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할 때 꼭 해야 할 것들 (초기 세팅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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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83

  • @lasutona8286
    @lasutona8286 Рік тому +6

    함부로 다루기에는 정답이 명확하지도 않고, 해석이 들어갈 부분도 많지만... 채널에 따라서 하기 어려운 얘기도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음..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딱 말씀주셨네요 ^^ 사업자마다 고민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lasutona8286
      @lasutona8286 Рік тому +1

      @@rodemtax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ogksalsrnrdldududdnjsgkfk-012

    세무사님. 꼭 필요한 내용인데. 최신 정보라 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로뎀세무법인"..멘트.. 귀여우시네요.
    로뎀세무법인 사업 번창하세요. !!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로뎀세무법인! 좋은 정보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응원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 @Becoming-Rich-by-Auction-TV
    @Becoming-Rich-by-Auction-TV Рік тому +9

    기초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조목조목잘 지적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raracococo
    @raracococo 3 місяці тому +1

    궁금한 내용들 요약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fhghgjjfjsksk
    @fhghgjjfjsksk Рік тому +2

    명쾌 상쾌 통쾌!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solicitorOh
    @solicitorOh 5 місяців тому +2

    훌륭한 영상입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 @daily_drum
    @daily_drum Рік тому +4

    살이되고 피가되는 꿀팁들 감사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 @user-ue3bk8fe1v
    @user-ue3bk8fe1v Рік тому +5

    법인설립전 꿀팁을 알 수 있어 좋네요😊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cm8ny2ki5w
    @user-cm8ny2ki5w Рік тому +13

    법인설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도움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usim_ttangxxxeal
    @usim_ttangxxxeal 9 місяців тому +4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 @qjqdls
      @qjqdls Місяць тому

      법인통장 삽니다

  • @-Quiz-es5sm
    @-Quiz-es5sm 3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멋져요~

  • @kingka6410
    @kingka6410 Рік тому +4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잘 보고 갑니다~구독 ~좋아요 ㅎㅎ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유익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 @ej_serena
    @ej_serena Рік тому +4

    법인설립 전, 이 영상을 만나게 되어 행복하네용><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업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user-lr8cn7zn5o
    @user-lr8cn7zn5o Рік тому +4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아요~ 다른 영상도 쭉~보려구요 구독 꾹🎉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pstar218
    @pstar218 Рік тому +4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user-the-p9u
    @user-the-p9u Рік тому +3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user-kd6po4gr4f
    @user-kd6po4gr4f Рік тому

    대단한동영상을발견합니다.많은도움됩니다.

  • @3606jh
    @3606jh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세.무.조.사 하실때 빵터져써요 ㅋㅋㅋ 영상감사합니다.

  • @plantking8185
    @plantking8185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다만 스타트업이고 투자라운드 부터 IPO깢지 염두해둔경우 자녀 증여 초기 세팅은 쉽지 않을것 같네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네 맞는 말씀입니다~

  • @user-ek9zl5vl8h
    @user-ek9zl5vl8h Рік тому +4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시 15.4%인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식투자해서 배당금 4백을 받았다면 법인으로 배당을 받는건 1천6백 이하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1년에 2천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 인상 요인이 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user-ek9zl5vl8h
      @user-ek9zl5vl8h Рік тому +1

      ​@@rodemtax 감사합니다!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D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user-ek9zl5vl8h 감사드립니다~!^^

  • @goodmr.7416
    @goodmr.7416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인 기초 영상에 대해 너무 속 시원히 잘 보았습니다.
    구독했습니다.
    영상내용 중, 불법외국인 고용?시 법인통장에서 출금되지 않도록하는 언급이 있으시던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 한건지요?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부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sthr7883
    @sthr7883 Рік тому +3

    자기비용부담 사회적자원봉사자에게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준다면 대표의 급여에서 주는게 좋은지요? 영수증은 못받을것 같은데 기부금으로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받는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음.. 사실관계를 더 여쭤봐야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지만 주신 정보로만 1차 답변드립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봉사자에게 주시는거라면 대표자 급여로 충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직접 출금하신다면 회계장부에 잘 메모해두시면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는 어려워도 정당한 출금으로 인정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더 여쭤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로뎀세무법인 채팅방으로 문의 바랍니다^^
      pf.kakao.com/_LQxdeK/chat

