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2023년 최신판,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 리스, 렌트, 일시불,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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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658

  • @user-qw4rz5kb3r
    @user-qw4rz5kb3r 9 місяців тому +8

    아 세무사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ㅡ 현직 세무사 직원입니다 ㅡ 답변을 모두 해주시는 마음 존경합니다

    • @rodemtax
      @rodemtax  9 місяців тому

      ^^ 감사합니다. 3월 법인세 화이팅입니다!

  • @이준교-d6x
    @이준교-d6x Рік тому +5

    일반사업자인데
    5천만원 짜리 차 사려고 리스나 렌트 알아보고있었는데..ㅋㅋㅋㅋ
    이영상보고 바로 일시불로 넘어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 @쉰데렐라-s3i
    @쉰데렐라-s3i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어렵더라도 계속 듣다보면 알겠죠!
    감사합니다

  • @돈가루휘날리며
    @돈가루휘날리며 Рік тому +10

    와~!!! 지금까지본 사업용차량 관련 전문가분들 영상중 단연 최고입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칭찬 감사합니다~!

    • @NSH1129
      @NSH1129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 @신혜은-f4j
    @신혜은-f4j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정말유익했습니다!지금딱고민하고있던시점이었는데감사합니다

  • @Cheatlife791
    @Cheatlife791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여태까지 본 세무 영상중 이채널이 최고신듯

  • @0i0-y6x
    @0i0-y6x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이해하며 듣다가 머리가 꼬여서 일 끝나고 다시 집중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 @danny-rl6co
    @danny-rl6co Рік тому +5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됐습니다.

  • @민동이
    @민동이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사업용 자동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다른 영상들 모두 찾아보아도 이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donmany4481
    @donmany4481 Рік тому +4

    구독 하고 도움받고 가요~ 감사해요~ 진짜 찐이네요~

  • @somangchoi2255
    @somangchoi2255 Рік тому +4

    이런 영상 진짜 감사합니다

  • @vidalsun
    @vidalsun Рік тому +11

    사업용 자동차 관련 영상중 가장 고퀄에 가장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 감사드립니다~!

  • @김태환-x5p1x
    @김태환-x5p1x Рік тому +4

    이제서야 이런 채널을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차량 구매시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사업자에게 맞는 많은 컨텐츠 부탁 드립니다

  • @honeylee7022
    @honeylee7022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진짜 여러채날 영상 보는데 케바케별 가장 자세한 설명임👍👍👍

  • @우지섭-v1r
    @우지섭-v1r Рік тому +8

    진짜 너무좋다 맨날볼게요 자주해주세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앗! ㅎㅎ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tina.lucky7
    @tina.lucky7 Рік тому +2

    창업준비중인데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구독 했습니다.

  • @youchankim
    @youchankim Рік тому +3

    너무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hwayaban9650
    @hwayaban9650 Рік тому +2

    다른 어떤 설명보다 젤 깔끔 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 @David-k5i8l
    @David-k5i8l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선생님 최고입니다~!

  • @junekim1520
    @junekim1520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쵝오에요🎉

  • @dogeyoon9490
    @dogeyoon9490 Рік тому +1

    구독 박았습니다

  • @RespectYou928
    @RespectYou928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궁금한 내용 다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oijeong236
    @doijeong236 Рік тому +2

    진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너무 단비같아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유튜브 열심히 할 맛 나네요~!! 감사합니다 ^^

  • @mykang9881
    @mykang9881 Рік тому +6

    세무사님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였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taemn3217
    @taemn3217 Рік тому +2

    정말 유익한 영상에 댓글 답변까지
    정성스럽게 대단하십니다
    더욱 발전하실겁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operatorson5617
    @operatorson5617 Рік тому +5

    이번에 차량구입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완벽히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holymoly236
    @holymoly236 Рік тому +5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정확하고 예시까지 같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김현-p7f
    @김현-p7f Рік тому +1

    내용이 좋으네요 방송 많이해주세요

  • @Sgb4667
    @Sgb4667 4 місяці тому

    설명 대박이네요?

