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озмір ві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увати елементи керування програвачем
Автоматичне відтворення
Автоповтор
8가지 자격조건 1. 투자금은 영어로 at risk 상태, 이미 투자한 상태2. 합법적인 자산이여야한다.3.4.5.6.7.8.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에 운영중인 사업이 있어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여도 E2를 신청하고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E2를 받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도 한국에서의 필요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E2 사업만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국 사업의 진행 여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금상환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 사업체 매매 등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를들어 로지스틱 컴퍼니 설립 후 잘 경영하고있는데 E2를 받고 그 사업체를 매각하게되면 E2의 효력을 잃게되나요?
E-2 비자를 받기 전에도 사업체 경영을 할 수 있는건가요?
8가지 자격조건
1. 투자금은 영어로 at risk 상태, 이미 투자한 상태
2. 합법적인 자산이여야한다.
3.
4.
5.
6.
7.
8.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에 운영중인 사업이 있어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여도 E2를 신청하고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E2를 받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도 한국에서의 필요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E2 사업만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국 사업의 진행 여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금상환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 사업체 매매 등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를들어 로지스틱 컴퍼니 설립 후 잘 경영하고있는데 E2를 받고 그 사업체를 매각하게되면 E2의 효력을 잃게되나요?
E-2 비자를 받기 전에도 사업체 경영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