  • @user-on6ej9tq3n
    @user-on6ej9tq3n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내용 감사합니다. 법인 설립하여 무보수로 잡고 별개 사업이 어느정도 자리 잡을때까진 배당 수익만 받으면서 몸집을 키우는데 주력할까하는데요… 찾아봤을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에는 현직장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를 대표로 하고, 제가 임원으로 하면 제가 그 법인의 직원으로 처리되어 말씀하신 4대보험 부분에서 발각이 될까요? 이런 건 어디가서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실상 법인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체 운영이며 모든 일은 제가 다하겠지만, 퇴사하여 사업체로 독립하기 전까진 회사일과 병행하긴 하지 싶어서… 선뜻 법인 설립이 쉽지 않네요 😢

    • @rodemtax
      @rodemtax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보통 현직장에서 법인설립 사실을 아는 이유가 4대보험의 중복가입 등이기에 법인 설립하시고 무보수 대표로 유지하는게 직장과의 마찰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user-vz7bu5if9d
    @user-vz7bu5if9d Рік тому +4

    해외 및 국내 주식 채권 투자로 1인 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가야 할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음.. 자세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통계청 코드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dailygracias
    @dailygracias Рік тому +3

    면세사업자들과 거래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업체쪽에서는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 상담이 면세사업장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적법한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 혜택을 못 받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요 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 하고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시 가산세 2%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cbd8692
    @cbd8692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1인 기업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대신 설립해도 괜찮을까요? 절세나 회사 자금 운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국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인운영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법인 설립 방식으로 인한 절세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대부분의 법인이 주식회사이다보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pyongmoonjang9874
    @pyongmoonjang9874 Рік тому +8

    가족법인으로 자본금 1000만원에 가수금 10억을 출자시 자녀나 아내가 주주로 있으면 내가 빌려준 돈임에도 이자를 물어야 하는 데 이런 경우 그냥 1인 법인이 더 나을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1

      안녕하세요~ 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네요.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더 여쭤봐야겠지만 주신 내용으로만 1차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에 가수금을 넣은 경우 법인이 대표나 주주에게 이자를 지급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수금을 10억이라는 고액으로 발생시킨 경우 가족분들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녀나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 세법상 여러 장치가 생겨서 조심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 @thebornsoft.official
    @thebornsoft.official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초기에 매출이 없을 경우애도 대표이사 월급을 300정도로 설정해두려고합니다.
    매출이 없을때는 못가져가더라도 측정해두는게 좋을까요?
    매출이 좀 생겼을때 추후 한번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추후 매출이 발생해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세금, 사대보험이 납부 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cc9zz1ts7j
    @user-cc9zz1ts7j Рік тому +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ti8jg1vo9m
    @user-ti8jg1vo9m Рік тому +3

    직장인으로 법인대표 할때 주의할게 있을까요?
    막연한 질문이지만
    혹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나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3

      직장생활하면서 법인대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니시는 직장에서 회사 내규로 이중근로를 방지해두었는지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할 때 보통 주주, 대표이사 등 구성원을 많이 물어보시고 초기자본금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업종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 @user-ps2bf6le9z
    @user-ps2bf6le9z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급 궁금해서~
    법인설립 등기시 목적사업으로 부동산관련사업으로 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개설할때 법인 목적사업(부동산관련업)과 함께 다른업종과 중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아님, 법인의 목적사업을 여러 업종으로 변경후 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법인 등기에 업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 구청 등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user-ek4hy4gi1o
    @user-ek4hy4gi1o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장인 상태에서 법인설립을 하려는데 고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초기 투자금이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비가 필요한데 초기자본을 3억으로 치면 3억으로 자본금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지출로서 비용처리 해서 시작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수익은 월급여는 안받고 배당으로 받으면 직장에 국민연금?4대보험? 같은 명목으로 통보가되서 걸릴확률이 있을까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초기투자비용을 꼭 자본금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 일부, 법인에 빌려주는 대표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후 추후 회수해도 괜찮습니다.
      수익을 배당으로만 받는건 다니시는 직장에 통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challenger-deep
    @challenger-deep 3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주주분배관련 질문있는데요
    저의 의견은 적은비율이라도 가족과 형제등 4~5명 정도 주주로 등재 후 열심히 일해서 이익금을 배당의 혜택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혹시 그로인한 단점은 없나요?
    형제의 욕심으로 사업에 간섭을 한다던지 배당에 문제를 삼는다던지, 내심 걱정도 됩니다.
    주주분배와 사업운영은 별개 인것 같은데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여쭙니다.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주식분배를 보통 권장드리는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나누어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경우 추후 상속문제, 형제에게 나누어드리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so4uc4yh8x
    @user-so4uc4yh8x Рік тому +1

