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모든것,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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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ис 2021
  • #명예훼손 #모욕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КОМЕНТАРІ • 172

  • @misun_lawyer
    @misun_lawyer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user-mh6uy5gu6j
    @user-mh6uy5gu6j 13 днів тому

    좋은정보 감사요

  • @user-pe5dd8ir3b
    @user-pe5dd8ir3b 2 роки тому +12

    깔끔합니다...범죄요건을 잘 설명해주시네요 다음편도 부탁드려요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роки тому +4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앞전에 큰도움으로 큰힘이되어 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user-be4yz3vh2d
    @user-be4yz3vh2d Рік тому +5

    변호사님 잘 시청하였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tu8pz1nz7w
    @user-tu8pz1nz7w 2 роки тому +4

    최미선 변호사님 동영상 잘봤습니다.
    설명이 잘되어서 이해가 잘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NebulaAbyss
    @NebulaAbyss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변서에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tudiofive-72
    @studiofive-72 2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큰도움이 돠었습니다

  • @user-ev2qs5gz2h
    @user-ev2qs5gz2h 2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qd7qb2wi1u
    @user-qd7qb2wi1u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sunmoon12387
    @sunmoon12387 4 місяці тому

    아침부터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경우라 이게 해당되는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 @user-op6em6mt9d
    @user-op6em6mt9d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jq4qb8nh7l
    @user-jq4qb8nh7l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user-cu4en3hn8n
    @user-cu4en3hn8n Місяць тому +1

    변호사님 감사해요 욕하고 카드깡 하지도 않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욕을하고 해도 명예훼손인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Місяць тому

      모욕죄가 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user-wm9wl3fs4u
    @user-wm9wl3fs4u 2 роки тому +3

    다 이해는 못하지만 시청 잘하고 갑니다. 내편같은 느낌요! 죄 짓지 말라는...

  • @animalfarm808
    @animalfarm808 2 роки тому +3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저와의 전화 통화한 녹취파일을 제 상사에게 전달해서 알림으로 해서 그일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 됐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 조건이 성립하는 건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2

      사파리님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이지요? 부당해고부분을 다퉈볼 여지는 있으시지만, 사파리님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사 입장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지 정보가 없어 명예훼손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me6wf7ud5v
    @user-me6wf7ud5v Рік тому +3

    헬스장에서 70세가 넘은 회원분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아서 그분괴 저 둘 만 샤워를 하게 된 최근에(5월25일) 그회원분께 물어 봤어요~
    왜 인사해도 받지 않냐고, 인사를 받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니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3개월전(대략2월말경) 헬스장 탈의실에서 바세린크림을 잃어버렸는데 내 목욕바구니에 수건을 들춰보니 나왔었다면서 그때 도로 내 목욕바구니에서 꺼내 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그 분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모함이라고 결백을 주장해도
    제가 훔쳐갔다고 하며 헬스장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전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전 훔쳐가지 않았는데 졸지에 남의 물건 훔쳐ㄱㅏ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날 밤 잠을 설쳐습니다.
    다음날 그분에게 내가 가져가지 않았으니 사과하라고 하자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과못하겠다고 하여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니 고소하라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3

      친구 한명에게 전달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겠네요. 그 할아버지와 친구와의 관계등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 @chiusandra
    @chiusandra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공개된 자리에서 리더가 한사람을 명예훼손하였음에도 다른주위사람들이 이를 증인해줄 의지가 보이지않을땐 당한 사람만 속상할경우 이를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 @hihihi11h83
    @hihihi11h83 10 днів тому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는 한국에만 있는 악법이지 미국유럽에는 민사소송만 있고 저 두개는 형사처벌이 없다.
    어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악법이지

  • @june8117
    @june8117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직원이 약 500명인 회사의 어느팀에 팀원 A~J까지 10명이 있음
    이들이 또다른 같은팀원 X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각자 서너가지씩(중복 포함, 총 5~7가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 감사실에 제출함
    그 내용 중 일부는 공통적으로 과장 또는 거짓이어서 입을 맞춘 흔적이 있음
    이후 직원들은 각기 다른 팀으로 발령나서 흩어짐
    이런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user-ux9id9ee7h
    @user-ux9id9ee7h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제가 고양이를 인터넷 펫샵에서 분양받았는데 그 뒤로 일주일뒤에부터 설사하더니 최근에는 혈변까지 나와서 병원에 갔더너 바이러스2개에 감염됬드라고요 근데 이것을 펫샵에 애기했더니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수의사선생님은 펫샵에서 보상해줘야한다고하드라고요 근데 그 펫샵이 유튜브, 블로그를 해서 제가 거기에 이 상황을 적어서 올렸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드라구요 이거 성립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판결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글등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2 місяці тому

