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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경매가 리스크를 안고 참여해야하는 야생인게 문제라고 봐요. 참여자들이 순수하게 가격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어야는데, 이건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민사적 권리는 가급적 다 공시사항으로 하던가, 전문가인 법원이 한번 권리관계를 정리해주고 리스크를 감당하던가 해야할 듯 합니다.
저도 처음 사진 딱 보는 순간 씨촌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당 시멘트 마감이 아마추어가 한 것처럼 너무 엉성하고,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부분은 오른쪽 옹벽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흘러내리는 토사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네요. 집의 외벽과 거의 밀착된 옹벽을 저렇게 허술하게 짓는다는 건 안전에 대한 의식 같은 건 개나 줬다는 의미이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은 집이 어떨지는 굳이 뜯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네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의성실을 기초로 계약에 임한 사람을 대상으로 온갖 사기와 기망행위가 난무하는 법의 맹점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권리가 다를 경우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소유주의 지상권 사용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이런 식의 폭탄 돌리기 같은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차츰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없는 물건을 법원 경매로 허가한다는 것도 문제구요..국가가 경매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조력한 꼴이 되니까요
@@귀여운토토-n5f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비싸돈 들여 지은 건물을 무조건 철거 해야 한다는 소립니까? 이게 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권자는 그럼 토지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지 말란소린데 이게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님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건축행위 자체를 못할거 같은데요
선생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 드린 겁니다, 성문화된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외국과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구분하는 현 민법체계 하에서는 개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법적권리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 피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구요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에도 성립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식민지 시절 관습상으로 인정되었던 권리를 식민지 법원에서 판례상 관습법으로 인용되었던 것인데 이제 100년 이상을 지나 더 이상 관습도 아니고 애매모호해 제3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어 제도의 취지와도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 철거당하거나 그게 싫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최대한 비용을 보전해서 팔아야겠지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는? - 남의 땅에 정당한 권리없이 (건물 소유자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건축된 건축물을(얼마에 비용이 들었던 간에) 인정하는게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땅에 제가 10억(많은 비용) 들여서 농막을 설치한 후 그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ㅋ 채권자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지 말란 얘긴데? - 그 말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실히 파악한 후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귀여운토토-n5f 난대없이 관습법상 지상권이 튀어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이사건이 이에 해당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님 댓글에 내용은 경매에 이런 황당한 물건이 왜나오냐 이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신축 증축시 토지주에 허락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구청에 서류 자체를 널수 없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건은 경매에 나오지 않게 막아 버려야 겠죠? 특히나 건물의경우 그런데 이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채권자가 자기권리를 이용해서 처분하기 힘든 건물을 한푼이라도 건지자고 경매에 넘기는걸 법원이 막아서면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법원은 언제나 제3자 입니다 권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법원이 막아서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건물주와 토주주가 나뉘는걸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더 꼼꼼히 해야한다? 은행이 어떤곳인데.. 그리고 미래에 어떤일이 벌어질줄 알고 대처를 해서 대출을 해줍니까? 지금 토지에 가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누가 경매하라고 등떠민적 없습니다 경매라는것 자체가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당연히 그에대한 사전 지식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겁니다 더큰 수익은 내고 싶고 그에따른 책임은 지기 싫다면 그건 도둑넘 심뽀죠 세상에 노력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법적인거 모르면 변호사나 경매인들 도움 받으면 되는거고 이도저도 무서우면 부동산가서 사면 됨니다 건물을 담보로 돈을 뀌준분 심정은 이해가 감니다만 경매자체를 문제 삼는걸 이해가 안가서 댓글을 단겁니다 법은 완벽할수 없고 그 맹점을 이용하는걸 딱히 막을 방법도 없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매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주신분이 결국은 잘못한 거니까요
한국시골은 전원주택이 먼저가 아니라 토지정리, 경지정리, 도로정리, 묘지정리, 전깃줄 정리, 평탄화가 먼저임. 60년대 경제개발하면서 새마을운동 어쩌구 낙후된 농촌환경 정리했다는 소리들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했음. 지붕만 슬레이트로 갈아 놓은거지. 뉴스에 나오는 몇몇 동네만 정리해놓고 홍보영상 찍은 것. 시골에 집 지을 땅 산다고 지적도 한번 떼보면, 3각부터 시작해 ,4,5,6,7,8,9,...각형 땅 등 세상에 기가차 말이 안나오는 땅이 부지기수. 그나마 땅이 괜찮으면 도로가 쓸모가 없고. 원시사회 촌락의 형태때 생긴 집자리와 길 그대로,.....한국시골의 현실. 이제는 지을 것 다 지어놓고, 나라가 개입해도 못고치지.
