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1,336,000,000원 - 보증금 105,857,200원 = 1,230,142,800원이므로, 경매정보지 상의 차순위 1,080,100,000원은 차순위신고금액이 될 수 없는 금액이네요.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합니다. 영상 만들 때는 보이지 않았네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기일(5월 17일)의 3일 이전까지 (5월 14일) 매각대금, 매각대급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연 12% 이자)와 재매각절차의 비용을 낸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 씨촌 + 미스고부동산 콜라보레이션! 씨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미스고부동산 1년 이용 시 3개월 추가 혜택! www.missgorealty.com/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스고부동산 회원 가입 시 파트너 코드에 대문자로 "SEECHON"이라고 입력하시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스고부동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씨촌과 함께 쿠팡에서 쇼핑하기 link.coupang.com/a/bxfCtC 📸 씨촌이 사용하는 카메라 link.coupang.com/a/bwFWHx (이 링크를 통해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쿠팡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씨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매전문가도 돈 못벌어요. 경매ㅇㅇㅇ등 유명경매학원이 왜 공동투자해서 수수료 받고 교육해서 수강비로 돈을 벌겠어요. 그냥 직접 경매투자하면 훨씬 많은 돈 벌턴데요. 학원생들에게 공동투자 권유하지 않고 본인이 투자하면 수익. 100%가 내 것인데요. 은행대출도 80~90%나오던데요. 일반거래가 최고입니다.
초성 누군지 알겠네요 망하긴요 강남에 사옥 장만했다고 잔치하고 떠들던데요 ㅋㅋㅋ 유니텍도 강남 사옥 꿈꿨다가 기업 사냥꾼들에게 걸려서 아주 쪼올딱 망했는 데 빚잔치 거하게 할 겁니다 ㅋㅋㅋ 나도 경매 영상이랑 부동산 영상 엄청 보는 데 희한하게 알고리즘은 그 쪽이 안 뜨네요 ㅋㅋ
잘 보았습니다. 경매정보지에서 말하는 차순위라는 것은 단순이 2명 응찰중 2번째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위해서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입찰한 사람이 명도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납했을 리는 없겠죠.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안된 상황에서 향후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위험성은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미납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하구요. 시세를 잘 못 알았거나 잔금낼 돈이 없어서(대출에 문제 발생)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증금 못찾아가는 임차인, 건물 불법구조변경 모두, 지금 설명하신대로, 물건명세서 다 확인가능한데, 그걸 모르고 입찰가 써서 낙찰까지 받아서 보증금 날린것 같다는 추측이 말이 될까요? ㅋㅋ 그냥 대출안되서 못낸것 같습니다가 차라리 100배쯤 설득력 있겠어요 ㅋㅋㅋ
예전에는 주차문제로 저렇게 허가받고 방쪼개기 많이 했어요 2000년부터2011년까지 신고만 하지않으면 구청에서도 문제삼지않았고 지금은 불법 건축물 단속이 강화되 거의안하는데 세입자들도 똑똑한 사람 들어오면 일부러 월세안내고 불법건축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요즘은 신축 불법건축물 매매잘안되 전세사기꾼들이라면 몰라도
호주에서 30년 산 사람의 시각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완존히 미쳐 있어서 (평민 수입 대비 부동산 가격 - 평생 일해도 못 갚을 수 있는 주택융자. 적어도 호주는 부부가 2 jobs 뛰면 어찌 빛을 갚아 볼 수도...) 이런 한국 사람이 많나 싶은데 씨촌님 채널 보고 여기에 단 댓글들을 보면 참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또한 이런 미친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꾼들과 과거 재개발 붐으로 인해 형성된 거 같습니다. 부디 한국 부동산이 정상화 되고 부동산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투기에서 주거로 바뀌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의도로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씨촌님께 감사드립니당 👍
경매 물건의 세입자들은 기본 생리가 버티기가 기본입니다 ㅎㅎ 뭐 그런 이유로 낙찰자가가 포기하는 건 아닐 테고요, 명도가 걱정된다면 저런 사이즈 물건에 응찰도 안 했을 것 같고요... 다만 1억이라는 돈이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포기하게 된 건 아마도 적정 낙찰 금액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쉽네요 다시 말해 시세 대비 낙찰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건 분석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잘못했거나... 기타 시촌님 말씀처럼 내부 구조 원상 회복 등 추가 비용 발생도 있을 테고요
경매 물건 명세서에 위반 건축물 미등재로 인한 낙찰차 피해는 취소 사유가 될텐데요 아니라면 법원 문법 송달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집행 정지나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한 대로 명도 등에 대한 과다 비용을 예상하여 미납한 것이라 추측 되고 낙찰자가 취소 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미납이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산 적도 있고 해서 잘 아는 지역이 나와 유심히 봤습니다. 불법으로 호실을 늘려놓은 건물이네요. 지인 중에 비슷한 경우의 건물을 부동산경매 전문업체로부터 소개 받아 인수 했다가 세입자가 불법 개축건물로 신고하는 바람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었네요. 무엇보다 보증금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이 갑갑하겠네요.