  • @completed_gom
    @completed_gom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설명 감사합니다 :)

  • @김명숙-s6r6r
    @김명숙-s6r6r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 사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seungholee2886
    @seungholee2886 Рік тому +6

    이야 가장 궁금했던 일반승용차 부분을 사례별로 설명해주시니 정말정말 쉽게 이해가 가네요. 영업용승용차(트럭 9인승이상 경차 오토바이 등)만 비용처리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목소리와 톤도 귀에 박히네요

  • @영어가좋아
    @영어가좋아 Рік тому +5

    개그맨 박영진처럼 설명을 잘하시네요
    그러고 보니 박영진 닮으신거 같기도 하네요😅

  • @withJAY-t1g
    @withJAY-t1g Рік тому +1

    구독했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구독 감사합니다 ^^

  • @보브-n6s
    @보브-n6s Рік тому +1

    말씀하시는게 잘이해되고 좋으네요
    댓글 답변도 도움됩니다~~굿!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hyolimit599
    @hyolimit599 5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박습니다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yonghyunyoun
    @yonghyunyoun Рік тому +1

    졍말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맑은하늘-x7s
    @맑은하늘-x7s Рік тому +3

    법인세금관련 디테일하게 많이 다뤄주세요 ㆍ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네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haidongsun7522
    @haidongsun7522 Рік тому +1

    thank you very much!

  • @_heywhatdidyoudotoday6081
    @_heywhatdidyoudotoday6081 Рік тому +1

    많이 배우고갑니다

  • @수리-z8g
    @수리-z8g Рік тому

    완전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 @DIY-master
    @DIY-master Рік тому +3

    유튜브를 파고 파고 여기까지 왓네요.. 헌데 .와 대박 여기서 진짜 확실하게 알고 가네요..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리스 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차량 구매하셔서 절세도 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Yesblue1234
    @Yesblue1234 Рік тому +2

    좋은 정보네요^^ 자세한 비교를 해주셔서 이해에 도움되었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탄야-i4f
    @탄야-i4f Рік тому +1

    직원용 차 구입을 위해 인터넷 검색하다 이 영상 보고 모든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worldtrader9567
    @worldtrader9567 Рік тому

    와....... 예까지 대단합니다.

  • @Gurumi99
    @Gurumi99 2 місяці тому +1

    이미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한경우 사업자용으로 바꿔달라면 되죠?

  • @thajflrnrqkq
    @thajflrnrqkq Рік тому

    진따 유용한 영상입니다 늘 렌탈이 싸다 리스해라 그러는거 솔직히 이해 안갔는데 차를 사는게 싼게 맞긴 하네여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렌탈 사고 한명 나면 전차량 인상이니깐여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맞습니다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gjwlsgh1
    @gjwlsgh1 Рік тому +2

    렌탈하고 리스 비교해볼때, 리스에는 연간 자동차세, 보험료가 불포합입니다. 렌탈은 부가세가 별도고요..
    그래서, 리스금액+세금+보험료 금액과 렌탈*110% 금액끼리 비교해서 저렴한거 하는게 맞겠네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음 가격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

  • @어머니맙소사
    @어머니맙소사 Рік тому +7

    구독..! 돈주고들어야할 강의 이렇게 들을수있다니!😊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칭찬 감사합니다 ^^

  • @ameritcar
    @ameritcar Рік тому +1

    공부 잘 했습니다. 리스는 면세, 렌트는 과세 구조로 렌탈료에는 보험, 자동차세, 정비 등 부가서비스가 붙고, 수익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가세를 붙이면, 차량각격보다 높아집니다. 장사라는 기본 구조를 볼 때, 남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리스는 면세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렌탈구조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세무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은 답변이 길어서 최근 업로드한 리스, 렌탈, 취득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meritcar
      @ameritcar Рік тому

      @@rodemtax 렌탈은 부가세 대상 금액을 변경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군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김성진-x7m
    @김성진-x7m Рік тому