이번거는 진짜 공부 많이 되고 생각 많이 드는게.... 갑이 누구냐는 것이죠... 건물소유주의 머리도 대단하다는것이죠.. 토지를 감정가 두배 주고 산 땅을 건물 철거시키면 당신 손해일텐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것이죠..... 토지 근저당권자 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채권중 일부를 회수했을것이고, 한달후의 건물낙찰을 누구보다 잘 활용 했다는것이고,.... 왜 낙찰 받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낙찰을 받아야만 하는 물건으로 판단했다는것이죠.... 경매학원이 토지만 들고 100프로 손해보고 나갈건지... 너가 산 토지를 나한테 팔건지... 법원에서 말하는 화해해서 나에게 보상할건지.... 결정하라는것이죠. 저거요?? 경매학원측이 제시한 금액 수준으로 비슷하게 떨어지면 현 소유주가 재낙찰 받아 버리던가 3백만원 월세 생각하고 털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경매 학원이라 판단되지 않네요. 경매학원에 학원생들 돈이 지금 3년가까이 묶인셈이잖아요..... 학원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저런 물건에 묶여 있는 것 조차 보기가 안좋죠.... 3년동안 성과도 없이 돈만 묶여 있고, 제대로 법적 처리조차 못하고 있으니까요........ 못하는 이유는 땅값이 철거하면 바로 손해확정이라서일것이고.
@@진짜졸려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 건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건물주는 최대한 버티면서 건물에 가치를 조금이나마 받으면 이득이죠 경매학원이 이런 물건에 달려들었다는건 이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법정분쟁과 명도소송 생각도 안하고 달려들 사람들이 아님니다 분명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얼마 줄테니 팔라고 했을거고 그게 안되니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거 소송에서 이미 1심서 패소했다는건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판사가 화회권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구요 고법서 패하면 끝인사건인데 건물주도 이미 변호사비 많이 들였을거고 토지주는 승소해서 일부 보존 받았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해봐야 건물주에 손해만 더 커집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철거 지연시 사유재산에 권리침해로 또 소송을 걸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강제철거 시키면 둘다 소해긴 하지만 그 손해는 건물주가 더 많습니다 시간은 토지주 편입니다 절때 건물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11명이나 달려든 거구요
@@설록차 없는 이야기는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보고서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동영상은 있는 그대로 감정가 대로 이야기해서 토지 8천만원, 건물 2억몇천짜리입니다.... 건물에 가치가 없다면 감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경매학원이 토지에 8천짜리를 1억6천에 구매하였다는것이 토지의 가치를 1억6천이라고 말할 근거가 못됩니다. 철거명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에 그에 따른 민사재판에 따른 260만원짜리 나쁜말로 권리행사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이겠죠. 철거명령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떨어진다면 굳이 법원에서 화해시키려 할 필요가 없죠. 철거를 시킬수 있는 권리를 경매학원은 실행 할것이냐?? 건물주는 철거를 요청할 경우 철거를 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라는것이죠.
@@설록차 시간의 여부도 토지주가 1인일수도 있지만 학원이 대표하여 학원생들의 돈을 공모하여 투자한 상품일수 있습니다. 흔한 교육용 투자. 그러나 이미 손해는 발생했습니다. FACT. 1억6천을 주고 8천만원짜리 땅을 샀고, 땅의 가치는 19년보다 올랐을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변동없이 고정이라고 볼경우 실질적인 투자의 매력은 건물을 온전히 먹었을경우 인도 받았을때 뿐입니다. 왜냐하면 19년 당시의 건설비용에 대비하여 지금은 2배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토지만 온전히 지금 회수 한다고 경매학원 편은 절대로 아니란것입니다.. 토지는 그대로 가치가 존재하거나 약간 내렸을수도 올랐을 수도 있지만, 건물은 그돈으로 절대 못지어 내니까요.
@@진짜졸려 9:40 이부근 보세요 이미 철거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당연한 진행수순 아닙니까?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건 님이라면 지상권 없는 건물을 경매 하시겠습니까? 가처분과 심지에 임차권도 인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입니다 이경우는 감정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거 당하면 끝인데 감정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주는 빌려준돈 + 철거 복구비 + 변호사비 토지주는 오버페이에 손해만 당하죠 전 걸물주에 손해가 더 큰거 같습니다만? 물론 철거시 둘다 손해를 보는거 맞지만 건물주가 손해가 더 크니 토지주에게 합의금를 조금이라더 받아야 손해를 줄일수 있는거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남니다 철거를 안하고 버티면 그에 따른 보상비를 매년 물어야 하겠죠 그렇다고 건물을 재대로 쓸수 있느냐 그건또 아닙니다 모든건 토지주에 허락이 필요하니까요.. 그걸 아니까 11명이나 달려든거죠 건물은 1명뿐이고 이마저도 머..