    좋은 강의를 무료로 나눔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는 1인법인설립을 준비중인데 대표급여를 4대보험을 최소화하기위해선 얼마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무급여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걸로 아는데 보험료가 나오지않는 최소급여가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충돌하는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가 소액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당장 설립 초기라면 무급여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so4uc4yh8x
      @user-so4uc4yh8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rodemtax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dashcam8617
    @dashcam8617 Рік тому +1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통할 휴대폰 구매시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휴대폰의 월사용요금도 법인카드로 결제(자동이체)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법인 대표자의 통신비는 법인의 사업운영을 위해 많이 사용되므로 법인카드로 결제 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 @_PIMP_
    @_PIMP_ Рік тому +2

    혹시 법인부동산 설립할때
    1명 주주를 친구로 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대표포함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1명은 가지고 잇어야 되는거 맞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 혹시 부동산법인이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아니라 부동산중개법인을 말씀하신건가요? 그런 목적이라면 대표이사가 꼭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입이 목적인 부동산법인이라면 공인중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설립 시 주주는 친구분이 들어오셔도 무관합니다~

  • @davidchoi7435
    @davidchoi7435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는 최소 주주비율이 있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주식이 없어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는 오너 경영이 일반적이라 대표자가 주식이 없으면.. 좀 이상? 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권에서도 대표자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us8vv8ps1p
    @user-us8vv8ps1p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아 어제 법인등기했는데 이걸 하루만 빨리 봤더라면 주식을 좀 나눌껄...

    • @rodemtax
      @rodem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설립 초기 주식은 편하게 양도, 증여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기장하는 세무사님께 의뢰하시면 됩니다~

  • @minhwankim96
    @minhwankim96 Рік тому +1

    너무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1.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2억 대출, 비거주용 건물임대업 간이과세자 사업자)에서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대표로 하고 저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을 설립한 후 제 명의 상가를 가족법인에 매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2. 매매가 가능시, 대출이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출상환하고 법인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되나요?
    3. 사업자 대출시 이자부분은 법인세 소득공제가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취득세가 또 발생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의 매매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이 중요합니다. 가족명의 법인에서 돈이 한번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신생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대출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네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minhwankim96
      @minhwankim96 Рік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합니다.
      1. 매매금액과 취득세 납부를 설립할
      법인명의의 자본금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제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고 몇년안에 과세표준 상 상위단계로 갈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증여와 상속을 고려시 가족법인을 고민 중입니다.
      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minhwankim96 선택에 따라 세금이 고액으로 발생 될 가능성이 커 말씀처럼 상담을 별도로 요청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준비 잘 하시고 필요하신 때 상담 부탁드립니다.

  • @SYBYEON-np6qs
    @SYBYEON-np6qs Рік тому +1

    주주가 많으면 좋다고 하신부분에서,
    법인설립시에 자본금일부를 증여하는것은 미성년자녀 2천만원이내에 증여세 내지않는 그 범위안이라 그런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user-yp1qd8ub7d
    @user-yp1qd8ub7d 5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이라는 말이나와서 씁니다.
    아는 형님이 법인 인원수만 늘린다고 명의좀 빌려도 괜찮냐고 물어봐서 죄송하다고했는데 이런거해도 괜찮나요??