    완벽합니다.ㅇㅇ 박수

  • @jina1100
    @jina1100 Рік тому +2

    너무 말씀 잘해주시네요. 차량구입에 많은 도움이☺️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도움되셔서 다행입니다~

  • @Aaaajakq
    @Aaaajakq Рік тому

    트럭이라..싸이버트럭 사서 비용처리도 하고 법인번호판도 안달고 개꿀이겠네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네 싸이버트럭이 이름처럼 국내 자동차법상 화물로 판매되면 사업용 이용 시 장점이 많습니다 ^^

  • @치즈-q1g
    @치즈-q1g 3 місяці тому

    부가세공제 할리데이비슨 같은 레저용 이륜차는 해당 불가겠죠?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1

      이륜차는 부가세 공제는 125cc 이하만 가능합니다 :)

  • @gle4488
    @gle4488 Рік тому

    우와 사이버트럭 사입자로 사면 대박이네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국내 화물차로 판매가 시작되면 사업용으로 이용 시 장점이 많습니다~

  • @gksghk
    @gksghk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옆동네 의사선생님처럼 매년 해주시면 좋겠는 컨텐츠.... 24년 버전도 부탁드려요

    • @rodemtax
      @rodem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

  • @파주둥이
    @파주둥이 3 місяці тому +1

    부동산임대업에는 안된다고하던데 경차 소형자는 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1

      실질적으로 사업에 경차를 사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 @파주둥이
      @파주둥이 3 місяці тому

      @@rodemtax 넘 감시합니다~~답글주셔서~~^^

    • @파주둥이
      @파주둥이 3 місяці тому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지요 ? 거리가 물건지하고. 멀거든요

  • @makemomoneyTV
    @makemomoneyTV 5 місяців тому

    카니발 스타리아. 밖에 없네요.. 아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gmc 트럭들.. 렉스턴칸 쉐보레 콜로라도. 타호.. . 그리고.. 실제 탈만한건...음 .

  • @퓨어퓨어-q9o
    @퓨어퓨어-q9o 11 місяців тому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네요 출퇴근용으로 좀 고가 차 두대 쓰는데요 각각 2억이 넘습니다
    그냥 년 1500처리만 세제혜택 받는다 생각하고 일지 안썼는데요 운행일지 쓰면 각차 년 4천정도 세금처리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가끔 출장갈때 빼고 출퇴용으로 거의 씁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운행일지를 쓰면 차값에 대한 비용처리는 안 되지만 기름값, 톨비, 보험료 등은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버젼 영상으로 준비해볼게요~

  • @MrKimty74
    @MrKimty74 Рік тому

    와 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혹시 레이 전기차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레이는 전기차도 공제 가능합니다 ^^

  • @makemomoneyTV
    @makemomoneyTV 5 місяців тому

    매출 좀 있는 법인이면.. 그냥스타리아나 카니발 렌트가 제일 가성비 있네요..

  • @philiparthurfisher_
    @philiparthurfisher_ Рік тому

    사이버트럭도 화물차로 분류될까요??ㅎ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뒤에 짐칸이 있어 화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레어픽셀
    @레어픽셀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 보았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동안의 각각 조건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사업자이며 승용차를 리스로 이용했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처리는 안하고 리스비만 비용처리하다가 종료후 인수했습니다.
    인수후 2년 후에 중고차로 판매했는데 세무사무소에서 '사업용차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해서 판매금액의 10프로를 부가세로 납부했습니다.
    해야한다니까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긴 했는데 리스종료후 인수할때는 부가세처리를 못하고 판매할때는 부가세를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또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커서 물어보니 자동차 판매금액이 매출로 포함되어 소득금액증가로 종소세 적용구간이 올라가서 그렇다더군요.
    사업용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해서 절세를 해보려다가 구매시에 못받은 부가세 혜택을 판매시에는 내야 했고, 차량을 판매한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맞는건가요?
    경비처리로 절세한 금액과 차량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납부와 종소세증가로 인한 금액을 생각하면 과연 절세는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 @user18366
      @user18366 8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궁금하네요..어떻게 해결되셨는지..