    경찰이 수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제출할 경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bk8vb2wl3f
    @user-bk8vb2wl3f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영상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한명이 베트남유학생인데 주로 업주가 베트남 유학생들을 알바생으로 많이쓰면서 경제활동을하면 안되는사유등 여러이유로 몇명에게 급여를 안주는일이 자주있는상황에 베트남 유학생들만하는 페북에 글을올렸는데 물론 모든게 사실만을 올렸구요 이상황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 @user-sr1pi4gg9r
    @user-sr1pi4gg9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자세한 말과 톤으로 이해가 금방 되네요.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려 검색했다가 영상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현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같이 일하던 여자애가 저랑 같이 일하다 말싸움 끝에 일을 그만 두면서 저와 있었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고 회사나 그 바닥에서 저는 마치 파렴치한 인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실은 둘이 비밀로 사귄 상태에서 애정 표현을 한 것인데 사이가 틀어지니 안 좋게 소문내고 회사에서도 연락 오고 지인들도 여자애 추행 했냐고 소문 났더라 하더구요.
    여자애에게 들었던 제 3자가 하는 말이 제 인생 망가지라고 본인은 그딴 신경 안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영상 내용 보아도 이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된다고 보는데 인생 살면서 이런 게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가능해 보입니다.

  • @bananananananananananananana18
    @bananananananananananananana18 2 роки тому +2

    바로 구독하게 만드닌 미모와 듣기 좋은 음성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 너무 유익 합니당

  • @user-kn1en5hm1x
    @user-kn1en5hm1x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회사 게시판(직원100명이상이 확인) 에
    거짓사유로 징계공고를 올린것도 명예훼손이 성립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직원 아무개 징계사항
    ㅇㅇㅇ에 관한 회사 수칙을 지키지않아서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이요.
    아무개는 수칙을 지켰다는걸 증빙했고
    팀장도 아무개 잘못이 아닌걸 인지하고있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수 있을까요?

  • @user-bg1je8fn4h
    @user-bg1je8fn4h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

  • @k-9719
    @k-9719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만약 제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였고, 불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했다는걸 상대방이 저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sns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 상대방이 저에 대해 알리게 될 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협박죄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 @user-bu8jg1st4f
    @user-bu8jg1st4f 2 місяці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연관된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법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게시글에는 저라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상대와 저와 같이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있기때문에 그 지인들이 해당 게시글을 본다면 저라는 것을 유추가 가능한 수준의 게시글일 때
    명예훼손으로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 @user-vl8iz5ny1s
    @user-vl8iz5ny1s Рік тому +2

    특정성이 참어렵던데.. 상대방을 알아야한다는데 커뮤니티에서 초성으로적힌 게시물에 가면으로얼굴 가리면서 활동하는 유튜버를 비판하는댓글을다는 경우도 특성정이 성립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그런경우라면 성립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 @user-lx7td1um4v
    @user-lx7td1um4v Місяць тому

    중고거래 채팅에서 단순 욕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겠죠?

    • @misun_lawyer
      @misun_lawyer  Місяць тому

      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 되긴 어렵습니다.

  • @jeongmin5144
    @jeongmin5144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유튜브 찾아보다가 댓글 남깁니다. 제가 한 어제 청소업체에 이사청소를 15만원에 맡겼고, 청소가 끝나고 집을 확인했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제가 15만원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커다란 먼지랑 속눈썹 같은 이물질이 곳곳에 있고 주방 벽이랑 후드는 닦지도 않은듯 음식물 튄 자국 말라붙어 있었음, 예약시에 복층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에어컨 청소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 도착해보니 층고가 높아서 안 된다고 함)
    그럼 업체에선 as나 가격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as청소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라 제가 그냥 10만원에 끝내자고 했더니, 그쪽도 알겠다고 했고 제가 8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계약금 빼고 10만원을 부른 건데 절반 가격은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저는 사이트에는 청소비용이 15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계약금을 빼고 계산하는지, 그리고 계약금을 넣든 빼든 2/3 가격인데 왜 절반이라고 말하시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 상대방이 제 문자에 답장 없이 카톡 상태메시지에 “추집다 추지버“ (더럽다는 경상도 사투리)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청소 안 된 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직원분이 사과도 하셨는데 마음이 그렇다고, 제말에 기분나빴다면 사과드린다고 2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뒤쯤 상대방이 카톡 상태메시지에 “마이 처무라, 인심쓴척하노 2만원 닭사무라 ㅆㄴ“ 이라고 올렸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특정성 요건이 애매하게 느껴져서요. 두번째 상태메시지가 정황상 저를 가리키는 게 확실한데도 청소업체이다 보니 저랑 겹치는 지인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예약한 어플에 제가 어떤어떤 상황 끝에 2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고 업체 후기를 남긴다면(실명가입제인 당근마켓입니다), 잠재고객 다수가 업체 번호를 저장하면 저를 특정하는 것을 알게 될 테니 그러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까요?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너무 장황한 댓글 죄송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hd6cd5dl5k
    @user-hd6cd5dl5k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지주택조합사무실다니는 직원입니다. 갑자기 2월쯤부터 조합카페에서,(조합에서 운영행하는 카페 가입자 1500명) 인원감축한다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조합원이 여직원들 (2명)태도도 불성실하다. 하는일 없이 퇴근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경비감축을 위해서 사직시켜야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저희는 조합원님을 뵌기억이없다. 그렇게 일하지않았다. 글 내려주시라고 정중히 부탁드렸더니 또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말도 안되는 말씀를하며 반박하더라고요 ㄷ또한 그 글을 캡쳐해서 다른 밴드에 올리며 여직원들이 이렇게 썼는데 내보내야한다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도 못 하겠어요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게 성립이될까요? 화가나서 잠도 못 자고 그냥 사직하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표현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라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하는일 없이 퇴근한다, 소리를 질렀다 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 @user-rn1bl9ne6j
    @user-rn1bl9ne6j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상대방이 트위터에 저의얼굴사진과 신상을 올린 뒤. 강간범이라는 글과 욕설을 몇차례 게시하였는데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것같나요 ㅜㅜ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벌금액수는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어요 TT