  • @agreguna5824
    @agreguna5824 Рік тому +1

    외국인 법인도 취급하시나요? 외국인 법인과 내국인 법인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외국인 법인이라 말씀하심은 국내법인인데 외국인이 자본투자 및 대표이사로 들어오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qjqdls
    @qjqdls Місяць тому

    법인통장 삽니다

  • @user-fx9iw2zt8j
    @user-fx9iw2zt8j Рік тому +1

    영상 잘봤습니다 ^^
    궁금 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임차로 있구요
    이번에 동일한 주소에 법인을 따로 설립 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로 하구요
    법인 사업자 등록시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확인도장이 필요하다던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해 줄려고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를 할경우를 말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개인 법인 동일 임차인인데도 전대차 확인이 필요한가요
    만약 맞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 법인의 경우 인격체가 달라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ㅠ 본 건물의 전대차계약이므로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인 주소를 찾거나, 비교적 사업자발급이 쉬운 개인사업자를 다른 주소로 옮기고 법인주소를 해당주소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user-fx9iw2zt8j
      @user-fx9iw2zt8j Рік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드립니다~

  • @user-nj2im8vl4r
    @user-nj2im8vl4r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업종선택할때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업종은 한번 선택하면 법인전환 후에는 수정하는게 곤란하거나 안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업종은 언제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창업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user-nj2im8vl4r
      @user-nj2im8vl4r Рік тому

      @@rodemtax 감사합니다! :)

  • @user-gi7qz1wh3v
    @user-gi7qz1wh3v 4 місяці тому

    자막을 좀 위에다 설정해주실 수 있으려나요? pause 누르고 노트정리할 때마다 자막이 가려져서 보기 불편하네요ㅠㅠ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근 영상은 의견을 반영하여 자막을 조금 더 위에 올렸습니다 :)

  • @dhl1743
    @dhl1743 Рік тому +4

    정상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상법, 형법, 세법 등을 악용해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 않은 일들도 벌어지기에... (돈 잘 버는 회사 만들고, 우호적이고 의리 있는 직원들과 롱~~런하는게 모두 happy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Family business)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법인카드는 '사업용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주주 및 다른 사내이사 등에게 피해가 간다면 민사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만, 말씀주신 내용에보면 정상적으로 사용을 조건으로 하셨는데 그런 경우 세법 및 다 법률에 의한 리스크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 @JK-qr1mk
    @JK-qr1mk Рік тому +3

    법인 주소지를 현재 살고있거나 자기 소유인 아파트로 해도 가능한가요? 꼭 사무실을 얻어서 법인을 설립해야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자가 소유 부동산에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에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설립 전 상담 받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xq5tc4hi3h
    @user-xq5tc4hi3h Рік тому

    법인에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드립니다 1인법인 설립예정인데요 경매로 주택낙찰시 취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낙찰가 기준인가요 또한 낙찰금을 납부시 개인돈으로 법인통장에 넣으다가 다시 빼오는데 문제 없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경매, 매매 등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낙찰가가 기준입니다. 법인 자금이 없어 먼저 개인이 낙찰금을 이체하는 경우 추후 법인통장에서 그대로 뽑아오셔도 괜찮습니다~

  • @hryang8881
    @hryang8881 3 місяці тому

    4인가족법인 설립시 대학생자녀 2명에게 5천씩 증여하여 1억원을 가수금형태로 법인통장에 넣어두고 현금9억은 부모이름으로 법인통장에 넣으면 통장에 합이 10억.
    이 10억과 은행 대출금 포함하여 부동산 매수시 가족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나요?특히 자녀의 지분이 궁금해요. 4:2:2:2 문제 없을까요?배우자 증여 6억은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유튜브에서 댓글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상담요청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jongjiny2001
    @jongjiny2001 Рік тому +1

    현재 A회사 재직 중인데
    A회사에서 설립한 SPC 직원으로 전출이 아니라 겸임 할 수있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네~회사 규정에서 겸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 @user-el7ed8re3k
    @user-el7ed8re3k Рік тому +1

    자녀를 주주로 넣었을 경우 자녀 통장으로 배당을 받았을때 교육비로 지출해도 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자녀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배당금액 본인 교육비로 쓰는 부분이니 지출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user-qj5il9wd7z
    @user-qj5il9wd7z Рік тому +1

    몇년동안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때도 적용되나요? 현재 법인으로 변경하려하니 이렇게는 어렵다고 들어서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직원이 있어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KyuKyu-tb2tk
      @KyuKyu-tb2tk 7 місяців тому

      ​@@rodemtax하나님의 평화와 긍휼과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저는 알제리 출신의 아랍인입니다 한국에 투자해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 대답 해.

