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산이든 증여는 가능합니다. 단, 가수금이나 대여금의 목적이 법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해외주식은 취지와 맞지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케이스별로 절세 방법이 다양하니 구체적인 절세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 jeongel.co.kr/contact
질문 있습니다. Q)_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파트에서, 1.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차등배당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4.채무 변제, 5.금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이게 전부 항목별 1억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항목별 1억이라서, 1번 4번 5번 활용하여, 차등배당 1억 미만(자녀 1인법인)&채무변제 1억 미만&20~21억원 대여 이 3가지 모두 한 해에 중복 사용가능한 것 맞나요??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배당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이중과세 조정이 되어 B법인은 법인세를 안낼텐데, 그럼 B법인에서 각 주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14%를 내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냥 증여했을 경우의 증여세(10%)보다 높게 나와 절세 효과가 반감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더 이익이지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자본거래를 통한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데, 올해 한 두 번(?) 하기 위해 - 물론 한 두번 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만 -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게 과연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짧고 어리석인 소견이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세율만 생각하면 증여세 구간이 20% 미만인 분들에겐 효과가 크지않게 느껴질수있습니다. 단, 세금 납부의 주체가 자녀가아닌 법인이라는 점은 증여세 절세효과 크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 법인 차등배당시 50%이상 지분 보유시 법인세가 없으므로 올해 자녀법인 지분을 50% 또는 20%까지 라도 조정한다면 추후 활용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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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내용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가족법인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빌려줄수 있을까요?
현금은 무상 21억을 대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주식도 빌려줄 수 있나요?
증여는 자녀 증여와 같이 아빠의 취득가격이 아닌 증여 전후 2개월로 증여가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증여는 가능합니다. 단, 가수금이나 대여금의 목적이 법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해외주식은 취지와 맞지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케이스별로 절세 방법이 다양하니 구체적인 절세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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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등 댓글! 감사합니다
a법인을 그냥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특례증여로 하면 훨씬 더 큰 절세가 될 거 같은데요? 저건 굳이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이라서 국세청도 가만 둘 거 같은데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될수있습니다.
단, 가업승계 요건에 해당이 안되거나 사업무관 자산이 많을경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한회사를 만들어 현물출자후 자녀법인에 넘길때.. 현물출자시 건물에 거래가격.감정가격이 없다면(감정 한번도 안받았다면) 기준시가로 가능할까요?
100% 가능하다고는 볼수없지만 가능한 경우도있습니다.
@@jeongel 강남같이 공시지가 50억. 시가 150억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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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있는 자녀도 자녀법인 주주 구성 가능한가요?
주주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지분이 많은 가족법인에 가수금 무이자로 20억 빌려주는 방법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이자 기준 2억까지는 과세하지많습니다.
가족법인 설립전에 자녀에게 법인주식을 주고 증여세 냈는데 이것도 특정법인만든 이후 주주당 1억계산할때 포함하나요
개인과 법은은 별개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Q)_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파트에서, 1.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차등배당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4.채무 변제, 5.금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이게 전부 항목별 1억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항목별 1억이라서, 1번 4번 5번 활용하여, 차등배당 1억 미만(자녀 1인법인)&채무변제 1억 미만&20~21억원 대여 이 3가지 모두 한 해에 중복 사용가능한 것 맞나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자녀법인은 이제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건가요?
아주없어지진 않지만 절세효과가 가장큰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법인 으로 전환했을때 법인세를 백억에18억정도를 당장꼭 내야하나요? 현찰을 18억 문제되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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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가를 법인명의으로 넘길때 주의할점은 어떤게 있나요
구체적인 케이스에 관한 문의는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jeongel.co.kr/contact/?you_reply
절세 맞나요?
조세회피 아닌가요?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세무사 라이센스를 걸고 하는 솔루션인데, 조세회피를 추천할수는 없습니다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배당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이중과세 조정이 되어 B법인은 법인세를 안낼텐데, 그럼 B법인에서 각 주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14%를 내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냥 증여했을 경우의 증여세(10%)보다 높게 나와 절세 효과가 반감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더 이익이지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자본거래를 통한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데, 올해 한 두 번(?) 하기 위해 - 물론 한 두번 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만 -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게 과연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짧고 어리석인 소견이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세율만 생각하면 증여세 구간이 20% 미만인 분들에겐 효과가 크지않게 느껴질수있습니다.
단, 세금 납부의 주체가 자녀가아닌 법인이라는 점은 증여세 절세효과 크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 법인 차등배당시 50%이상 지분 보유시 법인세가 없으므로 올해 자녀법인 지분을 50% 또는 20%까지 라도 조정한다면 추후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니 그럼...A법인이 B법인에게 배당하면 그 현금배당금이 B법인에게 있는데 주주인 자녀는 머가 좋은건가요? B법인이 결국 자녀인 주주에게 현금배당하면 그게그거 아닌가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