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의 효용성을 누리려면...법인카드 사용팁 5가지 "법인대표와 실무자는 꼭 알아두기" [모래세무 1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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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51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5

    문의하기
    pf.kakao.com/_tMYyl

  • @아키팍
    @아키팍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바꿔말하면 업무 관련성은 만들기 나름인거고 부가적으로 품의서 등의 증빙만 갖추면 모든게 다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 @nicetax
      @nice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업무관련성의 사실관계는 조사시에 검증받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증빙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mallanimalgarden
    @smallanimalgarden Рік тому +5

    와...실용적 지식이네요...감사합니다 ㅠㅠ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옹졸한궁뎅이
    @옹졸한궁뎅이 Рік тому +3

    너무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쉽게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1

      격려와 칭찬의 글 감사드립니다

  • @hamsoyoung4429
    @hamsoyoung4429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nethernethernether21
    @nethernethernether21 2 місяці тому +1

    스웨디시 마사지샵 직원들 빨간팬티 구입은 서류완비하면 비용처리 되나요?

  • @biergeschwatz5081
    @biergeschwatz5081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궁금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법인 주소지는 강남(비 상주 오피스) 실제 업무장소는 금천(오피스텔, 업무와 거주(실제 전입 신고지는 경기도))일떄 금천 쪽에서 지속적인 법인카드 사용 할 시 문제가 될까요?

    • @nicetax
      @nice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세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 @mvp9568
    @mvp9568 Рік тому +39

    오너가 휴일이 어디 있고 쉬는 날이 어디 있냐 휴가 간다고 쉬냐

    • @5252ponjhbgf
      @5252ponjhbgf 11 місяців тому

      왜 안쉬냐 ㅋ 공도 치고 잘 놀러다니는데

    • @과유불급-h5g
      @과유불급-h5g 11 місяців тому +7

      매일 머리가 복잡함.

    • @nicetax
      @nice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대표님들 어려운 환경에서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허나 조사시에는 국세청과 상대해야 하기에 어쩔수 없이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면서 움직여야 겠습니다.

    • @달팽이-s8t
      @달팽이-s8t 10 місяців тому

      ​@@5252ponjhbgf너도 좀 해봐..해보고 말해라..ㅉㅉ

    • @TPRpWPDLFEOVY
      @TPRpWPDLFEOV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누군가는 500원 짜리 만들어서 600-700원에 팔면 평생 일하고
      누군가는 500원 짜리 만들어서 4000-5000원에 파는 일을한다
      그냥 능력임

  • @명구박-m5r
    @명구박-m5r Рік тому +1

    법인의 최대 주주가 회사 법인 비용으로 아파트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나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1

      없습니다.

    • @신나-n4q
      @신나-n4q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직원 기숙사로해서 살믄됌니다

    • @nicetax
      @nice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직원이 실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은것이어야 하므로 우편물등 흔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한창민-q3x
    @한창민-q3x Рік тому

    아파트 전세계약을 법인 월세로 낼수잇는방법은 궁금합니다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사업상 지출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면 법인이 지출할수 없겠습니다.
      직원기숙사 용도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 @USA-m8v
    @USA-m8v Рік тому +1

    법카도 앞으로 재정비 들어가야함,

    • @nicetax
      @nice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cerastiums
    @cerastiums Рік тому +1

    병원간거 접대비 처리하면 안돼나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 @luceiper
    @luceiper Рік тому +5

    영상 잘 봤습니다. 1인주주 연매출10억정도 작은 법인입니다. 경리직원이 없어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 , 경비처리 품의서 작성은 당연히 안하고 있을거라 봅니다. 작은 법인도 말씀하신것처럼 품의서 작성하고 영수증 모아놔야 할까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2

      회사에서 직접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요성관점에서 접근했을때 적은금액에 대해서 다하실필요는 없고
      금액이 다소크고 사용처가 회사와 거리가 있고 보는각도에 따라서 사업성이 의심받을수 있는부분 부터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이-i5k
    @이-i5k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품의서 작성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품의서 작성 후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금신고나 이런것들을 할 때 제출해야되는건가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네 맞습니다. 세무조사시에 필요합니다. 습관이 위기에서 나를 구할수있는 무기 라는 생각으로 작성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HIO-x2f
    @HIO-x2f Рік тому +1

    법인 대표가 아파트 월세로 살경우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1

      주거 목적이므로 혜택없습니다.

  • @김태윤-y8f
    @김태윤-y8f Рік тому +1

    락커신가요?

  • @trvl5182
    @trvl5182 Рік тому +1

    대표가 1억가져가면 나중에그게소득세. 가산세내도 가져간1억은 대표가그냥쓰는거잖아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1

      세금및 가산세 50%라면 법인돈 1억을 국가에 5천을 내고 5천을 가져간게 되겠습니다. 세금은 개인이 내셔야 합니다.

  • @신후남-x7x
    @신후남-x7x Рік тому +1

    골프비용 법카되나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사업성 있는 접대비 가능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복리후생비 가능합니다

  • @gillofks85
    @gillofks85 Рік тому +2

    저 한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1인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걸까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도통 찾아봐도 안나와서요😢

    • @nicetax
      @nicetax  Рік тому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3600만원에 해당합니다. 업종,규모,자산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따지는데 생각보다 기준이 많이 높습니다.

  • @이치지현
    @이치지현 Рік тому +3

    경비처리 가짜로 다들 지들 생활비 지출 이거 다 나라돈임

    • @cerastiums
      @cerastiums Рік тому +3

      근데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의비 명목으로 국민돈 쓰는게 사실

  • @JUNJINFA
    @JUNJINFA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이런 내용은 거 뭐시냐 전성남시장 부부가 좀 봐야하는디 ㅋㅋ

  • @superbot2310
    @superbot2310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재택 근무도 많고, 해외랑 일하는 프로젝트는 시차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회의하고, 야식도 먹고, 주말에도 명절에도 10중 8,9는 일하는데 ㅋ 국세청은 지들은 딱 정해진 근무시간에... 휴일 다 쉬니 니들 기준인가? 어이가 없다....ㅋ

  • @최유성-s7x
    @최유성-s7x Рік тому +6

    이재명이 마누라가 잘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