  • @user-pq9kn8tp5p
    @user-pq9kn8tp5p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ᆢ 신규법인 만드는데 주주들이 지분보유한해서 유한책임 있나요?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네 주식회사는 지분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가집니다.

  • @user-cb6db5hd3g
    @user-cb6db5hd3g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강의 잘 들었습니다~~

  • @user-fi5xl7ty3x
    @user-fi5xl7ty3x Рік тому +1

    하나의주소지에 몇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공간이 구분되고 하고자 사업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한 공간 내 도면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여러개의 사업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user-fi5xl7ty3x
      @user-fi5xl7ty3x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samuel-us2pe
    @samuel-us2pe Рік тому

    비영리 법인도 비용처리및 법인차량 혜택을 영리법인처럼 받게 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비영리법인은 혜택은 없지만, 이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user-qb8mm7ud4y
    @user-qb8mm7ud4y 5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 설립시 자녀 20% 했는데요
    법인대출이 적게 나온다해서 대표인 제 명의로 상가취득을 했습니다
    분양하는 업무인데 이익금 전체를 분양하는 일부에 다사용했습니다
    몇개월동안 분양이 안되어 파산직전입니다
    아들에게도 20%책임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20% 주주에게 넘어 갈 법적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 @TENGO2222
    @TENGO2222 9 місяців тому

    저는 해외를 자유롭게 떠돌면서 웹소설 + 주식투자(HTS를 통해) 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법인을 세운다면 이때 해외 채류비 (비행기와 호텔경비)등을 경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 @rodemtax
      @rodemtax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이 사업관 관련이 깊고 필수적이라면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 @user-uv4to8rj4b
    @user-uv4to8rj4b 8 місяців тому

    회사제직중이면서 법인 설립 할려구 합니다 가능 한지요,?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 뎌는지요?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또 납부해야 하는지요?

    • @rodemtax
      @rodemtax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셔도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측정되면 별도의 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user-lz4ff3qm6g
    @user-lz4ff3qm6g Рік тому +1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가 부동산 경매 오피스텔 과 아파트로 수익형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운영할까 합니다
    1. 가지고있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소득없이 사지고 있던걸 법인으로 돌려서 임대 사업을 하는게 개인으로 하는거보다 유리한부분이있을까요?
    2. 대표자의 급여를. 수익형부동산의 월세와
    부동산 시세차익을 12등분해서 설정하면 되는건가요?
    3. 부동산 월세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위해 법인을 하면 경비처리네 용이 하다던대, 경비 처리하면 어떤부분에 용이한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질문이 많아 답변이 늦어졌네요~
      1. 본래 전자상거래를 하고 계신 것과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법인을 설립 할 때 큰 장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당시 매출, 소득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의 신용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수익 즉, 말씀주신 월세 시세차익과는 무관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지만 팁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대표이사 급여를 무급으로 진행하시다가, 추후 법인에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월급을 높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비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법인에서 지출된 금액이 법인과 관련이 있다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 @me-ky2eh
    @me-ky2eh Рік тому +5

    대표나 임원도 급여에 대해 4대보험을 적용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대표 등 임원의 급여는 고용 산재가 가입되지 않고 연금 건강 2대보험만 적용됩니다~

  • @YBKim-ir7eo
    @YBKim-ir7eo Рік тому +5

    배당으로 줄때도 15.4퍼 배당세는 내는 거죠?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네 맞습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 배당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지 않고 사대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절세에 많이 이용됩니다~^^

    • @jihyonyun7720
      @jihyonyun7720 Рік тому +1

      @@rodemtax 천만원이상일경우. 의료보험 추가로 나오지않나요 작년부터 바뀌엇던데. . .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jihyonyun7720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시 지역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user-hs1oj2dt6i
      @user-hs1oj2dt6i Рік тому

      ​@@rodemtax
      상담따로받고싶은데연락방법은
      따로할수있을까요?