  • @sky_717
    @sky_717 Рік тому

    경차 전기차는 경차로 분류되나요?
    아님 승용차로 분류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경차로 나온 전기차는 경차입니다^^

  • @yongsiklim5829
    @yongsiklim5829 Рік тому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설명 주신 내용이 적용될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네 프리랜서도 사업용자동차 등록 후 비용처리 등 가능합니다~

    • @yongsiklim5829
      @yongsiklim5829 Рік тому

      @@rodemtax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ㅎㅎ

  • @laziko2
    @laziko2 Рік тому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리스경우 한도가 무조건 8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만 들었는데 그 800만원은 감가상각으로 인한 경비처리이고, 보험 유류비등은 운행일지만 작성하면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

  • @skv1-factory
    @skv1-factory Рік тому

    일반 사무직 기준
    사업용으로는 그냥 경차쓰는게 제일 편하겠네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저도 개업초기 경차 많이 애용했습니다~!

  • @heokun7202
    @heokun7202 Рік тому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작성기준이나 양식이 있을까요 ??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운행일지는 저희 사무실 블로그 글에 첨부해두었습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작성법은 문서 안에 있습니다~
      m.blog.naver.com/taxrodem/223016771735

  • @junsu0217
    @junsu0217 Місяць тому

    임대사업인데 사업자용으로 리스나 렌트로 비용처리가 될까요?

    • @rodemtax
      @rodemtax  Місяць тому

      사업장에 꼭 필요하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업 특성상 차량이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서 많이 부인당합니다.

    • @junsu0217
      @junsu0217 Місяць тому

      @rodemtax 답글 감사합니다

  • @ddo2
    @ddo2 3 місяці тому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격에 더해서 비용처리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네 맞습니다~

  • @풀가드
    @풀가드 4 місяці тому

    고가의 이륜차도 전액 비용처리가 되나요?
    예를들어 5천만원짜리 이륜차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125cc 이하인 이륜 자동차만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가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배기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 범위에 오토바이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prolink74
    @prolink74 Рік тому

    로뎀세무법인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저희 세무법인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rawn9911
    @rawn9911 Рік тому

    근로소득으로 꽂힌다는게 어떤뜻인가용~? 몇번 언급되었는게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음...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풀어서 설명드리면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전용보험을 안 들거나, 업무외 사용금액, 운행일지 미작성 후 소멸 금액 등 여러가지 항목이 단순히 법인세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잡힘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다시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kokerz7021
    @kokerz7021 Рік тому

    비용처리가안되는금액은 어떻게처리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이월되거나 소멸됩니다~

  • @bongdari4866
    @bongdari4866 Рік тому

    1000cc 같은 고가의 오토바이를 법인명의로 구매해서 법인대표가 사용할수도 있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법인명의로 구매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 @bongdari4866
      @bongdari4866 Рік тому +1

      @@rodemtax 감사합니다

  • @항상웃자-b1i
    @항상웃자-b1i Рік тому +1

    근데 형 잘생겼는데 귀여우시네요❤❤

  • @이너피스-y3u
    @이너피스-y3u Рік тому

    저는 일반 승용차5인승 구매
    알아보고있고
    개인사업자가 2개(직원없음)
    1.부동산임대 일반과세사업자,
    2공부방사업자(면세사업자죠?)
    저는 차를 구매하면 5년이상
    오래 유지하는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절세를 위해서
    일반소비자로 구매해야할지
    사업자로 구매해야할지..
    사업자로 구매한다면 사업자2개중 어떤거로 구매해야할까요.
    사업자로 구매한다면 할일이 많고 나중에 중고처리때도 복잡하다는둥..여러 말들이 있어서요.
    개인소비자로 사야할지 사업자로 구매할지 결정이 어렵습니다😢😢
    2 일시불.할부.렌탈.리스 등등 알아보는중에 세금쪽은 어려워서.세무사님의 동영상 몇개를 보니까 차를 5년이상 오래 유지할거면 일시불 구매가 제일 나은건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의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임대업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불로소득 업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방 사업자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비용이 부족하면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고, 비용이 부족하지 않다면 인식을 안 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를 안 하면 처분 시 리스크가 없습니다.
      2. 저는 장기로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구매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도 4천만원 미만 차량은 제외를 시켜주고 있기에 구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 @G-dragonTV
    @G-dragonTV Рік тому

    외제 픽업 트럭도 업무용 비용처리가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외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도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화물로 나와있다면 부가세 공제 등 가능합니다.