  • @Soso-vj9vm
    @Soso-vj9vm 3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말씀들을 참고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항이지만 경찰들은 쉽게 처리해주진 않더라구요~

  • @user-iq3nc3tk9g
    @user-iq3nc3tk9g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 주변 사람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 경찰 및 기관에 영상 분석 의뢰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한 지금 이 상황에 지역 카페에서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지목하여 하지 않았던 행동들, 언행들, 여러가지들을 허위사실로 글을 써둔 상황입니다. 몇가지 맞는 말도 하였지만, 일을 부풀려서 글을 써둔 상태입니다.
    아는 지인으로 인해 이게 너 아니냐 라는 말을 듣게되는 상황까지 와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에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자세한 내용 확인과 특정성 부분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hh-ir7yk
    @hh-ir7yk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요즘 큰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답글 남깁니다.
    최근에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특정학과를 언급하며 옷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조롱하는 어투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욕설은 하지 않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내세우며 특정학과를 비아냥?댔습니다.
    그래서 특정학과에서 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을 주장하는데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제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걱정도되고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고 싶은데 메일이나 다른 연락수단으로 상담은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2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학과라는 집합적 명사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옷에대한 의견인 비아냥식 표현을 한 것이라면 사실적시나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hh-ir7yk
      @hh-ir7yk 2 роки тому +1

      @@misun_lawyer 변호사님 답글 덕분에 마음에 안정을 조금 찾을 수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나 고소가 들어오게 되고 나중 상황으로 가게 되면 최미선 변호사님께 도움 청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nz8pz9vw1b
    @user-nz8pz9vw1b Рік тому +2

    허위정보 제공자(A)가 있고 A로부터 허위정보를 받은 사람(B)이 그 정보를 공공연하게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죄로 B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A,B 둘다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1

      A가 B에게 이야기 했을때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1명한테만 말해도 전파가능성이 있디고 보니까 A,B둘다 가능해 보입니다

    • @user-ge3dv6om8c
      @user-ge3dv6om8c Рік тому +1

      @@misun_lawyer 현재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 결정 났습니다.
      특정성,공연성 모두 인정을 하였지만 피의자는 그 당시 그 말을 믿고 전파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불송치 났습니다.
      이런경우 고의성을 입증한다면 항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tempestrimuru1009
    @tempestrimuru1009 2 роки тому +1

    그럼 만약에 내가 작가인 경우 어떤 사람이 내 소설이나 방송 등의 작품을 보고 다른 작품을 소재로 베꼇다거나 역사의 인물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짓을 말했을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론 작가의 이름이나 얼굴은 모르겠지만 작품을 보고 그런 거짓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건지 궁금하네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작가가 누구인지 실명등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tempestrimuru1009
      @tempestrimuru1009 2 роки тому

      @@misun_lawyer 정말 법이란게 세세하게 복잡하네요 👍

  • @user-jt2kg3pq2z
    @user-jt2kg3pq2z 2 роки тому +1

    직장내 중간관리자 9명에게 이메일로 사실이 아닌 험담을 하였는데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네. 그리고 비방의 목적까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user-xu5bp9vh1s
    @user-xu5bp9vh1s Рік тому +1

