 구매하면 구매했던 차량금액으로 가는건지 그 차량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user-or7kf7tg6s
      @user-or7kf7tg6s 4 місяці тому +1

      중고차 구매금액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1

      네 중고차는 중고차 매입가액 기준입니다~

  • @user-yg4hy2qs3q
    @user-yg4hy2qs3q 4 місяці тому +1

    장기렌트의 경우 보험료가 다 포함되는데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1

      장기렌트인 경우에도 렌탈사에서 임직원 보험 특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렌탈사에서 잘 진행해주실거예요~

  • @user-mt7dq5pm6w
    @user-mt7dq5pm6w 4 місяці тому

    수입차 판매사 실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 중, 차량가액 8천만원 연두색번호판은 할인된 금액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번호판 색상 결정됩니다. 확인부탁드려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음.. 실무적인 부분이다보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언론사 국토부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005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그리고 최근 이를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 를 단속하려는 국토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user-vp7tj2ip6i
    @user-vp7tj2ip6i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운영중이고 한달매출5천조금넘게 나오고있습니다 이제1년차고, 청년창업으로 소득세100프로감면대상이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차를 살때 소득세혜택을볼수없으니 금액상관없이 아무거나 사도 될까요?
    어디서듣기론 소득세는0원이여도 건보료가 폭탄이될수있으니 비용처리는 항상 잘챙기라고하던데 차가 건보료랑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네 비용처리를 잘 해두어야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비용처리는 꼭 신경써야 합니다.

  • @daeyun100
    @daeyun100 4 місяці тому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요식업 올해매출 최소 9억 될거같고 마진률은 25% 정도입니다 대충예상 종소세가 어떻게 될까요 법인전환을 해야되나 너무 고민되요 ㅠ

    • @seongukkang3250
      @seongukkang3250 4 місяці тому

      저랑 매우 비슷한 조건이시네요!!
      저도 항상 고민인데..매출액이 애매해서 굳이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데..부가세랑 종소세 나오는거 보면 법인에 관심이 많이 생기긴하더라구요ㅠㅠ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음.. 아직 음식점으로 법인전환하기에는 개인사업자로 받는 혜택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처리에 더 신경쓰시고, 직원채용으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kparkro
    @kparkro 4 місяці тому

    경차 9인승은 임직원 보험말구 누구나로 등록 가능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승용을 임직원 보험 말구 누구나로 가입하였을경우 비용처리를 포기하고 누구나로 가입하였을경우 또다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비용처리를 포기한다면.. 구지 사업용으로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추후 판매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이슈 등이 생겨서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 @user-uj2yx7ko9r
    @user-uj2yx7ko9r 3 місяці тому

    부동산매매사업자 내도 차량 비용처리가되나요?!!!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실질 사업에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 @philiparthurfisher_
    @philiparthurfisher_ 4 місяці тому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임직원 보험을 안들면 100프로 부인이라 되어있는데 그럼 그 차량은 차량 매도시 매출로 인식되나요? 안되나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비용처리 부인과 관계없이 차량 매도 시 장부에 입력된 차량가액보다 고액으로 차를 팔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user-mt7dq5pm6w
    @user-mt7dq5pm6w 4 місяці тому

    실제로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8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2월에는 할인 없어서 연두색번호판 ,
    3월에는 할인때문에 8천이하가 되서 흰색 번호판 발급받았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중복으로 경험한 거라 /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현장실무는 조금 달라서 댓글남겨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음.. 실무적인 부분이다보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언론사 국토부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005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그리고 최근 이를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 를 단속하려는 국토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user-px2di4rg9u
      @user-px2di4rg9u 4 місяці тому

      할인받으면 흰색번호판입니다

    • @user-mt7dq5pm6w
      @user-mt7dq5pm6w 4 місяці тому

      ​@@rodemtax 답글 감사드려요. 기사내용 보시면 /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 @zzzin_bmw
    @zzzin_bmw 2 місяці тому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계산서발행을 안하고
    개인명의로 차량출고 후 개인대표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비용처리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발행이나 개인대표로 계산서 발행을 하고 보험을 누구나보험으로 하여도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법인은 임직원특약 미가입시 보험처리가 안되는건 알고 있어서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법인 차량 기준으로 말씀하신거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 @user-zk2pc3jq6k
    @user-zk2pc3jq6k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식당개인사업자인데 배달용으로 오토바이320cc와 승용차1대가 있는 상황인데 오토바이가125cc초과분은 공제가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오토바이1대와 승용차1대로 업무용승용차를 총 2대로 봐서 하나는 임직원전용으로 보험을 들어야할까요?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네 125씨씨 이상 오토바이는 승용차로 보아 임직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user-zk2pc3jq6k
      @user-zk2pc3jq6k 3 місяці тому

      오토바이는 임직원전용보험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럼 승용차를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들어야하는거죠?

  • @user-tw7cr8qd9m
    @user-tw7cr8qd9m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요 사업용으로 승용차 한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잔존가격이 3천이 있는데 만약 사업을 그만두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사업을 그만두면 사업장 장부가 마감되면서 다시 개인용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user-tw7cr8qd9m
      @user-tw7cr8qd9m 4 місяці тому

      답변 감사드립니다^^

  • @user-ry3il7cj1b
    @user-ry3il7cj1b 4 місяці тому +1

    요즘 연두색 번호판 때문에 법인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직원은 법인차를 사적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 그래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800만원과 기타유지비용 700만원으로 한도를 두고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업무 목적 비용은 운행일지를 통해서 납세자가 증명해서 인정 받는 거겠죠. 연두색 번호판의 목적은 임직원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만든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임직원이 사적사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 @Rkzozoqieje
      @Rkzozoqieje 4 місяці тому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 @ksh7609
      @ksh7609 4 місяці тому

      사적으로 사용한걸 비용처리 해서 탈세 하는것 이 문제.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법인차량을 일반차량과 구분하고, 법인차량의 사적인 사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주고자 함 입니다~

    • @h34914
      @h34914 4 місяці тому

      연두색 번호판으로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용하는걸 어찌 막나요? 한대는 어차피 이무나 보험 된다는데요?

    • @ksh7609
      @ksh7609 4 місяці тому

      @@h34914 아무나? 강제로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소속된사람만 탈수 있다는건데. 그냥 직원등록해놓으면 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