  • @elenor7343
    @elenor7343 Рік тому

    그러면 불법체류자 급여를 법인통장 말고 어떻게 지출하는 게 좋은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불체자 급여는 세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형사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로 방법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triho7926
    @triho7926 Рік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제 1인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주로 넣으려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 주주 변경은 사업 초창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거나 법인으로 자산을 취득한 후 변경하면 주식 이전 관련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jyp916
    @jyp916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체육관도 법인 설립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체육관도 법인처리 가능합니다 ^^ 저희 영상 속 하이키즈 안병훈 대표님과 함께 찍은 영상 보시면 도움되실거예요~

  • @user-hi8rd3zu4d
    @user-hi8rd3zu4d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면세사업자 영세하게 3년정도하고있는데요.
    실내건축 법인 설립 가능할까요?

    • @rodemtax
      @rodemtax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건축법인은 편하게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면허가 없으면 소규모 공사만 가능합니다

  • @chiliwhite6956
    @chiliwhite6956 Рік тому

    중고거래도 가능하군요.그냥 법.통에서 현금뽑아 그 금액으로 어떤중고거래를 했는지 메모만 하면 되는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세법에서는 비용처리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 수취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경우 단순 현금인출과 메모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한 물품의 화면을 사진찍어두고, 계좌이체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 사진 등을 찍어두고 정확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user-nx9ep8ld1w
      @user-nx9ep8ld1w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러한 경우가 많을듯 한데 증빙불비 가산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긁어 부스럼일까요?

  • @dfjksdlafd54354
    @dfjksdlafd54354 Рік тому +2

    이호창 폼👍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저는 소박한 세무사입니다 ^^ 감사합니다~

    • @jdlab
      @jdlab Рік тому

      ㅋㅋㅋㅋㅋㅋ

  • @user-dj1cn8sh9c
    @user-dj1cn8sh9c Рік тому +1

    스타트업 법인계좌를 자본금 규모 등 이유로 은행에서 안만들어주는데, 이런 경우 당분간 대표자명의계좌/카드로 써도 비용증빙에 문제가 없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요즘 참 법인통장 안 만들어주네요.. 다른 은행도 가보셨나요? 다른 곳도 꼭 가보세요~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대표자 통장 1개를 임시로 법인계좌처럼 이용해도 세법상으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사용은 위험합니다~

  • @user-uv2mk2ld2n
    @user-uv2mk2ld2n 6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설립 문의 드리려
    합니다
    어디로 문의 드리면 될가요

    • @rodemtax
      @rodem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mukbus5935
    @mukbus5935 6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

  • @davidchoi7435
    @davidchoi7435 Рік тому

    양어장 식당 인터넷판매 강의 국가 시스템구축사업하려면 업종을 어떻게해야하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양어장은 해수면 내수면 양식어업 / 식당은 업종에 따른 음식점업/ 인터넷판매는 전자상거래/ 강의는 교육서비스업/ 시스템구축사업은 시스템개발및공급업
      이 적당해 보입니다~

    • @davidchoi7435
      @davidchoi7435 Рік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등록후 법인이 소득이 없을때도 유지비로 들어가는게 있을까요? 사람같은경우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데말이죠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davidchoi7435 음~ 기본적인 주민세 등은 부과되겠지만, 매출이 없다면 특별히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 @davidchoi7435
      @davidchoi7435 Рік тому

      미래에 사업아이템만 구상해놓은상태로 미리 법인 설립해놓는게 나을까요 구체적으로 실행이될슈있을때 법인설립하는게 나을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davidchoi7435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구체화되고 설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소하게 신경쓰실 일이 많으세요~

  • @yunji3552
    @yunji3552 Рік тому

    부산 사무소 지사도 있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저희 사무실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로 일처리를 많이하다보니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에서도 많이 수임해주고 있으세요~

  • @davidchoi7435
    @davidchoi7435 Рік тому

    현재일을하고있는데 부모님이 법인설립하고 설립한회사에 주주로 되어도 상관없나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네 주주로 참여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davidchoi7435
      @davidchoi7435 Рік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질문인데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 소득이 있는데 법인을 설립했을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davidchoi7435 네~ 설립 후 대표자 급여를 조정하면 세금적으로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 @diamonddiamond1783
    @diamonddiamond1783 Рік тому