일단 대출을 해야하는데 은행권에서 건축물대장을보니 구조가 틀려서 대출실행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순위로 원복하려 하면 현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들 동의얻고 구조변경 해야하는데 세입자들이 동의해줄가능성이 전무함(원래 살던 평수보다 거 커질것이고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갈것이고 공사 마무리할때까지 임시로 살곳이 없을것임) 또한 비용이 최소 1억은 넘어갈것
두명이 동일인이라면 굳이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10억8010만원만 써내면 그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테니까요. 10억8010만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사람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중입찰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누군가 10억8010만원과 13억3600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면 10억8010만원은 차순위가 아닌 게 되니까요. 즉 어떤 경우든 1억3360만원의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셈이죠.
씨촌님 이영상보니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경매물건 보다 보니 "성남지원 2023타경 2536" 이 물건은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반사항도 영상같이 쪼개기를 한 물건입니다 4층 건물에 1층 주차장, 2~4층 각 1세대, 쪼개기는 2~4층 각 2세대로 했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주차대수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처음부터 5세대가 아닌 3세대로 신고하고 6세대로 건축을 하였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2. 건물 외벽 자체가 제시외 물건으로 되어있는데 창고같으면 철거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 없는 것인지요
지나가다 남깁니다. 1. 각 지역마다 지구단위계획이란것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GB 우선해제 샘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세대수 제한 때문에 그리하였을 겁니다. 2. 제시 외 물건이 감평시 포함이 되었는지 불포함 인건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감정시 포함되었다면 낙찰자가 받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낙찰자가 지게 됩니다. 대표적인것이 이행강제금 그게 아니라 포함이 안되었을 경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누구인지,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고 당하기 전까지.. 구청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이라면 신고를 했었겠죠.. 전형적인 준공후 방 쪼개기 네요 경매후 신고를 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입주자들중 버티는 사람이 신고만 하면 끝 낙찰자는 위반 건축물인 그권리? 까지 인수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 아프죠 2명이나 입찰 했다는게 의아하네요 입주자들 버틸게 뻔하고 원상복구 비용도 만만한 금액이 아닐텐데.. 이해할수 없는 전문 경매업자가 아닌이상 달려들 건이 아닌데 이걸 13억에 ^^;
신축 빌라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당일이 아닌 한참 지나서 받은 것도 그렇고 시세 파악, 전세가율, 실제 소유주 확인,채무 등 변제능력 확인 등등 하는게 기본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하셔서 그렇지 전세도 공부해서 꼼꼼하게 얻으면 충분히 방어 가능해요 물론 전세 살기위해 공부한다는 자체가 웃기지만 법이 보호해주질 못하니 직접 해야지요 그니깐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도 없이 전세를 들어가는건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대비를 한다면 전세 들어가는게 이해 안 갈게 뭐가 있나요 그 월세라도 아껴서 모으려고 대출 끼고 전세사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짓밟으시네요 참고로 저는 지금 사는 2.5룸 전세 보증금 2억2천중 7천은 대출로 왔는데 거의 갚아가고 있고 보증보험 우선변제권에 특약으로 원천봉쇄해서 보증금 날릴 일이 없어요 물론 악의있는 임대인은 저런 요구에 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쿨하게 돌아서면 되고 그걸 응하는 소수의 임대인과 계약하면 되는거지요 급하게 구하니까 탈 나는 거예요
낙찰가 1,336,000,000원 - 보증금 105,857,200원 = 1,230,142,800원이므로, 경매정보지 상의 차순위 1,080,100,000원은 차순위신고금액이 될 수 없는 금액이네요.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합니다. 영상 만들 때는 보이지 않았네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기일(5월 17일)의 3일 이전까지 (5월 14일) 매각대금, 매각대급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연 12% 이자)와 재매각절차의 비용을 낸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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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씨촌님 감사합니다
23-65954 재매각되네요
경매전문가도 돈 못벌어요. 경매ㅇㅇㅇ등 유명경매학원이 왜 공동투자해서 수수료 받고 교육해서 수강비로 돈을 벌겠어요. 그냥 직접 경매투자하면 훨씬 많은 돈 벌턴데요. 학원생들에게 공동투자 권유하지 않고 본인이 투자하면 수익. 100%가 내 것인데요. 은행대출도 80~90%나오던데요. 일반거래가 최고입니다.