    회사동료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추측하여 사진을찍어. 증거로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상담 받고싶습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user-qo7pn2jk4w
    @user-qo7pn2jk4w 2 роки тому +2

    동료 한 명에게(같은 팀 부서) 거래처 중 한 사람에 대해 욕하면(싸가지없다) 명에훼손죄 성립 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가치판단적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 @user-qo7pn2jk4w
      @user-qo7pn2jk4w 2 роки тому +1

      @@misun_lawyer ㅠㅠ 어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말 조심해야겠어요 ㅠㅠ

  • @mama-hh6dz
    @mama-hh6dz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관님이 다니던 학원원장을 우리 아들이 다른사람에게 험담을 해서 학원에 피해를 줬다고 고소를 했다는데요. 아들은 그런적이 절대 없고 오히려 그 원장이 다른 원생들에게 아들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럴때도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경찰관께 연락 받고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너무 걱정이 큽니다 ㅠㅠ(설명이 너무 길어질까 다 자르고 말씀드립니다)

  • @cora7618
    @cora7618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저랑 아이를 알고있는 집단에서 아이보고 싸이코패스다 아이인성이나 신경써라 등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걸수있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zxcasd7651
    @zxcasd7651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덕분에 많이 공부가됐습니다!하나만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경범죄를 일으킨 A라는 친구가있는데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을뿐 신고를 안했거든요.하지만 그A라는 친구가 해외로 도주를 하고 연락을 안받아서 찾을 방법이없습니다.그래서 인스타그램같은 SNS를 통해서 A랑 가장 친한친구 몇명에세 A가 경범죄를 일으킨사실을 알리며(A가 자백한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A의 행방을 물어보는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해당될 수 있으니 그냥 연락처만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BB-ly1dq
    @BB-ly1dq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조금 단순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특정성,공연성,구체적 사실 적시 세가지가 예외없이 모두 충족돼야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특정성과 구체적 사실 적시는 있으나, 공연성이 명백히 없는 명예훼손으로 느껴지는 일을 겪었는데 고소할지를 고민중입니다
    공연성이 없다는 건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 가족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고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1

      네. 모든 조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 @lshtvch
    @lshtvch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집 둘레에 휀스를 쳤습니다. 근데 앞집 아주머니가 사람이 4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휀스를 쳐서 길을 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길을 막지 않았거든요 허위사실을 얘기하셨는데 명예훼손죄 처벌 될까요?

  • @user-ev2qs5gz2h
    @user-ev2qs5gz2h 2 роки тому +1

    사이버수사관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서 조사받으라고 하는걸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고소를 당하는 등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유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 @sunred1148
    @sunred1148 2 роки тому +1

    자폐성 장애 3급의 명예훼손은 형법 10조 1항,2항에 해당하는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자폐증은 심신미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user-qd7bh8cg2l
    @user-qd7bh8cg2l Рік тому

    제가 얼마전 7000명 가까이 되는 스포츠 카페 게시판에 홍○동(중간이름을 적지 않고) 이라는 사람이 리그전 출전시 악습적으로 모집인원 초과임에도 리그전 주체측에 생때를 쓰며 출전을 해 리그전이 지연되어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리그전 주체하시는 분들께 당부를 드렸으며 당일 인원 초과시 홍○길이란 사람을 출전을 받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으며 또 이분께 고수면 고수답게 모범을 보이시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이사안이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일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홍○동이라고 적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1

      이름을 다 적지 않아도 누군지 충분히 추측이 되면 특정성은 충족되구요,. 하지만 적시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 @user-mz1ls3vl7n
    @user-mz1ls3vl7n Рік тому

    제가 과거에 학폭은폐하려고했던교사 페북에 댓글에 안좋은감정을 드러내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 @user-tl9if7zj4i
    @user-tl9if7zj4i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서비스업에 다니는데 어떤고객이 리뷰에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어떻게 하면 댓글을 지우게 할수있나요?도와주세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단순히 본인 생각에 '불친절하다'고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힘듭니다ㅜㅜ

    • @user-tl9if7zj4i
      @user-tl9if7zj4i 2 роки тому

      그렇다고 전국민이 보는 댓글에 제가 일하는 매장이랑 실명 올리는거 개인정정보 유출인데 잘못된거 아닌가요?서비스업이고 저도 인간인지라 모든 고객님한테 친절할수는 없어요.진상고객들땜에 저희도 힘든점 많습니다.고작 제일 비싼게 5천원짜리인데 서비스는 백화점vip급 대접받을려고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백화점처럼 교환반품도 다해주는것도 참 이해가 안되구요 먹고 살려니 어쩔수없네요.그럼 제가 다니는 매장이나 제이름 지우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그게 궁긍 합니다.물론 카페에 제가 그댓글 신고해서 삭제되긴했는데 그래도 변호사님께 제 개인정보유출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서요.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수고하세요

  • @user-jf4zi9xj1i
    @user-jf4zi9xj1i 2 місяці тому

    그럼 직원이 소수 고객님들한테 샵에 대한 대표 욕을 했을 경우(우리샵더러운데 왜 오시냐 월급 적다 짠순이다 등 ) 이런말들로 명예훼손 되나요?