이 물건은 건물소유자가 경매학원에 너희가 투자 실패해서 수익율 -50를 너희 학원 투자자들에게 이야기 해보라고 강요하는 꼴이죠..... 학원 이름으로 경매를 참여했지만 대한민국 투자학원들 투자 스토리 보면 공구개념이라. 고금리 좋은 시절에 은행 이자 만큼 얻어서 주지는 못할 망정, -50프로를 강요하는 건물소유주와 발악하는 경매학원 이상 이하 안 보이는데요. 1억 6천 투자해서 연간 1백만원 수익인 셈인데, 경매 신청을 보자면.... 이건은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누가 될지,,,, 부숴버릴지 진짜 궁금해 지는 물건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매년 백만원씩 월세 부담하면서 살아갈지.... 그냥 지상권 설정이네요. 경매를 통한 지상권 ㅋㅋ
20년3월 경매학원 강사가 초짜 수강생들이 꼬셔 무려1억6천 최고가 미친거 아니냐... 교육비+경매강의수수료 먹고 일타쌍피, 문제는 수강 투자자들만 4년째 돈만 묶여있음. ㅋㅋㅋㅋ 더 문제는 10년이 더 묶여 있을수 있고 더더 문제는 날로 먹고 싶퍼하는 인간관의 추잡한 속내가 과연 잘 될수 있나... 돈은 그런 방법으로 벌수 있는것이 아니다.
ㅂㅅ들이 많은거 같아 알려주는데 돈이 있다면 비전문가 누구나 경매에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진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저런건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일반 물건과 섞이면 안되는거지. ㅇㅋ? 저런건 사기꾼이 좋아함. 한놈만 걸려라 난 몰라요. 니 선택 ㅇㅈㄹ. 일반인은 저런 사기당하면 안되니 유료경매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저런 쓰레기 경매물건은 대부분 걸러주니깐요.
일반인 비전문가라도 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게 선진 시스템. 그렇다면 저런 물건은 일반 물건과 섞이면 안됨.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한국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사기안당해야하니 유료경매사이트 이용하라는거. 저런 쓰레기 물건은 일단 걸러주니깐요.
제 생각에는 "언어사용역"인 것 같습니다. 언어사용역은 사회적 집단이 언어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이성을 말하는데 주로 소리(음운)와 문장구조(통사)에서 그 특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껀"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집단이 물건을 발음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물껀"이라고 발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사용역은 사회적 집단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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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고도의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저런 경매는 법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낙찰자가 피해를 입게 되네요
참 복잡 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않을것을 경매거래허가되는것 자체가 법의사각지대 잘못된 부동산법인것같습니다.
겅물 낙찰자는 채권 16천을 써서 토지을 낙차루받았어야 하는것,,,,,,그러면 건물값을 거의 없이 낙찰받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을 탠데,,,,,
이젠 그 옥션과 잘합의 되어도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뿐,,,,!
애당초 경매가 리스크를 안고 참여해야하는 야생인게 문제라고 봐요. 참여자들이 순수하게 가격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어야는데, 이건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민사적 권리는 가급적 다 공시사항으로 하던가, 전문가인 법원이 한번 권리관계를 정리해주고 리스크를 감당하던가 해야할 듯 합니다.
산사태나면 가족 모두 몰살되기 딱 좋은 위치인 거 같네요.ㅠㅠ
저도 처음 사진 딱 보는 순간 씨촌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당 시멘트 마감이 아마추어가 한 것처럼 너무 엉성하고,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부분은 오른쪽 옹벽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흘러내리는 토사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네요. 집의 외벽과 거의 밀착된 옹벽을 저렇게 허술하게 짓는다는 건 안전에 대한 의식 같은 건 개나 줬다는 의미이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은 집이 어떨지는 굳이 뜯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네요.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했네요. 이 건물은 구매한다고?
근데 산의 정면사진 보고 더 할 말이 없네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듯...
오른쪽 진짜 보고 너무 겁난다 ㅎㅎ
어떻게 저런 곳에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저렇게 위험하게 지은 건물과 토지의 가격이 터무니 없네요...
경매는 정말 어렵네요.
