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른영상에서 댓글로 여쭤본건데 후순위가 아닌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도확인서로 인해 낙찰자에게 굽히고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후순위야 배당금이 있든 없든 집을 비워줘야하는것이기에 낙찰자에게 최대한 굽히고 들어가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고하지만 선순위의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전까지는 계속 살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에 배당금이 예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기싸움으로 인해 명도확인서를 써주지않는다면 예치된 배당금을 찾을수 없으니 결국 보증금 전액을 아직 못받은것과 같은것이고 그렇다면 명도확인서를 써주기전까지는 계속 있을수있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고나면 명도확인서를 주겠다고 낙찰자가 말해놓고 이사를 했는데 명도확인서를 계속 미루면서 주지않으면 어떤식으로 돌아가게 되는건가요
선순위던지 후순위 임차인이던지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즉 집을 비워줘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보다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큰 것은 아닙니다. 둘 모두 채권의 수령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 및 배당신청의 유무에 따라 낙찰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발언권이 세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액이 없는 임차인을 상대하는 것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았는데 건물을 인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 이익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이 있다면 대금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낙찰자의 성향에 따라 명도확인서 교부를 빌미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의내용 목소리 너~무 훌륭하십니다. 무엇이든 척척해결하실거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모든강의내용이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내가찿던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 ^^
잘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정말 유용한 내용이고
좋은 정보에 공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루운거 알고 갑니다 😁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시원시원하게 넘 잘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넘 재밌고 유익하네요^^
정말 좋은강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굿입니다
팬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재미있게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강의가 너무재밌고
리얼하고
모든게 경험에서 나온 노련미가 느껴져요
대마왕님도
말끝 좀 흐려보신거쥬?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깔금시원 하네요
대마왕님 영상 보고 경매에 꿈 키우는 초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잼나요
좋아요꾹
드디어 8만👍👍👍
아 멋있다 ㅎㅎ 난 헛똑똑이 쌤은 참똑똑이!
아싸 1등!!ㅋㅋㅋㅋㅋㅋ
교육받고싶어요
와 소액임차인 제도를 저렇게 악용할수도 있군요. 모든 제도는 다 악용하려고 들면 할 수 있긴 하지만서도...
경매 나오기전 위장임차인을 넣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군요~참 머리가 좋네요~~
2등!승태형 사랑해요
방빼기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ㅎㅎ
각종 노하우와 경험 그득
안녕하세요~
다가구 깡통전세 피해자인데요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제가 경매로 구매할려고 하는데 도움좀 주실수있나요?
여기 학원 다니셔야 봐줄걸요
연락주세요. 도와드릴게요 ㅎ kakaotalk id "febry14"
물건 번호 한번 남겨 주시죠
@@이영재-v9f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홀로장사하고계신어머니를둔 서른한살먹은청년인데 오늘어머니가 회사에서일방적으로 월세를 백프로로 올려주거나 나가라고햇답니다. 어머니는여기놀이공원안에서 장사한지10년되셧구요 , 도움좀주실수잇나요 ㅜㅠ
전에 다른영상에서 댓글로 여쭤본건데
후순위가 아닌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도확인서로 인해 낙찰자에게 굽히고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후순위야 배당금이 있든 없든
집을 비워줘야하는것이기에
낙찰자에게 최대한 굽히고 들어가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고하지만
선순위의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전까지는 계속 살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에 배당금이 예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기싸움으로 인해 명도확인서를 써주지않는다면
예치된 배당금을 찾을수 없으니
결국 보증금 전액을 아직 못받은것과 같은것이고
그렇다면 명도확인서를 써주기전까지는
계속 있을수있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고나면
명도확인서를 주겠다고
낙찰자가 말해놓고
이사를 했는데 명도확인서를 계속 미루면서 주지않으면
어떤식으로 돌아가게 되는건가요
선순위던지 후순위 임차인이던지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즉 집을 비워줘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보다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큰 것은 아닙니다. 둘 모두 채권의 수령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 및 배당신청의 유무에 따라 낙찰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발언권이 세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액이 없는 임차인을 상대하는 것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았는데 건물을 인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 이익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이 있다면 대금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낙찰자의 성향에 따라 명도확인서 교부를 빌미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인정머리 없는 법무사놈이네....
썰 잼
헛똑똑 대표적인예 ㅋㅋㅋㅋㅋㅋㄱㄱzzzzz
오히려 이런유튜들이 쓸데없이 헥갈리게 한다 결론은 지네 학원
다니라 홍보하는강의 쓸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