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안 하는 게 나은 경우 Ep.205 [이거나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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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кві 2024
- 상간자소송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상간자 응징과 가정회복이 목적이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마나한 소송을 할 필요까지는 없죠.
* 1:1 상담예약
전화 : 010-2066-7959
카톡 : pf.kakao.com/_nkBMxj
* 외도이혼 카페:이거나고거나
cafe.naver.com/2honjunbi
* 주쌤 네이버 프로필(약력 및 자격사항)
naver.me/5i09qrmI
#남편바람 #상간자소송 #이거나고거나
* 1:1 상담전화 : 010-2066-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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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이혼 카페:이거나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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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쌤이 찐!! 이네요..
무조껀 자기랑 상담하고 연결된 변호사삼실에 토스해서 승소여부 상관없이 소송진행하는 타 채널관 질적으로 다르네요..
이거나고거나 응원합니다 👏👏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니까 좋네요
둘다 유부남 유부녀일때
이쪽은 이혼 안할껀데 상간녀 소송해서 천받고
저쪽은 이혼해서 상간남 소송들어와서 이천주는 경우 있음..
사내 불륜인경우 남편이 용서를 빌고 다시는 이런일 없을꺼라고 말하는데 같은 사무실이라서 매일같이 얼굴을봐야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해도 지나요?? 일박이일로 여행을다녀왔고 상간녀는 미혼이고 상간녀가먼저 남편에게 다가간걸 인정한 녹취록이이습니다.
이혼은하지않더라도 소송은하고싶은데요...
증거가 충분해서 승소 가능할 것 같은데요~
010-2066-7959 문자 주세요, 승소율 높은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