끝없이 배워야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경매가 어려운게 아니라 한국의 법이 개판이라 그래요. 저런 경매는 금지시켰어야죠
법은 아무 잘못없습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원할한 채권회수, 물건매각으로 채무의 채무변제가 주목적이지 낙찰자의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100억짜리 가치의 건물을 사더라도 토지가 없으면 결국은 0으로 간다는 사실.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겠네요...
오늘도 영상 잘 봤네요~
그니까 건물따로 땅따로라는거 아닌가 이런물건은 절대로안받는게 좋다 대지 건물이 하나로되야 나중에 디탈이 업지
사기꾼들이 함정을 파고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나라...사기꾼과 범죄자가 살기좋은 한국!
보강토 블럭은 힘을 받아주지 않아요 보강토 쌓을때 그리드를 얼마나 길게 잘 시공했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씨촌 님께서 뒷산 사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굿..
무덤 자리로는 명당이네요
귀촌5년째 인데 너무 높은 경사지 앞쪽은 위험하고 축대 쌓으려면 암석을 겹쳐꽂아,겹쳐서 쌓아야 제일 안전합니다..
그다음 큰 보광토 괜찮고...
작은 보광토 나 암석 평쌓기는 기간지나면 위험, 무너져요ㅎㅎ
나라가 사기꾼. 경매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나라가 사기꾼.
판 검사들이 사기꾼을
양산한다고 보면됩니다
돈많은 가해자들한테
돈뜯어먹기좋은나라죠
가해자를위한 나라입니다
조선 500 년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렸죠. 누구 하나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죠.
남의 고통, 남의 불행을 즐기고 방치하는 민족성.
전세계에 없는 전세 제도를 국가가 장려하는 미친 국가.
거주도 안할 집을 허그+전세 세입자+건물주~ 삼위일체의 한통속인 부동산 투기꾼들
채권자가 토지를 낙찰 못받은게 한이군요. 근데 채권자는 왜 건물만 담보로 했을까요. 돈을 빌려줄때 근저당설정을 토지 건물 같이 걸어놨어야 했을것 같아요.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집을 지은거죠
은행이야 담보가 토지뿐이니 돈을 회수 하려면 토지만 경매에 넘길수 있으니까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문제죠 분명 지인이었을거 같은데 믿고 빌려주고 날벼락 맞은거라.. 모라 할말은 없네요
이런 경우를 위해 채무자는 나눠서..채권자는 통으로 설정하고싶어한다는
@@설록차 정답!!
@@설록차가족 아닐까요???
사기의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런 법은 죽어도 안건들이지. 자기들이 사기꾼들이거든
저런곳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지 저걸 경매 진행시켜 누군가를 망하게 만드네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의성실을 기초로 계약에 임한
사람을 대상으로 온갖 사기와 기망행위가 난무하는 법의 맹점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권리가 다를 경우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토지소유주의 지상권 사용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이런 식의 폭탄 돌리기 같은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차츰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없는 물건을 법원 경매로 허가한다는 것도 문제구요..국가가 경매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조력한 꼴이 되니까요
@@귀여운토토-n5f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비싸돈 들여 지은 건물을 무조건 철거 해야 한다는 소립니까? 이게 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권자는 그럼 토지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지 말란소린데 이게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님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건축행위 자체를 못할거 같은데요
선생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 드린 겁니다, 성문화된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외국과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구분하는 현 민법체계 하에서는 개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법적권리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 피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구요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에도 성립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식민지 시절 관습상으로 인정되었던 권리를 식민지 법원에서 판례상 관습법으로 인용되었던 것인데 이제 100년 이상을 지나 더 이상 관습도 아니고 애매모호해 제3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어 제도의 취지와도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 철거당하거나 그게 싫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최대한 비용을 보전해서 팔아야겠지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는?
- 남의 땅에 정당한 권리없이 (건물 소유자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건축된 건축물을(얼마에 비용이 들었던 간에) 인정하는게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땅에 제가 10억(많은 비용) 들여서 농막을 설치한 후 그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ㅋ
채권자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지 말란 얘긴데?