ㄱㅁㄷㅁㅇ, ㅂㄷㅅㄱㅁㄲ 전부 소문이 안좋더라구요.
ㅂㄷㅅㄱㅁㄲ은 요즘 영상도 안올리던데 망한건가? ㅎ
초성게임 너무 ㅡ어려우ㅡㅓ ㅠㅠ
@@youtubemonitoring337 경매대마왕과 부동산경매꾼 입니다.
초성 누군지 알겠네요
망하긴요
강남에 사옥 장만했다고 잔치하고 떠들던데요 ㅋㅋㅋ
유니텍도 강남 사옥 꿈꿨다가 기업 사냥꾼들에게 걸려서 아주 쪼올딱 망했는 데 빚잔치 거하게 할 겁니다 ㅋㅋㅋ
나도 경매 영상이랑 부동산 영상 엄청 보는 데 희한하게 알고리즘은 그 쪽이 안 뜨네요 ㅋㅋ
@@현윤-t6i 헐~ 그래요? 유튜브 영상이 2~3개월째 안올라오길래 뭔가 했는데 호구들을 제물삼아 흥하나보네요. ㅎ
전형적인 준공 후 세대분할 수법이네요. 아직 단속이 안돼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었는데 걸리게 되면 벌금 두드려 맞게 되고 원상복구 안하게 되면 매년 일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 할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경매도 함정많음 조심
잘 보았습니다. 경매정보지에서 말하는 차순위라는 것은 단순이 2명 응찰중 2번째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위해서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입찰한 사람이 명도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납했을 리는 없겠죠.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안된 상황에서 향후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위험성은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미납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하구요. 시세를 잘 못 알았거나 잔금낼 돈이 없어서(대출에 문제 발생)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ᆢ저도 그리 생각되네요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세분석 오류와 단독 다가구 주택 시장의 전 월세를 꺼려해서 현재 시세를 맞추기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건축할때부터 불법으로 지은겁니다 의외로 이런 건물 많아요
경매한다는 사람이 물건에 대해 공부도 안 하고 팔랑귀에 막 지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함.
참, 안타깝네요.
낙찰받은 사람도 안타깝고 기존 세입자도 안타깝고… 에효… 건물주와 부동산 업자, 사기꾼들의 꾐에…
옳습니다 ㅠㅡㅠ
건축물 대장이랑 내역 안맞으면 대출 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상복구를 전제로 대출가능
아이고 15억이상 돈이 들어갈거면 옆에 공터에 새로 건물을 짓는게 더 속편하고 빠르겠다 이런
저 위치에 저 정도 연면적의 공사비는
30억 넘어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채웠다면
깡통만드려고 계획했네요..
좋은공부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험요소가 있네요 자세한리뷰 감사합니다
아니, 보증금 못찾아가는 임차인, 건물 불법구조변경 모두, 지금 설명하신대로, 물건명세서 다 확인가능한데, 그걸 모르고 입찰가 써서 낙찰까지 받아서 보증금 날린것 같다는 추측이 말이 될까요? ㅋㅋ 그냥 대출안되서 못낸것 같습니다가 차라리 100배쯤 설득력 있겠어요 ㅋㅋㅋ
😢모든 경매 물건은 태생부터 많은 하자가 있는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겁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상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즉시 손절 해야 합니다.
일부 유투버들은 그런물건들이 돈된다고 하는데 현실과 이론은 180도 다르다는걸 꼭 기억하세요.
사기꾼들 진짜 형량을 올려야지
요즘에 경매가 관심을 받는데 경매로 돈버는게 쉽지 않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전문가 믿지 마라. 세상에 지가 능력이 있으면 독식하려하지 뭣때문에 남에게 기회를 주고 경쟁자를 키우려 할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학원도 하는거다.