  • @user-ez5yz9rx9o
    @user-ez5yz9rx9o Рік тому

    공금횡령 이라고 개인 상가 앞에서 여러명이 집회하는데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개인실명 거론하며 피켓 집회 하고 있습니다

  • @TV-wt1wx
    @TV-wt1wx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 @LuliaBumTV
    @LuliaBumTV 3 місяці тому

    혹시 제 게시글에 올린글이 명예훼손죄가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

  • @user-ix6um5wm8f
    @user-ix6um5wm8f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 얼마전 직장내 한 사람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직장내 단체카톡 대문글에 아닥해라..18 이라던지. 지랄한다. 똥통이라는 등등..문구를 바꿔가면서 한달 내내 올리고있는데 .
    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같이일하는 직원들이 내용이 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있는데..
    특정성이 적용되는지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직원들이 그 욕설의 대상이 구독자님을 가르킨다고 인식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user-dq2gp8wl7v
    @user-dq2gp8wl7v 2 роки тому +6

    아직 학생이라 법에 대해 어려웠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사실적시 , 전파성 , 특정인 추론 가능이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예를들어 온라인게시판이나 인스타와 같은 sns에 “a가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개개인에게 문자메세지로 “a가 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 만약 마주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3

      정말 a가 사기꾼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user-wk4hi9wy9j
    @user-wk4hi9wy9j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하나드려도될까요....? 제가 소개팅에 주선자였고 남자와 여자는 제가 모두다 아는 지인들입니다.
    남녀가 연인이되었고 나중에 헤어질때 상황을 듣고보니 여자가 돌싱에 아이까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저와 2년가까이 지내던 이 여자는 저뿐만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이모든걸 숨겨왔었고 미혼인척 행동 했습니다...
    결국 제가 소개해준 남자는 당연히 헤어졌고요
    알고보니 저의 또다른지인남자한테도 이모든걸 숨기고 만나왔다가 들통이나서 헤어졌더라고요...
    이 두명남자는 마음의 상처와 물질적 피해도 많이 본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본인이 돌싱이라는것과 아이가 있는것을 숨겨온점이 너무 고의적이라서 화가났지만, 이여자한테서 정작 사과한마디도 듣지 못한상황이였습니다.
    그후 몇일이 지났고 제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는 남자분께 인스타 dm으로
    "저 여자가 돌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어쩌고저쩌고"(보낸dm이 삭제가되어서 정확한 내용파악안됨)라고
    보낸적이 있는데 이걸로다가 저에게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가 스포츠집단에 들어가있었고 그 집단에 이 여자도 포함되어있어서
    이 남자가 똑같은 피해를 입을까봐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냈던건데 이것또한 사실적시라고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나요?
    저 여자는 저에게 돌싱이고 아이가 있다는것을 숨기고 미혼인척 남자를 소개받은건데 그것또한 죄명은 없나요?
    * 돌싱임을 속아서 만남을 가지게 된 두남자는 증언이 가능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그 남자분이 당사자인 그 여자분 빼고 다른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이었는지는 사정을 더 깊이 봐야 알 수 있을것 같으나 질문 내용으로는 그래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이익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구요.
      피해 남성들이 그 여자분을 상대로 민사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나 형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user-wk4hi9wy9j
      @user-wk4hi9wy9j 2 роки тому

      @@misun_lawyer 돌싱에 아이까지 있는 여자는 그럼 아무런 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변호사님 전화로는 상담 어려우실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user-wk4hi9wy9j 월요일 오후에 사무실(02-954-0080)로 전화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dogstudio-ow1uv
    @dogstudio-ow1uv 2 місяці тому

    제가 실수로 팀장님 전화번호 이름을 ㅈㅗㅈ팀장이라고 기록한걸
    들켰어요 물론 남에게 동네방네 떠들지 않았는데 그럼그것도 명예회손죄가
    됩니까?

  • @mymochamocha8145
    @mymochamocha8145 Рік тому +13

    한국의 법은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 @user-mt3gr9kh7v
    @user-mt3gr9kh7v 11 місяців тому

    학부모님들의 카톡 단톡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을 했다면 그것도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모욕은 정통법위반에는 없고 명예훼손만 가능합니다.