- 그 말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실히 파악한 후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귀여운토토-n5f 난대없이 관습법상 지상권이 튀어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이사건이 이에 해당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님 댓글에 내용은 경매에 이런 황당한 물건이 왜나오냐 이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신축 증축시 토지주에 허락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구청에 서류 자체를 널수 없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건은 경매에 나오지 않게 막아 버려야 겠죠? 특히나 건물의경우
그런데 이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채권자가 자기권리를 이용해서 처분하기 힘든 건물을 한푼이라도 건지자고 경매에 넘기는걸 법원이 막아서면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법원은 언제나 제3자 입니다 권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법원이 막아서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건물주와 토주주가 나뉘는걸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더 꼼꼼히 해야한다? 은행이 어떤곳인데.. 그리고 미래에 어떤일이 벌어질줄 알고 대처를 해서 대출을 해줍니까? 지금 토지에 가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누가 경매하라고 등떠민적 없습니다 경매라는것 자체가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당연히 그에대한 사전 지식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겁니다
더큰 수익은 내고 싶고 그에따른 책임은 지기 싫다면 그건 도둑넘 심뽀죠 세상에 노력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법적인거 모르면 변호사나 경매인들 도움 받으면 되는거고 이도저도 무서우면 부동산가서 사면 됨니다
건물을 담보로 돈을 뀌준분 심정은 이해가 감니다만 경매자체를 문제 삼는걸 이해가 안가서 댓글을 단겁니다
법은 완벽할수 없고 그 맹점을 이용하는걸 딱히 막을 방법도 없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매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주신분이 결국은 잘못한 거니까요
조선 500 년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렸죠. 누구 하나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죠.
남의 고통, 남의 불행을 즐기고 방치하는 민족성.
경매는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는걸로 압니다
사건 즉 사고가 난 부동산을 매입하는건 전문 꾼들이나 하는것이지
일반인들은 사건에 접근하는게 아닌걸로 보입니다
마당 시멘트는 걷어내고 돌 깔면 보기 좋음.
법은 참으로 의미 없다 누굴 위해 법이 있는 것인지 악용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그냥 그들 밥 그릇 일 뿐이다
우와.....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산사태 걱정을 해야 하는 전원주택으로 보입니다.
산옆에 축대 어이없다!ㅡ이런 집은 절대 안사야됨!ㅡ
저건 그냥 시한폭탄 끼고 사는겁니다. 쓰레기 사기꾼들의 교묘한 부비트렙을 국가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 이건 세금만 뜯어가고 문제생기면 나몰라라 하고 자빠졌으니...
일부 경매학원 쓰레기들이 정직하고 정상적인 경매 문화를 선도하기 보다는 편법으로 눈탱이나 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악한 집단들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축대가 두꺼워도 저런 것은 위험하다!ㅡ자연을 우습게 보지마라!👿
추후가 관심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행정지 신청해서 집행 정지로 나오네요.
행여 잘 해결되어도 옆에 산사태 나면 위험할 집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구입하기엔....
무섭네요
감사합니다
유찰되는 좋은 물건은 대부분 위험물건💀
산사태..비 많이 오면 위험..
집은 산쪽벽만 안무너지게 물 잘빠지게 관리하고 인조잔디 전부깔고살면 괜찮은곳이네요 산도 높지안고 물도안잠기겠네요
시기꾼을 합법적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이군요..
시골에 땅은빼고 건물만이면 존나 비싸지 땅포함해서 1억에서 시작해라
참 국가가 아니면 법이 사기치는건가
땅이 중요한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다니... 지상권도 없는걸;
전원생활 하고 시프면 시골 면소재지 쯤에 소형 아파트나 빌라 하나 사던지 임대해서 세컨하우스로 가끔 내려와 살면서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산행도 하고 마실도 다니고 전국 여행 다니세요....국토 중앙에 있는 충북지역 강추 합니다
그럴려면 안 내려가죠
전원생활이 텃밭가꾸고 개 양이랑 놀고 마당에서 괴기도 궈먹고 애들신나게 뛰어놀게하는 목적이 대부분인데.....
경매절대하지마세요..위험요소다반사..급매가낫다
애초에 건물만 담보로 돈을 빌려준게 문제네요.. 공사비일 수도 있고..
경매를 엉터리로 하는 법원도 문제지요
경매를 하려면 현장방문+현지조사(근처부동산, 동네사람들에게 말걸어 물어보기)는 필수이죠.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는소리.. 맞네유..법치주의에서
법모르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시유~
그래서 틈틈이 법공부
해야 나의 소중한
자산보존할수 있네유~~
주변환경이 많이 지저분하네요.
그리고 산과 붙어있어서 콘크리트로 벽을 세우고(좌충수)
법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 어떤 경로로든 판매가 된다면 세금이 나오니까 안바꾸죠. 그래야 지들 월급이 나오니까요. 정부가 아니라 그냥 기업임.
위험해 보이는데 산불나도 산사태나도 아주 위험한지리
경매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는게 정신적으로 편함
헉 산사태 위험하당ㅠ
저정도 높이의.산은 산사태로 무너지 확률이 떨어지죠. 산이 높지도 않은데..