답이없는 물건이네.전세사기를 저렇게 해처먹고 텨버리면 입주자는 방법이없네.빌라 신축이 저래서 위험함.중계인도 믿지말고 본인이 확인또 확인하는 방법뿐임
중개인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13억에 입찰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네요 ㄷㄷㄷ
씨촌님 매번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주차문제로 저렇게 허가받고 방쪼개기 많이 했어요 2000년부터2011년까지 신고만 하지않으면 구청에서도
문제삼지않았고 지금은 불법 건축물 단속이 강화되 거의안하는데 세입자들도 똑똑한 사람 들어오면 일부러 월세안내고
불법건축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요즘은 신축 불법건축물 매매잘안되 전세사기꾼들이라면 몰라도
경매입찰 대부분이 자기돈이 아닌 빚으로 낙찰을 받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입찰하는 경향이 있지요.. 나중에 경매입찰한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기돈보다 남의돈으로 하기에
보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아픈만큼 또 배웁니다....세상엔 별일이 다있네요....억울한사람 억울하게 만든사람....인생은 요지경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미납의 대부분은 대출 안나와서임..매각물건명세서에 왠만하면 다 나오고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면 낙찰취소요구도 됨..
호주에서 30년 산 사람의 시각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완존히 미쳐 있어서 (평민 수입 대비 부동산 가격 - 평생 일해도 못 갚을 수 있는 주택융자. 적어도 호주는 부부가 2 jobs 뛰면 어찌 빛을 갚아 볼 수도...) 이런 한국 사람이 많나 싶은데 씨촌님 채널 보고 여기에 단 댓글들을 보면 참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또한 이런 미친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꾼들과 과거 재개발 붐으로 인해 형성된 거 같습니다. 부디 한국 부동산이 정상화 되고 부동산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투기에서 주거로 바뀌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의도로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씨촌님께 감사드립니당 👍
소수의 꾼들과 이들과 유착한 공뭔, 서민주거안정은 눈속임 사탕발림 진짜 목적은 업적채우기 정치똥파리찢거리
안녕하세요?
호주는 보통 서민이 사는 집 가격은
어느정도 인지요?
호주도 중심가는 비싸요..
호주 사막 헐값에 싸서 땅콩농사 하고 싶다
@@화산섬-f4p나가는돈이 더 많을거에요 ㅋ 물 자체가 안들어와서 쿠팡같은곳에서 배달시켜야 할겁니다. 또 전기가 없어서 촛불 같은걸로 살아야 할거구요 ㅜㅜ
내용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출이 안나와서 포기했을것!
대장상 불일치하더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으면 대출은 나옵니다.
다가구는 대출이 잘안나오니 대출문제도 있는거 같습니다.
시절이 바뀌어서 경락자금 대출 많이 안나옵니다
@@수수꽃다리-p9b 최우선변제때문에 안나온다는겁니다. 신탁아닌이상 많이 못받아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자들이 꼼꼼하지 못한것 치곤 그 댓가 너무크다.새로운 세입자 보호가 필요할듯합니다.
경매 물건의 세입자들은 기본 생리가 버티기가 기본입니다 ㅎㅎ 뭐 그런 이유로 낙찰자가가 포기하는 건 아닐 테고요,
명도가 걱정된다면 저런 사이즈 물건에 응찰도 안 했을 것 같고요...
다만 1억이라는 돈이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포기하게 된 건 아마도 적정 낙찰 금액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쉽네요
다시 말해 시세 대비 낙찰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건 분석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잘못했거나... 기타 시촌님 말씀처럼 내부 구조 원상 회복 등 추가 비용 발생도 있을 테고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방쪼개기 저거 신고하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불이행 매년 벌금 최소 몇백만원 저정도면 천만원 이상 내야할듯
분석 잘 봤습니다.
1억을 날린게 아니라 10억을 번거에요.
경매로 전재산과 건강 잃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헐 ㅋㅋ
용도와 현황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입찰한 게 참 이상하네요
잘보고 응원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가 다르면 원래대로 복구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멀쩡한 건물을 띁어내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신고하고 대장상 내용을
바꾸면서 벌금을 낸다던가. 조금더 고쳐서
리모델링으로 한다던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부터 안나옴
벌금 내거나 큰돈 들여 대장에 맞게 현황을 고치는 것밖에 없지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 억울해서라도 관할 관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계속할 것이고 그럼 매년 벌금 나오지요.