    하루 30만원 제한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입금제한은 없어서 매출이 발생되어 매출 입금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 @diamonddiamond1783
      @diamonddiamond1783 Рік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금융투자업종이라 증권회사나 P2P 회사에 돈을 입금하여 이자나 차익 수익 등이 매출이라 저의 법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다만, P2P 업체에서 이용료에 대해 내게 발행해 주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원금이 너무 적기에 이자가 적고 따라서 수수료는 몇 10원 단위입니다. 결국 은행에서 몇 10원 세금계산서는 사업으로 인정이 안된다면서 거절......
      한도를 풀어줘야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데 말이죠.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diamonddiamond1783 은행 출금이 강제력있는 규정에 따라 출금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의 상황, 내용을 설명하면 간혹 출금제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신용도 등도 법인 출금 제한을 풀어주는데 작용을 하므로 금융기관에 관련 내용을 잘 풀어보시고, 창구직원은 힘이 약하니 윗선에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hs1oj2dt6i
    @user-hs1oj2dt6i Рік тому

    지금법인설립하려고하는데귀한정보주시니감사합니다
    개인상담 따로받고 싶은데 따로연락할수있을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저희 세무법인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pf.kakao.com/_LQxdeK/chat

  • @daks-sar8534
    @daks-sar8534 2 місяці тому

    2천만원 배당으로 받아가면 건보료는 나오지 않아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1

      네 2천만원보다 이자, 배당소득이 낮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운영하시는 법인 외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 배당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 합산해서 연 2천만원입니다.

  • @user-vw4nz8rz2q
    @user-vw4nz8rz2q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너무유익하게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긍한점이있습니다.
    저랑.와이프. 현재 일반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입니다.
    부동산투자 때문에 법인설립하려고합니다.
    제가 대표이고 와이프를 주주로 새워도 되는지요. 현재 직원이 한명있어서 저.와이프.직원 4대보험을 내고있는데.
    법인후 법인밑으로 직원으로들어가서 급여를 받는다고하면 4대보험을 더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네~ 공동사업주로 있어도 법인설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 및 주주는 다른 사람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부동산법인 특성상 대출이 중요하기에 대표자가 최대주주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서도 급여를 측정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user-lp7nc7uc6u
    @user-lp7nc7uc6u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1. 개인사업자 (A회사) (B회사)를 현재 각자 운영하고 있음
    2. 현실의 벽을 느껴 A+B를 합쳐 같이 운영하자고 뜻을 모음
    (각각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는 누가 많던 적던 무조건 합쳐서 같이 1/N로 공유하기로 함)
    3. A+B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 C를 시작 하기로 결정
    Q. C회사를 신규법인으로 시작하고 A+B를 추후에 포괄양수 하는게 좋은 방법 인가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새롭게 운영하시는게 서로간 투명하고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1/n로 지분을 나눈다하셨는데 사업장에 있던 세액감면, 공제가 잘 승계되려면 법인의 자본금 액수를 잘 설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채팅방 문의 바랍니다. 유튜브 통해 오셨고 김종석세무사와 상담 요청 바란다고 남겨주시면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LQxdeK/chat

  • @SYBYEON-np6qs
    @SYBYEON-np6qs Рік тому +2

    처음설립시 자본금 내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1

      설립은 1인주주로 간편히하시고 이용하시는 세무법인에 의뢰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 로뎀세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 설립 이후 지분 나누는 행위는 대표자가 원하는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SYBYEON-np6qs
      @SYBYEON-np6qs Рік тому +1

      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세무사 어딜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문의는 어느 연락처로 하면 되나요?? 주거는 지방 삼실은 서울에 해도되는지 그럼 세무해주시는분은 어느지역에 있으면 좋은지 등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SYBYEON-np6qs 저는 법인 본점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32 821 2711입니다~ 김종석 세무사를 찾아주셔도 괜찮고, 사무실에 세무사님들 많으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자로 대부분 세무업무를 처리하므로 지방권에 계서도 수도권 사무실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 @user-oo9bu4ln5g
      @user-oo9bu4ln5g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법인도 개인사업자처럼 똑같은 비용처리가 되는걸까요? 일시불 구매이고 감가상각으로 연800한도가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user-oo9bu4ln5g 안녕하세요^^ 네 법인 개인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