배수로만 잘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가처분과 건물만 경매 한다는게.더무섭네
한국시골은 전원주택이 먼저가 아니라 토지정리, 경지정리, 도로정리, 묘지정리, 전깃줄 정리, 평탄화가 먼저임. 60년대 경제개발하면서 새마을운동 어쩌구 낙후된 농촌환경 정리했다는 소리들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했음. 지붕만 슬레이트로 갈아 놓은거지. 뉴스에 나오는 몇몇 동네만 정리해놓고 홍보영상 찍은 것.
시골에 집 지을 땅 산다고 지적도 한번 떼보면, 3각부터 시작해 ,4,5,6,7,8,9,...각형 땅 등 세상에 기가차 말이 안나오는 땅이 부지기수. 그나마 땅이 괜찮으면 도로가 쓸모가 없고.
원시사회 촌락의 형태때 생긴 집자리와 길 그대로,.....한국시골의 현실. 이제는 지을 것 다 지어놓고, 나라가 개입해도 못고치지.
부동산법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런 사기꾼들이 침을 흘리고있으니~ 너물 꼴볼견이다 ~
와 복잡해ㅠ
사짜들의 경매 방법과 사짜들끼리 싸우는군요.
와 무섭네요...
저 11명은 정말...
뒷산에 배수로를 잘 만들면 되겠네요
이런 물건 보면서 이런 저런 유추를 해보긴 합니다만, 이런 물건이든 저런 물건이든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들은 재미가 없는거 같아요. 좀 꼬아놔야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ㅎㅎ
땅이 슈퍼 갑이네요
진짜 산사태 위험해 보인다
도시 살다가시골에 살면서노가다 좀경험한 사람이 봐도 마당 콘크리 내가평탄 작업해도 저것 보다 훨 잘할수 있는데...저렇게 붙여놓고 공사 하는 정신없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안봐도 산사태 각이네
보강토아니고 옹벽 콘크리트 입니다
안전합니다
누가 저렇게 집을 지은거지? 옆에 토산 무너지면 죽어서 무덤이 되라는 건가?
땅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듯합니다 위에 우수관을 넣고 보강하면 무너지진 않을거 같네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될것 같은데… 법정지상권만 성립되면 건물낙찰자는 손해 안볼것같은데 이 물건은 성립 안되는건가요?물건 권리분석 보면 법지 된다고 떠있긴한데…
축대 개떡같이 만들었는데 건축허가 난것도 신기하네 ㅋㅋ
경매비용과 청구액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매수인에게 배당되는데, 어케 1억6천이 손해인가요? ㅡㅡ;
이번거는 진짜 공부 많이 되고 생각 많이 드는게.... 갑이 누구냐는 것이죠...
건물소유주의 머리도 대단하다는것이죠.. 토지를 감정가 두배 주고 산 땅을 건물 철거시키면 당신 손해일텐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것이죠.....
토지 근저당권자 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채권중 일부를 회수했을것이고,
한달후의 건물낙찰을 누구보다 잘 활용 했다는것이고,.... 왜 낙찰 받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낙찰을 받아야만 하는 물건으로 판단했다는것이죠....
경매학원이 토지만 들고 100프로 손해보고 나갈건지... 너가 산 토지를 나한테 팔건지... 법원에서 말하는 화해해서 나에게 보상할건지.... 결정하라는것이죠.
저거요?? 경매학원측이 제시한 금액 수준으로 비슷하게 떨어지면 현 소유주가 재낙찰 받아 버리던가 3백만원 월세 생각하고 털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경매 학원이라 판단되지 않네요.
경매학원에 학원생들 돈이 지금 3년가까이 묶인셈이잖아요..... 학원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저런 물건에 묶여 있는 것 조차 보기가 안좋죠.... 3년동안 성과도 없이 돈만 묶여 있고, 제대로 법적 처리조차 못하고 있으니까요........ 못하는 이유는 땅값이 철거하면 바로 손해확정이라서일것이고.
@@진짜졸려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 건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건물주는 최대한 버티면서 건물에 가치를 조금이나마 받으면 이득이죠
경매학원이 이런 물건에 달려들었다는건 이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법정분쟁과 명도소송 생각도 안하고 달려들 사람들이 아님니다
분명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얼마 줄테니 팔라고 했을거고 그게 안되니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거 소송에서 이미 1심서 패소했다는건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판사가 화회권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구요 고법서 패하면 끝인사건인데 건물주도 이미 변호사비 많이 들였을거고 토지주는 승소해서 일부 보존 받았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해봐야 건물주에 손해만 더 커집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철거 지연시 사유재산에 권리침해로 또 소송을 걸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강제철거 시키면 둘다 소해긴 하지만 그 손해는 건물주가 더 많습니다
시간은 토지주 편입니다 절때 건물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11명이나 달려든 거구요
@@설록차 없는 이야기는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보고서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동영상은 있는 그대로 감정가 대로 이야기해서 토지 8천만원, 건물 2억몇천짜리입니다.... 건물에 가치가 없다면 감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경매학원이 토지에 8천짜리를 1억6천에 구매하였다는것이 토지의 가치를 1억6천이라고 말할 근거가 못됩니다.