님 말씀처럼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너도나도 악용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기에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얼마 전 1m가량 높이 초과로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일부 철거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개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일단 원상복구후 해야하므로 아무의미 없음
경매 물건 명세서에 위반 건축물 미등재로 인한 낙찰차 피해는 취소 사유가 될텐데요
아니라면 법원 문법 송달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집행 정지나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한 대로 명도 등에 대한 과다 비용을 예상하여 미납한 것이라 추측 되고 낙찰자가 취소 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미납이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매 너무 무섭다
아이고ㅠ
현황조사서와 다르면 매각불허가 신청이 안되는가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산 적도 있고 해서 잘 아는 지역이 나와 유심히 봤습니다. 불법으로 호실을 늘려놓은 건물이네요. 지인 중에 비슷한 경우의 건물을 부동산경매 전문업체로부터 소개 받아 인수 했다가 세입자가 불법 개축건물로 신고하는 바람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었네요. 무엇보다 보증금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이 갑갑하겠네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새로운 유형을 학습했어요 🍀
일단 대출을 해야하는데 은행권에서 건축물대장을보니 구조가 틀려서 대출실행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순위로 원복하려 하면 현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들 동의얻고 구조변경 해야하는데 세입자들이 동의해줄가능성이 전무함(원래 살던 평수보다 거 커질것이고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갈것이고 공사 마무리할때까지 임시로 살곳이 없을것임) 또한 비용이 최소 1억은 넘어갈것
영상 많이 도움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불법건축물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지속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건축주가 내는건가요?
불법건축물로 땅값만 보고 헐값에 사야되는 물건을 대출도 안되는 경매학원 말만 믿고 입찰해서 망한사례인듯. 2차 경매대란 터진후에 들어가도 될걸 미련하게 인내심이 없어 1억 날린 사례임..
깡통건물 전세세입자가 실제전세세십자 일까요 / 전세세입자 전세금지금 현황 / 거주확인할수 잇는 내역서 반듯이 필요 합니다
화성은 불법건축물 단속이 엄청 심한 곳 이죠. 매년 납부해야하는 이행강제금 무시 못하죠!!
확 달려들면.....
확 와 닿네요 ㅎㅎ
인터넷에서 좋다 싸다 맛있다 라고 하는건 알아서 걸러야지요...
그런거에 낚일 정도면 경계선 지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매는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걸 모르는것 같아요. 자기 실 거주 할 집을 조금 싸게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좋을듯
다른추측을 한번해볼게요 1번낙찰자 2번차순위 = 동일인물 즉 명의는 다르지만 한사람의 돈
이런 셈법을 가지다니 신박하네요.
근데 그게 1억 날리는 거지 1억 8천 세이브라고 여기는 게...ㅋㅋ
만약 이런 추측대로라면 혼자 입찰 들어간 건데...
자기 혼자 쌩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10억8천에 혼자 들어갔으면 손해 하나도 없었을텐데요.
저 매물이 13억이 시세면 님생각 맞을수도 ㅋㅋㅋㅋ 여하튼 신박하네 건물자체가 복잡하구만
두명이 동일인이라면 굳이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10억8010만원만 써내면 그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테니까요. 10억8010만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사람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중입찰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누군가 10억8010만원과 13억3600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면 10억8010만원은 차순위가 아닌 게 되니까요. 즉 어떤 경우든 1억3360만원의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셈이죠.
그냥 한인물이면 싸게 사면 되는걸
쯧 돌임
차순위신고자 자격이 보증금 차이 이내로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를 막기위함이죠..
씨촌님 이영상보니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경매물건 보다 보니 "성남지원 2023타경 2536" 이 물건은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반사항도 영상같이 쪼개기를 한 물건입니다
4층 건물에 1층 주차장, 2~4층 각 1세대, 쪼개기는 2~4층 각 2세대로 했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주차대수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처음부터 5세대가 아닌 3세대로 신고하고 6세대로 건축을 하였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2. 건물 외벽 자체가 제시외 물건으로 되어있는데 창고같으면 철거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 없는 것인지요
지나가다 남깁니다.
1. 각 지역마다 지구단위계획이란것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GB 우선해제 샘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세대수 제한 때문에 그리하였을 겁니다.
