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방법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55세 이후 퇴직할때 예상되는 계좌 및 금액입니다. a증권사 연금저축 4,000만원 irp 2,000만원, b 증권사 연금저축3,000만원 irp 3,000만원 모두 연말 세금 공제 받고 투자한 후에 성과가 좋아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할때 7000만원의 퇴직금을 c증권사 irp로 넣을 예정입니다. 연금 받을때 증권사 별로 따로 연금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개의 계좌를 모두 연금으로 받으면 운영상의 금액은 연 1,200만원 이므로 종합 소득세가 부과 안될것 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사항 : 65세 되면 국민연금 월 50만원, 사학연금 100만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증권사 계좌별로 연금 개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계좌별로 1. 세액공제 받지않고 저축한 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수익 이 순서대로 인출 됩니다 그리고 한해 각 계좌에서 3 번을 재원으로한 연금소득이 1200 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소득은 보내부터 종합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원금과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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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1년’
3:40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30일’
5:55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1/12’
7:27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14일’
7:50 퇴직급여는 언제 받는가?
8:47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55세’
10:39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수령 가능한가?
11:00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60일’
13:50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30%’
15:54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3.3%~5.5%’
17:50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1,200만원’
19:31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재원인지 운용수익 재원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20:25 (10가지 숫자로 풀어보는 퇴직급여 수령의 기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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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peak제에 따른 57세에 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를 하고 60세에 퇴직하여도 퇴직연금제도는 동일하게 운영되나요?
궁금했던 사항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믿고 보는 므두셀라 ㄳ 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수익항목에 따른 적용율도 포함되면 좋겠어요
오랫만 입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고들어도 매번 새롭네요. 퇴직금 연금외 수령시 기존 퇴직소득세율 적용된다 하셨는데 초기 총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인가요 아니면 예시에서 나오듯 초과한 600만원을 퇴직소득으로 잡고 소득세율 6%를 적용하는지요?
혹시 이 방법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55세 이후 퇴직할때 예상되는 계좌 및 금액입니다.
a증권사 연금저축 4,000만원 irp 2,000만원, b 증권사 연금저축3,000만원 irp 3,000만원 모두 연말 세금 공제 받고 투자한 후에 성과가 좋아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할때 7000만원의 퇴직금을 c증권사 irp로 넣을 예정입니다. 연금 받을때 증권사 별로 따로 연금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개의 계좌를 모두 연금으로 받으면 운영상의 금액은 연 1,200만원 이므로 종합 소득세가 부과 안될것 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사항 : 65세 되면 국민연금 월 50만원, 사학연금 100만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증권사 계좌별로 연금 개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계좌별로
1. 세액공제 받지않고 저축한 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돈과 운용수익
이 순서대로 인출 됩니다
그리고 한해 각 계좌에서 3 번을 재원으로한 연금소득이 1200 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합니다
55세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때 irp 계좌가입후 1천만원이면세금10프로를 빼고 900만원을받을수있나요? 10프로가 기본세금인가요 일시금으로받으러면어떻게해야하나요
선생님, 55세 부터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 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현 직장 퇴사 시 받는 퇴직금을
연금수령 중인 irp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계좌로는 추가로 이체하실 수는 없습니다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계산이 이상하네요..
감사합니다
55세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2020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을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구)개인연금은 2000년에 판매가 중단된 상품입니다. 2020년에 가입했다면 (구)개인연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라면 연금저축일 것 같은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라면 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아.. 네. 2000년도에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고, 2020년에 증권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여기로 받을 수 있는지요?
10분
11년차부터 퇴직연금 운용수익으로 년 1200만원 이상을 찾는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소득은 보내부터 종합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원금과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