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군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교량을 전용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창읍 정장리 1048-5번지 장길성씨의 사위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장길성씨의 사위 김병상씨는 농장주 장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장씨의 대리인으로서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교량 이설 당시 군청 등을 찾아 다니며 민원을 제기해 이전 설치를 이끌어 낸 장본인입니다. 장씨의 사위 김씨와의 대화내용은 사전 김씨의 동의하에 녹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010-2544-7557) 1.■이 교량이 이설되기 이전에 있던 교량은 어느 위치에 언제 누가 설치해 누가 이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병상: (거창읍에서 남상방면으로 이어지는 2차선 지방도에 저의 아버지 소유인 정장리1048-5번지 동측과 남측의 사이에 작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20년전에 아버지께서 개인사비로 이 하천을 건너 농장에 진출입하는 길이 5m가량의 다리를 놓아 지금까지 농장 전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기존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던 구 교량은 왜 철거했습니까? □김병상:(농장앞 2차선 지방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중앙분리대가 생기고 소하천 개수정비를 하면서 하천폭이 넓어지고 교통환경의 변화로 교통사고 위험을 대비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3.■그럼 기존 철거된 교량의 대체 교량으로 현재의 위치에 교량이 놓이게 된 것입니까? □김병상:(네, 교통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산마을쪽 소로쪽으로 옮겨 설치해달라고 제가 직접 수차례 군청 도시과 담당자 등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4.■현재 교량은 그럼 누가 이용하는 교량입니까? □김병상:(당연히 저의 아버지 소유인 정장리 1048-5번지 농장 전용 진출입로이니까, 저희 농장 전용진입로 교량입니다.) 5.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표주숙군의원 소유 정장리 1080번지 땅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인가요? □김병상:(절대 아닙니다. 저희 농장 진입을 위한 전용교량이고 저희 땅을 밟지 않으면 교량쪽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농장땅을 도로로 제공하지 않으면 표주숙 군의원측에서는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현재 표주숙군의원 땅과 이 교량이 직접 맞닫아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현 상태에서 표주숙군의원 땅의 가치가 이 교량으로 인해 상승할 수 있나요? □김병상:(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 다리를 이용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땅값에 영향을 줄 수있겠습니까? 그리고, 표주숙의원 소유 땅은 뒤쪽에 기존 농로가 있어 진출입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7. ■kbs보도에서 표주숙군의원의 남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교량건설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시는데로 말씀해주십시오. □김병상:(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이야기이기에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이 교량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들간의 이야기는 현재 교량이 아니고 정장리 1080-8번지 매도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맹지를 막기위해 서로 약속한 중산마을 쪽으로 50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의 교량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니다.) 8.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 농로 교량은 오늘 말씀을 해주신 김병상님의 장인어른께서 전용농로로 사용해오던 다리로, 4차선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로 철거하게 된 것을 사위이신 김병상님께서 직접 군청 등으로 찾아다니며 민원을 넣어 현재의 위치에 옮겨 설치하게 된 장인어른이신 장길성님의 농장 전용진입 교량으로 인근 표주숙군의원 토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한마디로 관계없는 교량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상:(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농장 전용교량이고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민원을 제기해 놓은 다리인데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주숙군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교량을 전용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창읍 정장리 1048-5번지 장길성씨의 사위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장길성씨의 사위 김병상씨는 농장주 장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장씨의 대리인으로서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교량 이설 당시 군청 등을 찾아 다니며 민원을 제기해 이전 설치를 이끌어 낸 장본인입니다.
장씨의 사위 김씨와의 대화내용은 사전 김씨의 동의하에 녹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010-2544-7557)
1.■이 교량이 이설되기 이전에 있던 교량은 어느 위치에 언제 누가 설치해 누가 이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병상: (거창읍에서 남상방면으로 이어지는 2차선 지방도에 저의 아버지 소유인 정장리1048-5번지 동측과 남측의 사이에 작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20년전에 아버지께서 개인사비로 이 하천을 건너 농장에 진출입하는 길이 5m가량의 다리를 놓아 지금까지 농장 전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기존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던 구 교량은 왜 철거했습니까?
□김병상:(농장앞 2차선 지방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중앙분리대가 생기고 소하천 개수정비를 하면서 하천폭이 넓어지고 교통환경의 변화로 교통사고 위험을 대비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3.■그럼 기존 철거된 교량의 대체 교량으로 현재의 위치에 교량이 놓이게 된 것입니까?
□김병상:(네, 교통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산마을쪽 소로쪽으로 옮겨 설치해달라고 제가 직접 수차례 군청 도시과 담당자 등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4.■현재 교량은 그럼 누가 이용하는 교량입니까?
□김병상:(당연히 저의 아버지 소유인 정장리 1048-5번지 농장 전용 진출입로이니까, 저희 농장 전용진입로 교량입니다.)
5.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표주숙군의원 소유 정장리 1080번지 땅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인가요?
□김병상:(절대 아닙니다. 저희 농장 진입을 위한 전용교량이고 저희 땅을 밟지 않으면 교량쪽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농장땅을 도로로 제공하지 않으면 표주숙 군의원측에서는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현재 표주숙군의원 땅과 이 교량이 직접 맞닫아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현 상태에서 표주숙군의원 땅의 가치가 이 교량으로 인해 상승할 수 있나요?
□김병상:(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 다리를 이용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땅값에 영향을 줄 수있겠습니까? 그리고, 표주숙의원 소유 땅은 뒤쪽에 기존 농로가 있어 진출입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7. ■kbs보도에서 표주숙군의원의 남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교량건설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시는데로 말씀해주십시오.
□김병상:(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이야기이기에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이 교량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들간의 이야기는 현재 교량이 아니고 정장리 1080-8번지 매도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맹지를 막기위해 서로 약속한 중산마을 쪽으로 50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의 교량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니다.)
8.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 농로 교량은 오늘 말씀을 해주신 김병상님의 장인어른께서 전용농로로 사용해오던 다리로, 4차선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로 철거하게 된 것을 사위이신 김병상님께서 직접 군청 등으로 찾아다니며 민원을 넣어 현재의 위치에 옮겨 설치하게 된 장인어른이신 장길성님의 농장 전용진입 교량으로 인근 표주숙군의원 토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한마디로 관계없는 교량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상:(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농장 전용교량이고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민원을 제기해 놓은 다리인데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