  • @user-ku2vs6ub6p
    @user-ku2vs6ub6p Рік тому

    전남편의 현와이프의 친구에게 현와이프 ㅇㅇㅇ의 현남편의 전와이픈데 위자료를 못받고 있어 위자료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연락을 전달해 줄 수 있겠냐 메시지를 보낸게 명예훼손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구체적 내용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bukug269
    @bukug269 2 місяці тому

    오픈단톡방에서 ᆢ아는 쌤은 ㅇㅇ자격증으로 떡하니 ㅇㅇ에 근무해요. 라고 했는데 ᆢ그 글의 앞뒤의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칭했다고 ᆢ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름ㆍ기관명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글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quizpia_3318
    @quizpia_3318 2 місяці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남깁니다. 위법성 조각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공공의 이익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이면 공공의 이익이나 위법성 조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 @user-kr6cy7dj4z
    @user-kr6cy7dj4z 2 роки тому

    제가 다른사람사진을 게시물에 올리고 도용같냐?하고 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그리고 그 사진을 다른사람이 사용했는데 모욕감 명예훼손을 하면 저도 명예훼손 과 모욕감을 준건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user-kr6cy7dj4z
      @user-kr6cy7dj4z 2 роки тому

      @@misun_lawyer 그러면 그 사람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애둘아 이 사람이 올린 사진인데 나는 도용같거든?니들은 어떡해 생각해?
      라고하면 구체적사실적시,사이버명예훼손 해당하나요?

  • @user-wg8yv2ht4i
    @user-wg8yv2ht4i Рік тому

    어떤 여자가 제가 사귀자고 했다고 제 3자 두명(경찰관)에게 제앞에서 허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허의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됩니까?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경찰관에게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wg8yv2ht4i
      @user-wg8yv2ht4i Рік тому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 @judasho12
    @judasho12 Рік тому

    와우 사무실 배경이 와우

  • @JaaJaa_nova
    @JaaJaa_nova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형사 판결문을 피고인 가족1인(아버지,어머니,형제 자매등)에게 내용증명식으로 문서화 해서 알리는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2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가능이 없어 명예훼손이 안될 확률이 큽니다.

  • @KimPro-bu3mj
    @KimPro-bu3mj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으로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물론 특정 업체나 사람 지정하지 않고 그 직업군을 하는 사람들 나이대에 대해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과격한 표현도 좀 쓸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게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 사람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집단들을(그 직업군, 또는 그 나이대에 그 직업군을 가리킴) 언급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R2NZ3R
    @R2NZ3R 2 роки тому

    제가 막 급발진하네 이런식으로 그냥 말 헀는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안됩니다

  • @user-xx2qj8mk1f
    @user-xx2qj8mk1f Рік тому +1

    사채업자가 지인들한테 연락해도 명예회손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뭐라고 말하면서 연락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지인들에게 연락하는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user-ls1ks3ez1g
    @user-ls1ks3ez1g 2 місяці тому

    한마디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ㅎ 잘만나면 무죄 잘못 만나면 유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죄많이 짓고사는 기득권층을 위한법

  • @youtube-offcial
    @youtube-offcial Рік тому +1

    이딴법은 왜만들어졌고 어떤이기적인 의원이 만들었나요

  • @kkk--wc9tm
    @kkk--wc9tm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아는 후배가 곤경에 처해서 글 올립니다
    후배가 잇는 극단에서 동성간의 성추행이 잇엇고 이를 알게된 후배가 이 사실을 단톡방에 알리고 극단의 방향성과 맞지 않으니 해체하자라는의견을 내었습니다
    근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이 오히려 그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햇더라구요
    이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어 보입니다.

  • @user-lf4gd4kj8z
    @user-lf4gd4kj8z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훼손할 명예도 없는것들이 맨날 명예훼손 이지랄하는게 기가 차서 들어와봄

  • @zzezeea
    @zzezeea 2 роки тому +2

    예를들어 종로 인근 모 은행 근무하는 S대 나온 J씨가 이런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사실을 말한거면 특정성이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거죠?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누군지 그 은행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 @user-qe5nv9ws8t
    @user-qe5nv9ws8t 2 роки тому

    허위사실인한
    명예훼손 고소기간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최대7년이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은 정해져있는지요?
    예) 3자분통화 상담을통한
    허위전달건 입니다
    음성녹음 관련 몇가지 있습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때까지 고소하시면 됩니다.

    • @user-qe5nv9ws8t
      @user-qe5nv9ws8t 2 роки тому

      @@misun_lawyer 네..
      혹시 7년넘어서. 고소는
      않되는점이 되겠네요?

