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일 10시~17시(점신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상시상담 및 필요한 경우 변호사님의 심층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연락처는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입니다.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고민하며 궁금했던 내용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상담은 032-715-4861로 전화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넘 답답해서요.
상담부탁드립니다.
2016.9.25~2018.9.25 2년 계약하여 보증금5천만원에 350 만원 (부가세포함)
주유소 운영중 입니다.22.4.14일에 아들이 장사할꺼라며 비워달라합니다.권리금 얘기를 하니 내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그런것 못준다고 하고...주인아들이 무슨장사를 할껀지는 말하지 않습니다.권리금를 주인한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일 10시~17시(점신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임대종료6개월부터 임대차 종료일 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 나면 권리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되는 건가요? 지금 건물이 팔린다는 소문때문에 누가 계약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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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영업중인데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계약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안테는 집이 팔릴때까지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권리금도 못 준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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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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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