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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Mr-ly9wy
    @Mr-ly9wy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거주목적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시고자 집을짓기위해 나대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대지와 맞물려 있는 16평 가량의 군유지가 도로로 되어있어 5프로 산정하여 1년에 100만원가량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지와 연접한 군유지는 도로의 기능이 전혀 없으며 현황상 도로는 단차가 있는 5미터 아래에 위치해있습니다. 지적도상 대지에 군유지 도로가 이상한 모양으로 들어와있는데 대지에 들어온 군유지 도로 일부만 용도폐지 신청하여 분할 매수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도시지역입니다.

    • @lkb1371
      @lkb1371  Місяць тому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군청의 재산관리 부서에 직접 찾아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공무원들 친절히 응대해 줍니다.
      매년 100만원씩 사용료를 내는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Mr-ly9wy
      @Mr-ly9wy Місяць тому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