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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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ип 2022
  •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제용입니다.
    오늘은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산정특례가 2017년 10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환자분들의 경우에 꼭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진료비 부담없이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컨텐츠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 : dr.sonjey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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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제도 #치매치료비지원받는방법
  • Навчання та стиль

КОМЕНТАРІ • 26

  • @jeonghunseo4554
    @jeonghunseo4554 19 днів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진즉알앗더라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 @Kim-fw3ob
    @Kim-fw3ob 2 роки тому +5

    귀에쏙쏙들어오는강의
    고맙습니다
    두통 완화운동영상 너무좋았습니다
    하시는모든일 승승장구하시길바랍니다
    여기는대구 입니다

    • @neurologist-son
      @neurologist-son  2 роки тому

      예. 감사합니다. 저도 대구에서 군의관을 해서 3년 살았었습니다.

  • @mrlee70189
    @mrlee70189 2 роки тому +2

    차분한 설명 신뢰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 @user-pn5cx9ke6h
    @user-pn5cx9ke6h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신뢰가 가는 의사 선생님 이십니다

    • @neurologist-son
      @neurologist-s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user-ww6hq6eb5c
    @user-ww6hq6eb5c 2 роки тому +1

    손제용의사선생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ht6co7ie1n
    @user-ht6co7ie1n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참고하겠습니다

  • @woongbbbi
    @woongbbbi Рік тому +1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haha22111
    @haha22111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 조건은 왜 설명안해주시는지요..........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 @user-km2jv1jn8e
    @user-km2jv1jn8e Рік тому +2

    처치비용에 비급여 주사치료도 산정큭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사 맞은 후 mri 확인이 필요하다면 mri도 산정특례제도로 보상 가능할까요??

    • @neurologist-son
      @neurologist-son  Рік тому

      제가 알기론 비급여치료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user-fu4we8bn9g
    @user-fu4we8bn9g Рік тому +2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치매로 산정특례받아서 5년 되어간다고, 재신청하라고 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이 왔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검진받았던 대학병원에 가서, 치매판정당시 받았던 검사를 다시 다시 다 받아야하나요? 설문지, 뇌mri 등등...
    아니면 보호자만 방문해도 의사샘을 만난후,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 @neurologist-son
      @neurologist-son  Рік тому

      제가 그쪽 병원의 정책을 모르겠습니다.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 환자분이 직접 방문해서 검사 등을 해야합니다.

  • @user-tp2fu3eo1v
    @user-tp2fu3eo1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형병원 신경과에서 치매 산정특례를 적용 받았습니다.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지어 오는데 처방전이 아닌 직접 약을 조제해 주시고 있어요. 이 경우라도 약값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으로 진료비(약값)가 적게 청구되는 건지요?

    • @neurologist-son
      @neurologist-s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건 제가 뭐라고 딱 답변 드리기는 힘들것 같고, 치료하는 선생님과 상의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user-dg5ep2tw1v
    @user-dg5ep2tw1v Рік тому +1

    치매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거겠죠?

    • @neurologist-son
      @neurologist-son  Рік тому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보험관련해서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 @user-cy1td3sn5l
    @user-cy1td3sn5l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neurologist-son
      @neurologist-son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병원에서 해당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 @blueribon1145
    @blueribon1145 2 роки тому +3

    치매가 의심되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산정특례제도 로 혜택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