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경매의 시작은 특수물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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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1

  • @hydelee7479
    @hydelee7479 2 роки тому +4

    특수물건 공부중인데, 법정지상권은 이 영상 하나로 요약이 되네요

  • @jm-hj5fu
    @jm-hj5fu 4 роки тому +4

    즉문명답이십니다.
    대마왕님 경매마루에 계심~존경존경해요👍👍👍^^

  • @Diamond-ng1qe
    @Diamond-ng1qe 3 роки тому +3

    잘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npl9345
    @npl9345 4 роки тому +11

    명쾌한 강의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부동산이 좋아야 경매를 하는거다 물건이 좋으면 뭐든 다 풀린다' 무조건 좋습니다!

  • @수오빠-o8b
    @수오빠-o8b 4 роки тому +5

    시원하게 사이다같은 교수님의 교육..너무너무 많이 배워갑니다.감사합니다.

  • @독고춘자-j8k
    @독고춘자-j8k 2 роки тому +2

    무료로 듣기에는 굉장히 뼈가되고 살이되는 강의입니다.
    경매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마음 속 깊이 새겨야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라센스
    @아라센스 3 роки тому +1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하은패밀리-r1y
    @하은패밀리-r1y 3 роки тому +3

    와 찢었다!!!급이다른 클라스
    감사합니다

  • @신의표적
    @신의표적 4 роки тому +4

    잘해석해 주시고 해결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같이함께
    @같이함께 4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 @행촌부동산경매연구소
    @행촌부동산경매연구소 4 роки тому +5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

  • @yslee9361
    @yslee9361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

  • @임덕권-c4i
    @임덕권-c4i 4 роки тому +2

    귀에 쏙쏙.기가 막히는 명강의 입니다.잘 듣고 갑니다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2 роки тому +1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 @coolpice
    @coolpice Рік тому

    될사람은 되는생각만 한다는 말씀에 경매공부3년차 싸다구 제대로 맞았네요.
    감사함의 물개박수가 저도 모르게....항상 감사한 맘을 표현할 길이 댓글뿐 이라 죄송합니다.

  • @Gilgamesue
    @Gilgamesue 2 роки тому +1

    반대로 질문 합니다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은 상속 혹은 매매 되나요?
    추가로 등기는 없지만 법정지상권만 있는 건물은 상속 혹은 매매가 되는지요?

  • @웜아트-t6v
    @웜아트-t6v Рік тому

    이 강의는 최고네요 !!

  • @starry999song4
    @starry999song4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시골 빈집이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경우 건물주인이 누구인지 알수없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등기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100살도 넘은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실제누구소유인지 알아내기 어려울경우에요...

  • @miyaP-po6cm
    @miyaP-po6cm 4 роки тому +4

    강의보고나니
    상가가 아니라 이런 법정지상권 물건에 더 관심가네요
    남들과다른시선에 감탄합니다
    늘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limcraft1
    @limcraft1 4 роки тому +2

    구독하고 갑니다!너무 좋은 강연입니다!~^^

  • @jslim5263
    @jslim5263 3 роки тому +2

    넘 감사합니다

  • @블루오션경매
    @블루오션경매 4 роки тому +2

    강의진짜 잘하십니다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роки тому +1

    시세가 좋아야 경매를 한다...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jongkookkim8603
    @jongkookkim8603 4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박영규-v3b
    @박영규-v3b 4 роки тому +2

    부동산경매는 부동산이 좋아야 경매를 하는거다.물건이 좋으면 뭐든 다풀린지만물건이 거지 같다면 풀래야 풀수도 없다.되는 사람은 되는 생각만 하는 경매인이 되세요~^^

  • @한써니-u4y
    @한써니-u4y Рік тому

    상대방이 지상물 매수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사야된다는데
    저 당장 주택사면 안되는데요
    현재 빈집인데두 지료청구가능한가요
    그집에 압류가 걸려있으면 어찌되나요

  • @yusungTV
    @yusungTV 4 роки тому +3

    법정지상권 조건에서
    1.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존재+동일인소유+경매로 인한 소유자 달라질것-이것이 조건인데
    2. 위 경우 건물은 부친에게 증여 받고 소유자는 아들입니다
    - - - -근데 근저당 당시 소유자(아들)과 토지는 부친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가 이미 동일인이 아니데도 성립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오링-l3y
      @오링-l3y 2 роки тому

      나오지 않을까요?