    • @G-dragonTV
      @G-dragonTV Рік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합니다.~~ 카니발 6인승밴(일부화물?)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G-dragonTV 카니발은 화물로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9인승 이상이 되어 세법상 승합차가 되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hihappy82
    @hihappy82 10 місяців тому

    중고차도 동일한가요?

    • @rodemtax
      @rodem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동일합니다~

  • @정호준-z7e
    @정호준-z7e Рік тому

    개인사업자도 차량렌탈비 비용처리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 @정호준-z7e
      @정호준-z7e Рік тому

      @@rodemtax 부가세는 아니고 일반 소득비용처리죠?

  • @Gurumi99
    @Gurumi99 2 місяці тому

    17:11 k9 감가상각 연간 1320만 + 유지비 1000만 해서
    2320만이고
    운행일지 작성안하면
    2320-1500 = 820만원이 비용처리가 안돼서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거 아닌가요? 300만이 아니라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더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비용처리되는 방식이 궁금하시면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계산기로 계산해보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 @mypig227
    @mypig227 Рік тому

    밴이 아닌 경차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네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모든 차량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김한수-b7c7h
    @김한수-b7c7h Рік тому

    전기차도 일반승용차에 들어가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전기차도 차량 크기 및 용도에 따라 동일하게 구분됩니다~

  • @KwonTaeGuem
    @KwonTaeGuem Рік тому

    이 영상보고 업무용 보험 관련내용 보고 패닉와서 문의 드립니다. 시행령개정안까지 찾아 봤는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내년에도 업무용승용차 1대는 업무용보험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아고 페닉까지 오셨나요 부연설명이 조금 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성실신고대상자 대상 규정이 복식장부대상자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 @aidenjeon9259
    @aidenjeon9259 8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 설립 전 구매 완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없게 되는거지요?

    • @rodemtax
      @rodemtax  8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시면 가능합니다.

  • @food_marketer7
    @food_marketer7 Рік тому

    이륜차는 가격 상관없이 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중고이륜차도 상관 없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륜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5씨씨 이하는 부가세 공제 및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중고도 괜찮습니다~

  • @Gurumi99
    @Gurumi99 2 місяці тому

    4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게 비용처리가 제일 많이되겠네요
    어차피 연간한도800니 아까운비용 ㅜ

  • @noname_korea
    @noname_korea Рік тому

    혹시 해외법인쪽도 하시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해외법인으로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이실까요~? 네 유사업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암튜브-w7p
    @암튜브-w7p Рік тому +1

    궁금한점있습니다
    1.차량을 2법인이 공동명의를 할경우 각각 년 800까지 한도로 세액공제가되는지요?이게된다면 법인여럿이 공동명의로 비싼차를 구매해서 각각 세액공제 받을수있는지요
    2.렌트카 업체나 중고차 판매상은 보유차량에 대해 800만원 한도가있는지요? 그게아니라면 렌트카업체나 중고차 업체를 차려서 차를 대량으로 절세받으며 굴릴수 있겠는지요?
    3. 한 대표가 개인사업과 법인이 둘다있을때 어찌보면 세율구간이 높은쪽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쪽이 좋겠죠? 개인최고세율이 훨 높으니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1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보통 1개의 사업장으로 발행됩니다. 지분으로 구분해도 여러 사업장 등록은 어려워보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히 답변은 어려워보입니다)
      2 렌트카 중고차 판매상은 영업용승용차로 구입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취득입니다 따라서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 시 관할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하고 사업주가 사업 이용을 위해 구매하는 차량은 동일하게 한도가 있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3 해당 내용은 개인사업자에 절세폭이 더 크다면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절세는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에도 같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법인 자금을 통해 차량을 이용하다는 장점도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 @TV-sh9kt
    @TV-sh9kt Рік тому