2. 제시 외 물건이 감평시 포함이 되었는지 불포함 인건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감정시 포함되었다면 낙찰자가 받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낙찰자가 지게 됩니다.
대표적인것이 이행강제금
그게 아니라 포함이 안되었을 경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누구인지,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gawoo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건축사설계사무실에 질의해야 의문이 풀릴것입니다.
내 땅에 내 건물이라고
내 멋대로 지으믄 안되요.
지극히 당연한겁니다 ^.^
심지어 색깔까지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랑 실제 몇집 사는지 꼭 확인해야 겠네요.
이 매물 보니까 각잡고 깡통 사기칠라고 만든 물건인듯
법 공부 많이 합니다 별별 경우가 참 많네요.세입자 분들이 안타깝네요
대출 안나와서 잔금 못낸거일듯
5월17일에 3차 입찰이 예정돼 있다는 건 차순위 매수신고자 역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 금액차이가 보증금이상이라 차순위신고 안됩니다..그리고 만약 금액이 차순위요건에 해당되면 낙찰자외 차순위자 둘다 보증금을 받아 놓아요..1순위자 낙찰 확정된후에나 돌려줘요..
❤❤❤감사합니다
세수도 부족한데...
참 안타깝네요
20여년전에는 대충 석고보드로 방화문 막고 변기 세면대 싱크대 제거만 하면 공무원도 대충 넘어갔는데....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처음지을때 고시원 용도로 했으면 훨씬 수월할텐데...
ㅋㅋ 머저리는 답이 없음 자기돈으로 돈버린다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야지 ㅋㅋ
이해가되게 설명해주시네요 애초에 불법건축물을손대는게아니죠. 매년범칙금또는 원상복구비용이엄청나기에..
불법 건축물을 왜 입찰한거지?
건물 원복할만큼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고 당하기 전까지.. 구청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이라면 신고를 했었겠죠.. 전형적인 준공후 방 쪼개기 네요
경매후 신고를 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입주자들중 버티는 사람이 신고만 하면 끝
낙찰자는 위반 건축물인 그권리? 까지 인수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 아프죠
2명이나 입찰 했다는게 의아하네요
입주자들 버틸게 뻔하고 원상복구 비용도 만만한 금액이 아닐텐데.. 이해할수 없는 전문 경매업자가 아닌이상 달려들 건이 아닌데 이걸 13억에 ^^;
@@설록차구청에서 알지 못해도 경매 절차들어가면 감정평가 하면서 위반건축물 확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오잖아요.
화성시청 건축과 관계자들이
화성시 모든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기엔
인력과 시간이 없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똥관하고 하수는 어찌 처리할지.... 개념도 안잡힐듯요..... 대충 마개 막고 처리했다가 2층에 똥관이나 하수에서 오바이트 쳐버리는 순간 1층 식당 임대줬다면 방송 타는것은 일도 아닐듯요.. 똥관위에 중량물,, 금고 같은거라도 올리거나, 어항이라도 설치해 버리면 ㅋㅋㅋ 똥관 부셔져서 ㅋㅋ
낙찰 포기한건 이해가 가는데... 2차 낙찰자가 이 건물을 낙찰 받은 이유를 알고 싶네요...
공부비가 너무 비싸네요. 1억이라니. 와~~~~~~!!!
이상적인건 좋은건데. ㅋ. 20억 들이면 건물 탈환 할 수 있을까요?
여분 금액 10억으로 정상화 가능? 만약 산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
ㅎㄷㄷ 한 건물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1억원의 비싼 레슨비…
손해봣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ㅋ 부동산에 잘얘기해서 손해본가격 끼워넣어서 팔면되지여
차순위 안되는거같아서 댓글보니 ㅋ.ㅋ 차순위가 안되는금액인데
선생님 경매 공매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있나요 살기는 좋은데 땅문제 길입구문제 임차인문제 모든문제 도움을받을곳이 있어면 도움을 바도싶어요 씨촌을 사랑하는사람 입니다 잘보고 배우지만 막상 기억이 안나네요😂😂😂
경매학원에서 수강 하시는게 어떨까요?
또는 일정 수수료를 내고
경매대행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1억5천 ~ 아닌가요?
밑에 1억 5백이 맞나요?
