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2

  • @옥수수-b7y
    @옥수수-b7y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좋은분

  • @beforegod7753
    @beforegod7753 4 роки тому +8

    한국 법은 아직 멀~~~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법률은 일제 잔재 그 자체인것이다.
    흔한 사례로,
    벌금의 노역형이 그것이다.
    "가진자를 위한 법률"이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벌금으로 1억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벌금노역형은 교묘하게도
    큰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 자들에게 관대하다.
    마치 범죄인을 위한 법률처럼...
    민식이법은 어떨까?
    이건 쉽다.
    국개의원들에게 딱 한달씩만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게 해 보면 된다.
    아마 그런 후에 민식이법에 대한 재정을 요청하면
    제대로 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임대차보호법도 국개의원이 건물주인 경우가 많다보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
    정치인의 청렴도...
    한국은 과연 몇위정도 할라나?
    어째서 명예를 높인 자들이 돈앞에 비굴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 @davidjang2393
    @davidjang2393 4 роки тому +3

    법에도 관용의 정신이 지켜지는 날이 오길..

    • @beforegod7753
      @beforegod7753 4 роки тому +4

      100만원 벌금에 400만원자리 변호사를 쓰면 50만원으로 감형되기 쉽습니다. 단, 무죄로 승소하려면 "김앤장" 정도는 붙어야 가능할 겁니다.ㅋㅌ

  • @정우진-v9x
    @정우진-v9x 5 років тому +2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무보험상태로 사람을 치어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벌금900만원 처벌이나왔습니다. 아직20살이고 초범인데 정식재판을 하면 감형이될 수 있을까요?

    • @대빵강초형님
      @대빵강초형님 5 років тому

      아니 합의가 먼저여 ,

    • @소나기-r3v
      @소나기-r3v 5 років тому +2

      차에 치인 피해자가 잘못했나요 운전한 본인의 잘못이 더 큰가요? 그걸 따져봐야죠 ㅎㅎㅎ

    • @beforegod7753
      @beforegod7753 4 роки тому

      최우선으로 할 일은 합의입니다.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본인의 처지를 읍소하시구요.
      예상키로 500정도까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금액은 노역형도 괜챦습니다.
      두달간 조용히 자기수행하다 오는 방법입니다.

  • @방이제자
    @방이제자 4 роки тому +1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석원손-c3b
    @석원손-c3b 4 роки тому +1

    정식 재판을 열개되면 재판비용도 발생이 하는건가요?

    • @beforegod7753
      @beforegod7753 4 роки тому +1

      자가재판을 해서 피의자가 승소하려면 최소한 유시민씨 이상의 박식한 법률지식과 문장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마 그대로 이기기 힘들겁니다. ㅋ
      그저, "자가변론"은 허상의 제도일 뿐이죠.
      참, 국선을 쓰려면 차라리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