철거명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에 그에 따른 민사재판에 따른 260만원짜리 나쁜말로 권리행사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이겠죠.
철거명령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떨어진다면 굳이 법원에서 화해시키려 할 필요가 없죠.
철거를 시킬수 있는 권리를 경매학원은 실행 할것이냐?? 건물주는 철거를 요청할 경우 철거를 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라는것이죠.
@@설록차 시간의 여부도 토지주가 1인일수도 있지만 학원이 대표하여 학원생들의 돈을 공모하여 투자한 상품일수 있습니다. 흔한 교육용 투자.
그러나 이미 손해는 발생했습니다. FACT.
1억6천을 주고 8천만원짜리 땅을 샀고, 땅의 가치는 19년보다 올랐을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변동없이 고정이라고 볼경우
실질적인 투자의 매력은 건물을 온전히 먹었을경우 인도 받았을때 뿐입니다.
왜냐하면 19년 당시의 건설비용에 대비하여 지금은 2배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토지만 온전히 지금 회수 한다고 경매학원 편은 절대로 아니란것입니다.. 토지는 그대로 가치가 존재하거나 약간 내렸을수도 올랐을 수도 있지만, 건물은 그돈으로 절대 못지어 내니까요.
@@진짜졸려 9:40 이부근 보세요 이미 철거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당연한 진행수순 아닙니까?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건 님이라면 지상권 없는 건물을 경매 하시겠습니까?
가처분과 심지에 임차권도 인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입니다 이경우는 감정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거 당하면 끝인데 감정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주는 빌려준돈 + 철거 복구비 + 변호사비
토지주는 오버페이에 손해만 당하죠 전 걸물주에 손해가 더 큰거 같습니다만?
물론 철거시 둘다 손해를 보는거 맞지만 건물주가 손해가 더 크니 토지주에게 합의금를 조금이라더 받아야 손해를 줄일수 있는거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남니다
철거를 안하고 버티면 그에 따른 보상비를 매년 물어야 하겠죠 그렇다고 건물을 재대로 쓸수 있느냐 그건또 아닙니다 모든건 토지주에 허락이 필요하니까요..
그걸 아니까 11명이나 달려든거죠 건물은 1명뿐이고 이마저도 머..
@@진짜졸려그리고 법원의 화해권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쪽만 거부해도 판결로 갑니다
즉 유리한쪽은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옆에 있는 옹벽이 너무 위험해 보임
멍청하면 지불하고 전문가 고용이 답입니다
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네요...그게 핵심 아닌가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법정지상권 때문인데...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쉽ㄴ요
평지붕은 사는거 아닙니다 특히 한국
키다리짬뽕아저씨~~...목소리 싱크가 92% 혹시?
경매로 나오는건 누군가가 파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파산을 해도
상식적으로 알짜베기는 나오지 않는다는거
경매로 돈벌려다가 뒤짚어 쓰는경우 한두번 본게 아님 ㅋㅋ
이딴걸 경매하는 법원이 더 문제라 생각한다
집은 예쁘네
현장을 여러번 가보고 경매 들어갔을까??
이 물건은 건물소유자가 경매학원에 너희가 투자 실패해서 수익율 -50를 너희 학원 투자자들에게 이야기 해보라고 강요하는 꼴이죠..... 학원 이름으로 경매를 참여했지만 대한민국 투자학원들 투자 스토리 보면 공구개념이라.
고금리 좋은 시절에 은행 이자 만큼 얻어서 주지는 못할 망정, -50프로를 강요하는 건물소유주와 발악하는 경매학원 이상 이하 안 보이는데요. 1억 6천 투자해서 연간 1백만원 수익인 셈인데, 경매 신청을 보자면....
이건은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누가 될지,,,, 부숴버릴지 진짜 궁금해 지는 물건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매년 백만원씩 월세 부담하면서 살아갈지.... 그냥 지상권 설정이네요. 경매를 통한 지상권 ㅋㅋ
남의 피눈물을 이용해서 돈벌면 행복한가?
