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한푼없이 법인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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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파랑새-n6r
    @파랑새-n6r Рік тому +2

    정말꿀팁이네요 영상잘봤습니다

  • @이민호-j2y
    @이민호-j2y Рік тому +2

    좋은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 @binalmalik7739
    @binalmalik7739 Рік тому +2

    정말 미술품이 세금이 저렇게 없나요, 저걸로 어떻게 법인잉여자금을 인출할지 궁금하네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FuturesTrader-GTY
    @FuturesTrader-GTY 8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의 잉여자금을 대표가 개인화 한다.
    멋집니다, 대한민국

  • @ioup5875
    @ioup5875 7 місяців тому

    😢😢😢

  • @장난질-m7q
    @장난질-m7q 6 місяців тому +2

    그림에 가치는 누가 결정 하나요?

    • @한국경영연구소-n4k
      @한국경영연구소-n4k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사)한국미술협회에서 작가별 호당가격을 정하고, 호당가격확인서를 발행해 줍니다.

  • @이강오-s1j
    @이강오-s1j 8 місяців тому

    말도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법인 잉여금을 가지고 어떻게 개인의 미술품을 삽니까? 그자체로 법인세와 상여처분으로 소득처분받는데 ㅠㅠ
    또한 법인이 환경미화목적으로 1천만원이하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않지만 그이상은 문제가 되는데 ㅠㅠ
    정말 세금은 얄팍한지식으로 처리하면 망합니다.

    • @한국경영연구소-n4k
      @한국경영연구소-n4k  8 місяців тому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금하신 내용 맞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방법은...법인에서 미술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아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 @user-tzukun
      @user-tzukun 8 місяців тому

      구체적으로 언급안할거면 이런 영상 올리시는 목적이 뭔가요?​@@한국경영연구소-n4k

    • @binalmalik7739
      @binalmalik7739 6 місяців тому

      @@user-tzukun 본인한테 연락 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