경매도 대출 규제 빡세게 해야됨
수익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건물로 보여요.ㅋㅋㅋㅋ
와 우리동네다 ㅎㅎ
일단 대출이 안되서 미납
재미있는 내용 입니다
건물하나 사서 편히 살려는 자세 자체가 문제..경매로 인구절벽시대에 시골에 겨우 2억 싸게 산것도 문제. 현황파악도 안하고 덥썩..참 어리석네
화성을 누가 시골이라 할까요? ㅋㅋㅋ
화성이 시골이면.. 대전, 광주도 시골이라 하실듯 ㅋㅋ
경매가 오히려 비싼게 많습니다 조심들하슈 돈이되면 어떤 호구가 처다만 보겠습니까 대가리 터지게 달려들지
멍청한짓한거지 ㅋ
저건 명도가 문제는 아님 해결방법은 널렸으니까
문제는 대출이 힘들고 기본 방빼기도있고
불법에 나온다한들 반도 안나오고 저렴한것도 아님
저 경우 후순위는 살지말지 선택인가요?
후순위 신고하면 패찰자들 보증금 돌려줄때 안돌려줌..
이건물은 13억에 융자가 얼마나올까요 융자안나와요
경매할돈이 없다 이번달 전기세가 무섭다 에어컨땜시 가족이 무서운거임
1억 계약금 어디로 가나요? 누구 가저가요?
1순위 배당받는사람한테로~
나중에 낙찰가에 합쳐서 배당합니다.어설픈사람 5명 정도면 빚 해결도 됩니다..
원룸 전세로 들어갔나보네요 원룸 월세얼마한다고 전세를 들어가는지 이해가안감 저런건물 불법개조 원룸으로 하는게 전부 다 임 전부다저따위로 불법으로 운영하더라 저런거 왜 운영되는지 이해가 안감 하나두개도 아니고 전부 다 저렇던데
신축 빌라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당일이 아닌 한참 지나서 받은 것도 그렇고
시세 파악, 전세가율, 실제 소유주 확인,채무 등 변제능력 확인 등등 하는게 기본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하셔서 그렇지
전세도 공부해서 꼼꼼하게 얻으면 충분히 방어 가능해요
물론 전세 살기위해 공부한다는 자체가 웃기지만 법이 보호해주질 못하니 직접 해야지요
그니깐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도 없이 전세를 들어가는건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대비를 한다면 전세 들어가는게 이해 안 갈게 뭐가 있나요
그 월세라도 아껴서 모으려고 대출 끼고 전세사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짓밟으시네요
참고로 저는 지금 사는 2.5룸 전세 보증금 2억2천중 7천은 대출로 왔는데 거의 갚아가고 있고
보증보험 우선변제권에 특약으로 원천봉쇄해서 보증금 날릴 일이 없어요
물론 악의있는 임대인은 저런 요구에 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쿨하게 돌아서면 되고
그걸 응하는 소수의 임대인과 계약하면 되는거지요
급하게 구하니까 탈 나는 거예요
한수 배우고갑니다 ^^♡
진짜 중금한 건.... 건물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고 끝인가요? 진짜 건축없자들 다 사기꾼들이고. 감리한 공무원도 완전 나쁜 새끼들이네... 진짜... 이런 건물이 가능하나?
가능합니다 근데 졸나게 많습니다 ㅋㅋ
이건 준공후 건물주가 불법으로 저지른 짓입니다.
이런건 공무원이나 감리자가 철수후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준공전이라면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건데 절대 준공 안납니다.
입주자 5가구인데 임차인이12명 희안하내
건축물대장 현황과 다른 불법 쪼개기 한집은 입찰하지 말아야함 ..
돈 못받고 강제집행당하는 임차인이 불법쪼개기를 신고하면, 원상복구해야하는 불안감이 크네..
건물살때는 건물대장을 보는게 필수네
왜 미리 몰랐던걸까요?
저거 팔랑귀에 넘어간거임
2명 응찰중 한명이 일부로 경쟁한거 아닐까요?
1억에 손절잘했네...어쩔수 없지
15억이면 1억5천을 날렸네.
세입자가 많으면 골 아픕니다.
한명도 골 아픈데, ㄷㄷㄷ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네
한국 부산산 법 이
ㅡ 어지러움
경매학원 돈 못벌어요.. 돈 잘벌면.. 왜 사기꾼이 그리 많겠냐..
누가 가져갈까 13억에 얼른 입찰했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