이명박 논현동 사저가 토지는 여사님 건물은 이명박이 소유자라는 이유
지금도 그러려나
20년3월 경매학원 강사가 초짜 수강생들이 꼬셔 무려1억6천 최고가 미친거 아니냐... 교육비+경매강의수수료 먹고 일타쌍피, 문제는 수강 투자자들만 4년째 돈만 묶여있음. ㅋㅋㅋㅋ 더 문제는 10년이 더 묶여 있을수 있고
더더 문제는 날로 먹고 싶퍼하는 인간관의 추잡한 속내가 과연 잘 될수 있나... 돈은 그런 방법으로 벌수 있는것이 아니다.
예전에 어떤 경매유튜브 에서 강제집행 하는거 찍은걸 본거같은대…
그럼 저 건물주는 땅을 사야하는대 비싸게 팔겠조???
땅 주인이 팔 이유가 전혀 없죠. 가만히 있어도 날로 먹을 수 있고 건물주도 그걸 알고 토지 경매에 참가했으며 결국 똥 줄 타는 건 건물주인데 왜 팝니까?
땅 주인은 팔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 정리된후 팔면 됨니다
지금 저 건물에 가치는 0에 가깝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다주고 사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땅주인은 유찰 씨게 해서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손해겠지만요.. 날림집을 넘 비싸게 삼..
산사태로 뉴스 나오기 좋은 물건...
전원주택(촌집)은 공짜라면 모를까...가치 거의 없음
이런 집을 왜 산거지 ㄷㄷㄷㄷㄷ
사기공화국 쉽게얘기해서 ㅈ이법입니다 조심덜하슈 부동산뿐만이 아님 모르는건 아예 신경 끊으세요 남에말 믿으면 장례식장으로 직행합니다
결국 빌려준돈까지 3억2천인가
결론이 없네
저런 물건은 한놈만 걸려라죠...근데 낙찰받으신분도 제대로 안알아보신듯..
아이고 머리야
경매하지마요
조또 모르면서 경매하는 사람들 많더라요
선수들도 경매로 손익비가 잘 안나와서 경매학원 강사짓거리하는 시점에 ㅎ
북향집이네요
설명이 뭔가 답답합니다
일반인은 법원꺼는 경매하는거 아니죠. 유료경매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법원꺼는 사건사고로 복잡하고 이상한것들이 많이 섞여있어요. 이게 경매인지 법원이 사기치는건지 모를것들이 다수 섞여있음. 그리고 저딴게 경매에 나온다는것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게 경매가아니라 사기치는거지 뭔가요.
경매는 은행같은데서 대출해준거 못값아서 채무자가 법으로 진행하는건데 그걸 법원에서 뭘어쩌라는건지 알고좀 댓글 을 쓰지
살람이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는거지 그런것까지 말하면 바보냐
경매란 권리까지 포함해서 소유권을 양도받는건데 권리분석도 안하고 뭘 날로 먹겠다는거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문제해결은 하기 싫다?
어떻게 살아온 새끼인지 알것네 ㅋㅋㅋㅋ
ㅂㅅ들이 많은거 같아 알려주는데
돈이 있다면 비전문가 누구나 경매에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진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저런건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일반 물건과 섞이면 안되는거지. ㅇㅋ?
저런건 사기꾼이 좋아함. 한놈만 걸려라 난 몰라요. 니 선택 ㅇㅈㄹ.
일반인은 저런 사기당하면 안되니 유료경매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저런 쓰레기 경매물건은 대부분 걸러주니깐요.
일반인 비전문가라도 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게 선진 시스템.
그렇다면 저런 물건은 일반 물건과 섞이면 안됨.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한국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사기안당해야하니 유료경매사이트 이용하라는거.
저런 쓰레기 물건은 일단 걸러주니깐요.
그런데 왜 물'건' 이라고 말안하시고 물'껀' 이라고 발음하시는거에요?
제 생각에는 "언어사용역"인 것 같습니다. 언어사용역은 사회적 집단이 언어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이성을 말하는데 주로 소리(음운)와 문장구조(통사)에서 그 특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껀"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집단이 물건을 발음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물껀"이라고 발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사용역은 사회적 집단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도 안가보시고 날로 영상찍으시네요.... 좀 가보세요ㅋㅋㅋ
삶이 힘들다! 돈든다! 이해해라~
벌어진 일에 대한 내용과 과정이 핵심인 영상인데
가는게 의미가 있나요?
뭔 소린지 이해가 안되서 덧글 남겨 봅니다
낙동강 바닥에 오리알 쌋군 ㆍ경매 들어간 자가 잘못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