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즉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수 있죠 만약 저 땅주인이라면 철거판결은 났지만 철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양성화를 시킨다면 저 감정가보다 가치가 커질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감정평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그 건문의 가치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파는 수단일뿐이죠
건축을 할 땐 토지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왜 분쟁이 생긴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토지주가 낙찰받아 사용하면 딱이네요. 사용면적이 두배가 된 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 해놓고 4면을 막아 실내로 만들어버리는 편법을 써서 그런거니 벽 다시 털면 사용승인은 나올꺼구요.
세상이 온통 지뢰밭 입니다. 사기 당하지 않을려면 공부하라고 늘상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게 잘 보았습니다.
지상권 없고 철거명령 떨어졌으면 가격이 0이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7천8백만원이라고 감정한 사람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감정? 감정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겠군요.
그러게요 감정가가 어떻게 나온건지 감정가 신뢰도가 없네요
감정가는 물건 그자체를 감정하는것이지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관계 즉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수 있죠 만약 저 땅주인이라면 철거판결은 났지만 철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양성화를 시킨다면 저 감정가보다 가치가 커질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감정평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그 건문의 가치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파는 수단일뿐이죠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는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파는 곳 마다 가격이 다르니까요~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경매는 어려워요 함정조심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결국 호구 하나 잡아서 공짜로 철거하겠다는거네. 오히려 천 만원 넘는 돈까지 챙기고....허...무섭네
민사비 + 철거비 + 땅값하락치 + 스트레스 = 저 땅주인이 겪음
@@윤창현-l1x 결국은 본인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건물 낙찰 받으면 자기돈으로
철거까지 하면서 사기당하는건데 뭔 헛소리를 하세요?
5:34 영상에 보이는 비고란의 3번과 4번이 핵심이군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괴하네요 집이~~
불법건축물이 경매로 나오는것 자체가 신기하군요 경매를 허가해준 정부가 잘못 아닌가요?
저런건 아예 경매에 못올리게 해야지
뭐 하자는건지
공사하며 허문 정자를 재활용해서 지붕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늘 잘보고 있습니다,, 거리뷰 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던데요, 어떤 맵 인가요?
경매는 사건번호가 매겨지죠
왜 사건사고에 들어가려 하는지요 정상적인 거래 하는것도 골치가 아픈데 굳이...
국가가 사기치는 나라.
선진국 경매를 보면 법적인 문제는 전부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경매를 실시합니다. 입찰자는 단지 금액만 부르면 됩니다.
이 나라는 입찰자가 무슨 지뢰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나라임.
건축을 할 땐 토지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왜 분쟁이 생긴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토지주가 낙찰받아 사용하면 딱이네요. 사용면적이 두배가 된 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 해놓고 4면을 막아 실내로 만들어버리는 편법을 써서 그런거니 벽 다시 털면 사용승인은 나올꺼구요.
이런 집(?)을 누가 무슨 용도로 지은 건지 의문이네요.
와 ㅋㅋㅋㅋㅋㅋ 철거비를 이렇게 버는 건가 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거래가 조회하신 앱 과 기타 등등 부동산 프롭테크 사용법 등도 영상 만들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이걸로 뭘 할수 있을까요?? 매물 성격이,,, 하나도 멋지지 않은데 미학적 감각이😅😅😅 경비실 하면 돼겠다.
건축주가 똥을 지어놓은 후 누군가에게 떠넘겨 똥 닦을 계획이 소름돋네...이 정도면 댕쓰레기로 보이는데..
비싼 쓰레기네요
절에있는 해우소 아닌가 똥깐이 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