  • @김군-l7y
    @김군-l7y 4 роки тому +2

    대마왕님처럼 되고싶네요 ~^^

  • @성공부자부동산
    @성공부자부동산 2 роки тому

    교육이 너무 잘받아들여지고 멋집니다.
    토지에 근저당을 잡을당시에는 이미 건물을
    증여해서 정상욱이 건물 소유주인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이해가 잘안됍니다,,

  • @kpopinpub
    @kpopinpub 4 роки тому +2

    대마왕님 학원수강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 @백동진-p4f
    @백동진-p4f 4 роки тому +1

    지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철거소송에서 승소할수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우재희-k3i
    @우재희-k3i 4 роки тому +1

    강의를 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강신주-i3r
    @강신주-i3r 4 роки тому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30년을기다리는데 시점이 건물생성시점부텁니까?

    • @김민홍-s5h
      @김민홍-s5h 4 роки тому +1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답변주실분 기다립니다

  • @큐코아나
    @큐코아나 4 роки тому

    강의해주신 거지같은?? 쓰러져가는? 임차인없는 그런건물에도 지료 신청할수있나요? . 만약나온다면 혹시 2년간 지료 안내면 철거소송하면되죠?

  • @팔랑귀-r2t
    @팔랑귀-r2t 2 роки тому

    그 건물에대해서 월세를 받아라 밀리면 철거가능

  • @Dream-co1tx
    @Dream-co1tx 4 роки тому +1

    완전 초보인데요 건물만 낙찰받았는데 법정지상권 은 자동으로 되나요? 법원에 신청해야 되나요?

    • @블루오션경매
      @블루오션경매 4 роки тому

      근저당 설정당시 건물 소유자랑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 근저당 실행으로 경매가 실행 됬다면 성립 입니다 사건번호 주세요 봐드릴께요~~

    • @블루오션경매
      @블루오션경매 4 роки тому

      보통 건물만 낙찰받을때는 그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나는 건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지권 성립 이라도 지료는 내야 하니깐요
      사건번호 주시면 봐드릴께요
      건물만 받았을땐 법지권 자동 성립은 아니고요
      요건이 맞아야 성립 입니다
      요건이 안맞으면 법지권 불성립이고 건물 철거 해야 합니다

  • @한동훈tv-g2r
    @한동훈tv-g2r 2 роки тому +1

    요거 받은사람 대박낫겠네

  • @박정원-h6g
    @박정원-h6g Рік тому

    👍👍👍👍👍

  • @자연인-u8y
    @자연인-u8y 4 роки тому +1

    지료는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 @백동진-p4f
      @백동진-p4f 4 роки тому +1

      보통 지료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협의가 안될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지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5프로 인정해줍니다.

  • @꿈동산-v4o
    @꿈동산-v4o 4 роки тому +3

    이 강의가 초보자들에게는 통할지 모르겠으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닌거 같네요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입자의 임대차 계약서 진위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꼭 점유자를 만나서 확인하는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 @naraapp1
    @naraapp1 4 роки тому

    중대한 사실 하나. 이 물건은 대출이 안됩니다. 현금보유력이 있어야 해요.

    • @같이함께
      @같이함께 4 роки тому

      아예 안되는건 아닙니다 ㅎㅎ.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4 роки тому

      @Secret Weapon MASTER YOO
      제가 초보라 이해가 안가네요.
      으름장은 어떤식이며, 의견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한수 지도 부탁드립니다.

  • @mvpstar2913
    @mvpstar2913 4 роки тому

    마인드의 차이군요ㅎ

  • @choyongseok
    @choyongseok 4 роки тому

    10:00 이때부터 레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