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은 아직 멀~~~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법률은 일제 잔재 그 자체인것이다. 흔한 사례로, 벌금의 노역형이 그것이다. "가진자를 위한 법률"이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벌금으로 1억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벌금노역형은 교묘하게도 큰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 자들에게 관대하다. 마치 범죄인을 위한 법률처럼... 민식이법은 어떨까? 이건 쉽다. 국개의원들에게 딱 한달씩만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게 해 보면 된다. 아마 그런 후에 민식이법에 대한 재정을 요청하면 제대로 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임대차보호법도 국개의원이 건물주인 경우가 많다보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 정치인의 청렴도... 한국은 과연 몇위정도 할라나? 어째서 명예를 높인 자들이 돈앞에 비굴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님 좋은분
한국 법은 아직 멀~~~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법률은 일제 잔재 그 자체인것이다.
흔한 사례로,
벌금의 노역형이 그것이다.
"가진자를 위한 법률"이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벌금으로 1억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벌금노역형은 교묘하게도
큰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 자들에게 관대하다.
마치 범죄인을 위한 법률처럼...
민식이법은 어떨까?
이건 쉽다.
국개의원들에게 딱 한달씩만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게 해 보면 된다.
아마 그런 후에 민식이법에 대한 재정을 요청하면
제대로 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임대차보호법도 국개의원이 건물주인 경우가 많다보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
정치인의 청렴도...
한국은 과연 몇위정도 할라나?
어째서 명예를 높인 자들이 돈앞에 비굴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에도 관용의 정신이 지켜지는 날이 오길..
100만원 벌금에 400만원자리 변호사를 쓰면 50만원으로 감형되기 쉽습니다. 단, 무죄로 승소하려면 "김앤장" 정도는 붙어야 가능할 겁니다.ㅋㅌ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무보험상태로 사람을 치어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벌금900만원 처벌이나왔습니다. 아직20살이고 초범인데 정식재판을 하면 감형이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합의가 먼저여 ,
차에 치인 피해자가 잘못했나요 운전한 본인의 잘못이 더 큰가요? 그걸 따져봐야죠 ㅎㅎㅎ
최우선으로 할 일은 합의입니다.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본인의 처지를 읍소하시구요.
예상키로 500정도까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금액은 노역형도 괜챦습니다.
두달간 조용히 자기수행하다 오는 방법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식 재판을 열개되면 재판비용도 발생이 하는건가요?
자가재판을 해서 피의자가 승소하려면 최소한 유시민씨 이상의 박식한 법률지식과 문장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마 그대로 이기기 힘들겁니다. ㅋ
그저, "자가변론"은 허상의 제도일 뿐이죠.
참, 국선을 쓰려면 차라리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