    렌트에 부기세가 따로붙어서 비싸다라는 의견은 틀립니다.
    부가세를 더 내더라도 국산차는 리스보다 렌트가 오히려 총비용이 더 저렴하게 나오고 리스단점이 너무많아서 이용 잘안하죠..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네 국산차는 렌트가 가격적으로도 저렴한 것이 맞습니다~ 보험료 포함하고도 그런 경우가 있죠~
      다만, 영상 특성상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가 많이 시청하다보니 대표자에 많이 이용하는 외제차, 고급 승용차에 포커스를 설정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화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지적 감사합니다~

  • @markjang7596
    @markjang7596 11 місяців тому

    1인 임대사업자인데 자동차를 법인으로 등록 및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rodemtax
      @rodem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임대사업은 불로소득에 가까워 자동차관련 경비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전만진-b5m
    @전만진-b5m Рік тому

    신용부채한도 차감 유무와 구매와 빌리는 소유권 유무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 내용도 포함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차량관련 영상 업로드 시 반영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orean_JSH
    @Korean_JSH Рік тому

    중고차로 구매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네 중고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Korean_JSH
      @Korean_JSH Рік тому

      @@rodemtax 감사합니다~ 중고차도 그럼 5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4천만원짜리 중고차 현금으로 사는게 제일 효율이 좋은것 같은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Korean_JSH 네 중고차 4천만원짜리 차량이라면 비용부인되는 부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jipyung
    @jipyung 11 місяців тому

    k9을 리스로 보증금을 높게해서 연간 리스료+ 비용 = 1500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이럴경우엔 구매보다 낫지 않을까요?

  • @챔뻑
    @챔뻑 Рік тому

    가족 공동명의로 구매해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만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챔뻑
      @챔뻑 Рік тому

      ​​@@rodemtax혹시 가족 명의 100%로 구매(부모님께 선물)인 경우는 종소세 못 털죠??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챔뻑네 차량가액에 대한 비용처리는 명의도 중요합니다~

    • @챔뻑
      @챔뻑 Рік тому +1

      @@rodemtax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 @Twomypuppies
    @Twomypuppies Рік тому

    궁금한 점 많이 해결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출퇴근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지 않다고 했던 적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블러그에서 받은 운행일지 양식 보면 출퇴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관련 규정이 생길 때 출퇴근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는 내용이 있었지만, 추후 보완되어 인정이 되었습니다~^^

  • @이혜원-n8b
    @이혜원-n8b Рік тому

    병의원원장님도 임직원전용보험가입해야되나요?리스ㆍ일시불 렌탈 상관없이 비용처리하려면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병의원이 성실사업자라면 올해부터 2대 이상부터는 임직원한정이 필수입니다
      그 외 복식장부대상자라면 내년부터 2대 이상 임직원 필수입니다

    • @이혜원-n8b
      @이혜원-n8b Рік тому

      한대면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나요?
      법인제조업은 2대이상승용차만 임직원전용보험가입해야되나오?
      리스렌탈 일시불ㆍ할부 모두 2대이상 비용처리시 임직원전용으로 가입하나요?

  • @heesookim889
    @heesookim889 Рік тому

    선수금 혹은 보증금 납입도 비용처리 혹은 계산서 발행 될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선수금은 계약기간에 안분되어 비용처리되지만,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별하빠
    @별하빠 2 місяці тому +1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가솔린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1

      9인승이면 가능합니다 :)

    • @별하빠
      @별하빠 2 місяці тому

      @@rodemtax 감사합니다!!

  • @gotothenz8918
    @gotothenz8918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일시불,할부는 자산으로 올라가서(특히 고가 승용 차량에 경우) 건강보험 및 연금 비용이 오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리스나 렌탈이 자산 인정이 안되니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