  • @user-op6bq8wt3r
    @user-op6bq8wt3r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 어플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user-qs7yb4zc3j
    @user-qs7yb4zc3j 2 роки тому +2

    마을주민 20명 모인 회의
    자리에서 한사람을 지정
    하며 어머니가 한말. (미꾸라지 한마
    리가 도랑물 흐린다.
    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구나.)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 께서 경찰서
    에 가서 사실확인 받고
    왔습니다.
    경찰 담당자가 하신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어 당사자에게 사과하시고 원하시는
    조건을 들어주세요.아니
    면 사건진행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써주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구요, 모욕죄로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니 이점을 잘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 @junmin___s
      @junmin___s Рік тому +1

      같이일하는여자직원들이 있지도 않은일들에 대해서 특정인(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말해놓아 모든회사부서원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그사람들은 제3자에게 전해들었다고 하고 그 3자가 누군지 말하지도 않고 그럼 정황이라도 갖고와서 이해을 시켜라고 하니까 없던일로 진행하려합니다.
      일단, 제가 죄가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명회훼손에 성립될까요?

  • @user-cs7mz8wy5o
    @user-cs7mz8wy5o 2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도 답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단톡방에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를 했다고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때 자기를 "도둑질했으니 즉시 변제하라고
    했다며 밤늦은 시간 밤10시 이후에 글을 올렸으며 당시 단톡방에는 17명정도있었고 올린 글을 보고 대화를 한분도 서너명있었습니다.
    청년한분이 모장로가 한잔하고 교회단톡방에 이상한글을 올렸다고 해서 저의 집사람이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그 글에는 저와 집사람을 잡사라고 표현하고 두딸이름까지 올리면서 감성팔이 하였습니다.
    위 건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다시한번 귀한 동영상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푸른님을 가르키며 단톡방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표현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허위사실에 해당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 @user-cs7mz8wy5o
      @user-cs7mz8wy5o 2 роки тому +1

      @@misun_lawyer 님~
      제가하지도 않은말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자기를 도둑놈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회의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한것뿐인데~
      17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일방적으로 비방한내용이 상당해서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그후 목사님에 의해서 단톡방은 폐쇄하였으나
      저와 우리가족은 이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 @user-ce6fy1lo8z
    @user-ce6fy1lo8z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전화상담도가능하십니까?

    • @misun_lawyer
      @misun_lawyer  8 місяців тому

      전화상담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user-sr1sn7nn1r
    @user-sr1sn7nn1r 3 дні тому

    명예훼손고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ㅈ도상관없다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 이다 라고 주장해야됌
    의견이자 평가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매우 어려움
    예) 이친구 엄마없는 고아라고 말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조사받을때 아니 애 진짜 엄마가없는 고아라니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이친구가 엄마가있는지없는지는 잘모르겠는데 하는행동을 보니까 엄마가없는거 처럼 자유로워보였고 하는행동이
    가정교육 독학한 고아처럼 보여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친구를 보고 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무죄
    명예훼손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이자 평가 가장중요

  • @yune5597
    @yune5597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댓글로 쌍욕을 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면 그건 무슨 죄인가요? 모욕죄? 성희롱죄? 어떤건지요? 너무 치욕스러워서 ㅠㅠ 그냥 참고 있기 힘듭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모욕죄나 성폭력범죄에관한 특별법의 통신매채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 @user-ct1wb7xy3b
    @user-ct1wb7xy3b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20대 초반으로 외국계 명품매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후 1달이 지났고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소유 핸드폰에 고객정보등을 입력하면서 자세를 구부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게 그 업계에서는 하면 안되는 행동인가 봅니다. 아마 고객을 많이 의식하는 업종이다 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옆 매장 다른 브랜드 외국인 지사장이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 자기 친구인 아들 회사 지사장에게 보냈고.. 아들 회사 지사장은 한국내 전 직원에게 그 사진을 공유하여 저희 아들이 너무 상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다른 상사가 혼내고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중 남은 기간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두 외국인이 몹시 괘씸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 회사 지사장은 손가락으로 한국인 직원을 부르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성이 나빠보입니다
    한국인에게 명품을 파는 직종에 저런 외국인이 있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 두 사람을 비록 외국인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명백한 명예훼손 같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못하게 영구추방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1

      네. 가능해보입니다

    • @user-ct1wb7xy3b
      @user-ct1wb7xy3b Рік тому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했는데 아들과 와이프가 원치 않네요. 인생공부한 셈 치자네요.

  • @user-rz4ge3ku7g
    @user-rz4ge3ku7g 8 місяців тому

    싸구려미용실수준.기분잡쳤다 이런 글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고 후기글 같은 경우에는 힘듭니다.

