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부모가 녹음기를 넣은거지만 아이가 스스로 녹화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합법인가요? 혹은 실제로 아이가 녹화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이가 녹화한 것인지 부모가 녹화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 또 궁금한 것이 나를 제외한 B와 C가 대화하지만 내가 옆에 있을때 녹화할수있나요? 내가 대화에 낀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아이가 스스로 녹음한 경우에는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구별은 아이와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는 누가 구매했는지, 왜 녹음했는지, 아이의 나이는 어느정도인지 등등 웬만하면 파악 가능합니다. 2. 내가 그자리에 동석했다면 말을 거의 안하더라도 내 녹음이라고 봅니다.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뒀는데, 촬영 이후에 주호민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호민 판결의 경우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녹음이 아니면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있고, 주호민판결은 1심판결이고,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의 원칙을 좌우할 것입니다. 즉 아이몸에 녹음기를 넣어서 수업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호민작가를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고지식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융통성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수업도 하는데 그런걸 고려하면 또 괜찮지않을까 요새 교권때문인지 너무 교사의 편만 드는 것 같기도 하구요. 잘 봤습니다.
짧지만 아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한가지 있었는데 밑에 시청하신 분 질문 하고 답장 보고 명쾌히 이해되었네요 ^^
오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변호사님 ㅊㅋㅊ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녹음을 아이가 동의한것이라면 아이의 동의 의사만으로도 아이 본인이 참여한 대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재판도 판사에 생각에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해서 변론방향 잡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실례를 통해 알기쉽게 법률과 판결 요지를 딱 짚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부모가 녹음기를 넣은거지만 아이가 스스로 녹화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합법인가요? 혹은 실제로 아이가 녹화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이가 녹화한 것인지 부모가 녹화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 또 궁금한 것이 나를 제외한 B와 C가 대화하지만 내가 옆에 있을때 녹화할수있나요? 내가 대화에 낀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아이가 스스로 녹음한 경우에는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구별은 아이와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는 누가 구매했는지, 왜 녹음했는지, 아이의 나이는 어느정도인지 등등 웬만하면 파악 가능합니다. 2. 내가 그자리에 동석했다면 말을 거의 안하더라도 내 녹음이라고 봅니다.
영상 끝까지 보고 궁금한게 생겼는데 그럼 A와 B가 C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B가 이 발언은 좀 심하다 생각돼서 녹음본을 C에게 전달한 뒤 C가 A를 고소한다면 이것도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
b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해당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아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고소한다고 해도 대화에 참여한 B가 전달해준 증거물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군요?? 신기하네요 … 감사합니다 ㅎㅎ
영화보면 타인의 대화가 같이 녹음되면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던데여
그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타인이 대화하다 제3자의 소리가 같이 녹음된경우여
a와 b가 대화중인데, 의도치 않게 다른테이블에 있는 c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jeongseongwon_dh 넵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알고리즘 떠서 영상 처음 봤는데 정말 설명 잘 해주시네요!! 그런데 주호민씨 사건은 어째서 유죄 판결이 난 건가요? 해당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건가요? 그럼 최근의 판례와 다르게 이례적인 판결이 난 건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뒀는데, 촬영 이후에 주호민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호민 판결의 경우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녹음이 아니면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있고, 주호민판결은 1심판결이고,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의 원칙을 좌우할 것입니다. 즉 아이몸에 녹음기를 넣어서 수업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구독했어요!!
@@김-l9q8v 감사합니다
내 대화에 녹음된 뒤의 3자 4자들의 대화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ex)인터넷 방송 중 녹음된 3자의 대화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상태였다면 다른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어도 그것은 내 대화로 봅니다. 인터넷 방송이라면 공개된 대화이므로 녹음해도 됩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쏙쏙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주호민이 아무리 알려져있는 사람이라 해도 얼굴 이렇게 썸네일 쓰는걸 허락하지 않아도 써도 되나요? 초상권같은 법적인 문제는 없나도 궁금해요
문제없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공인,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얼굴, 이름 등이 대중앞에 공개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사람이라 초상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호민 녹음은 2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소송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슬기로운 녹음? 드립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는게 슬기로운건지 알려주시고 가셔야죠 증거로 인정안됩니다 슬기로운 녹음하세요 끗! 해버리면 쿨해보이는줄아나 이거 가뜩이나 예민한 논쟁거리인데
제 마지막 드립까지 봤다는 것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것인데 일단 시청해주신것만으로 감사드리구요. 대본없이 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호민작가를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고지식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융통성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수업도 하는데 그런걸 고려하면 또 괜찮지않을까 요새 교권때문인지 너무 교사의 편만 드는 것 같기도 하구요. 잘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공정 인건지 생각 하게 만드네!
맞습니다
깔끔하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정서 학대 많이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그런가요. 보통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경험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 초등 1학년때 구구단 못해서 방과 후 나머지했는데 검사 하러 온 담임이 못 외운다고 뺨 때린게 30이 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cicicicicicicicicicici 그렇군요..
@@cicicicicicicicicicici전 초2때 체벌 금지 되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이힐로 제 발을 밟고 머리를 자로 때렸었어요.. ㅋㅋㅋㅋ 3학년때 그 선생님 담임 돼서 전학갔어요 옆 학교로.. 지금 23살인데 아직도 기억나네요 ㅎ
저는 같은 친구끼리 서로 뺨때리게 시킴 둘이 떠들었다고... 30이넘었는데 저도 기억에서 사라지지않음
함부로 녹음하면 안된다.
통비법위반
잘 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