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강의_아빠와 딸의 경매콜라보! 뭐야?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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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아빠가 대출 풀로 땡겨서 경매등장
딸이 넘사벽 금액쓰고 낙찰
낙찰받은 딸도 대출 풀로 땡겨서 다시 또 경매등장
이번엔 아빠가 낙찰 받으려나?
남구로역 100M 초역세권 코너자리
땅 94평에 땅값만 38억
고물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린시설, 건물 경매건에 대해 알아본다!
#법원경매 #대법원경매 #경매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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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련 문의사항
checknam77@gmail.com
체크남 선생님 영상잘봤습니다. 근데 내용중에 론세일? NPL?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딸이 왜저렇게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은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서요 ㅠ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어려운 부실한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경매에서는 이러한 NPL채권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론세일과 채무인수 등의 방식으로 해당 NPL채권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의향자가 경매사건의 NPL채권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경매채권자의 위치에서 경매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사건의 채권액이 크다면 그 금액을 쓰고 입찰에 참여하여 본인이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기에 일반인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경매낙찰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추측컨데 이전 경매사건.. 딸이 32.5억에 낙찰을 받은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기에 NPL 인수를 통한 경매참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여서 영상에서 언급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n-up6ex 그런것도 있군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흥미롭네요. 대출을 저렇게 많이 받을수 있다는것도 신기함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내면보다는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기에 탁감만 받쳐준다면 수도권내 건물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도 매매가 혹은 낙찰가의 80~90%까지도 무리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편이랍니다.
차순위 와 5천 만원 차이네요 신의 한수인가?
아마도 NPL로 추정됩니다.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근저당 채권을 인수했다면 원채권자는 채권양도인과 상호간 입찰이행각서를 쓰고 채권자 자신도 방어입찰의 개념으로써 이행금액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듯하네요. 일반적인 경매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부실채권의 액수가 큰 경매사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지요.
잘봤습니다~^^ 2편도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건물도 특별하지 않고 고물상으로 쓰고 있는데도 대출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실제 탁감때는 건물이 서있는것보다 철거가 쉬운상태의 건축물이나 나대지 상태일때 대출이 오히려 잘나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언제나 배우고 갑니다.저도 실전에서 하고 하고 싶어요
부동산 지식을 하난씩 늘려가시다보면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부터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실거라고 생각되구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같은 재산으로 아빠와 딸이 차례대로 경매에 나오다니...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된 경매건은 실제로는 꽤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저도 놀랍네요;;
이런 내용은 쓱 보시면 그림이 그려지시나봐요. 신기해라~
지나온 경매사건이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