  • @bananananananananananananana18
    @bananananananananananananana18 2 роки тому

    최미선 변호사가 막 어떠테

  • @user-el8ys7zq7n
    @user-el8ys7zq7n 2 роки тому

    수고 하십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동대표들의 갑질 행태를 해당 아파트 통장님에게 서류로 적어 보낸것도 명예훼손죄에 적용이 되는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인 1사람에게만 제보한 경우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 @user-el8ys7zq7n
      @user-el8ys7zq7n 2 роки тому

      네 답변 고맙습니다^^

  • @user-qi7ge5pf9f
    @user-qi7ge5pf9f 5 місяців тому

    부부간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5 місяців тому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나요? 공개된 장소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user-qi7ge5pf9f
      @user-qi7ge5pf9f 5 місяців тому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 @user-ur9pb7pm4r
    @user-ur9pb7pm4r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제가 반진사 카페에서 A군측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실명언급 과 자수해라 자수해 이글 쓴게 발단의 원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끝낸 상태구여
    22일 화요일 날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움 반 긴장감 반 심란함 반입니다 제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믄 벌금으로 끝나는 건지 조언좀 부탁드려 봅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명예훼손죄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면 구공판으로 형사재판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올린 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 바랍니다.

  • @user-zw4oq9kx9v
    @user-zw4oq9kx9v 2 роки тому

    판결내리신 판사님이나 검사님상대로는 진정서등은 내면 안되는건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내실수는 있으나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효과는 없습니다.

  • @user-dq7ys7rd2w
    @user-dq7ys7rd2w 2 місяці тому

    최미선 변호사님,, 법의 취지는 뗴론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용어 자체가 받아드리기 어렵네요,
    간략하게,, 명에훼손에 행당이 되는지 제 댓글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교회 신축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및 균열기타 로 인하여 교회를 상대로 5년의 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교회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기각 판정을 네립니다,, 그리고 시공사에게 손배금을 판시를 하고요 시공사 측에는 공사중지로 인한 손배금으로
    교회에 22억을 배상하니 원고들에게는 줄 돈이 없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것을 제쳐두고,, 교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하니,, 피켓 네용에 따라서 명에훼손이 될수 있으니,, 조심 하라고 합니다,, 어떤 네용이 포함이 되면 명에훼손이 되는지 변호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 @user-du4bj4lm9x
    @user-du4bj4lm9x Рік тому

    협력업체 직원과 통화하다 이성을 잃고 쌍욕을 심하게 날렸습니다.(너 일을 그리하면 정말 죽는다는 표현까지)
    네 제가 벌받야 야죠. 반성합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가 원청협력단톡방에
    제 통화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제가 전화하니 언어폭력으로 저를 법적으로
    하겠다 합니다
    이 일로 회사를 그만둘 상황입니다.권고 사직 회유. 압박
    주변 사람의 시선이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고소를 당했다면 용서를 빌었을텐데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응징이 너무 가혹합니다.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상대는 죄가 없을 까요? 형벌이너무 가혹한건 아닌지요?
    욕설 한번에 40명 회사직원 전체에 고소된
    심경. 수치심에 죽고만 싶습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 @user-vb5mq2rz2m
    @user-vb5mq2rz2m Рік тому

    제가 명예훼손,허위사실,영업방해 당해서 고소하는데 승소 가능성 95%는될듯한데 중요한건 이미 손실이 너무 크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저를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이라 한사람 말만 믿고 일파만파 헛소문이 난겁니다.
    이럴때 제가 카페나 학부모밴드에 저에 대해 퍼진 소문은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 영업방해를 한 범죄입니다.
    그 말을 믿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신줄 알고 다른분들에게 전하신분들은 꼭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는건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거죠?
    이렇게라도 써서 저의 소문을 잠재우고 싶은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user-vj2ue4qo3j
    @user-vj2ue4qo3j Рік тому +5

    진실사실 적시이든 허위사실 적시이든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은 단순히 신체에 피해를 주는 폭행, 상해보다 상처가 더 오래가고 피해의 회복도 더 오래걸리는만큼 더욱더 가중처벌 해야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user-cf2hk3vf7p
      @user-cf2hk3vf7p Рік тому

      그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형법307조1항을 악용해 12년에 걸쳐 사기범죌저질렀고
      현재도 저지르고있는 동일한비즈니스모델
      동일한사람들이 9개의 법인을 만들어 법인을 만들고 사기가 들통나면 그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로 놔두고 몽땅새법인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현재도성업중인데 이악법때문에 피해자를 모을 수도 없다면?

  • @user-vy2to4ye9t
    @user-vy2to4ye9t Рік тому

    저를 협박을하고다닌다고 저에지인한테말을하고잇읍니다
    그놈이 자기처한테 제가 협박햇다고합니다저는단한번도 협박을한적이없읍니다 증거 증인도잇읍니다
    이놈은지금 여러사기사건혐이로 진행중이고요 허위사실밎 명예회손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