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상대아이가 저희아이 및 반 아이들을 귀찮게하고 욕하고 때리는등 괴롭혔는데 가해아이를 피하거나 대응한 특정 몇명을 학폭에 신고했어요. 그중 일부는 오히려 그아이의 신체가해행동으로 학폭에 신고했고 관련 아이들 모두 쌍방으로 돌려서 학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일이 커지자 상대아이쪽에서 급하게 엄마들을 만나서 사과도 없이 어영부영 학교장종결 동의서를 받아갔고 극히 일부와는 합의를 여러번 거절하여 심의위까지 가게 되어 학폭위를 준비증이에요. 반 전체 아이들이 우리가 당한게 더 많다며 읍소하며 탄원서를 쓰고싶다고 할 정도로 억울해하고 잇어요. 그래서 합의가 무산된 일부 아이들을 위해 탄원서에 반아이들의 공통적인 피해내용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동의하는 아이들의 서명을 받는 식으로 탄원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에 제츨하려고 해요. 그런데 탄원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고금은 막막하네요. 도움부탁드려요. 그리고 이호진변호사님 유튜브 덕분에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안함을 떨치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온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딸아이가 속칭 카카오톡 뺏기라는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디. 계속 알아보던 중에 인스타로 금전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했고 공용 전동 킥보드를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금전을 갈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폭을 인지한 게 얼마되지 않고 아직 담임 선생님과도 방학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인데 여러 영상을 찾아보다가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지금 증거 수집과 자료 작성중입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학폭위나 형사고소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합니다. 신고한다니까 울음부터 터트릴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뒷담화 한 내용을 들은 학생이 뒷담을 한 학생에게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ㅜㅜ친구들 안좋은 외모평가를 듵은 학생이 그 내용을 알고 찾아온 당사자들과 다른 친구 몇명이 물어봐서 사실대로 대답해주었는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당했습니다ㅜㅜ이 내용과 관련된 뒷담을 함께들은 사람이 없어 증거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뒷담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고 오히려 그 일로 자신이 친구들과 사이가 다 틀어지고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종류의 뒷담을 다른 친구에게 한 정황은 많지만 똑같은 내용은 없는 상태라 고스란히 가해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 될까요?
가해자 학생들이 다수이며 그중에 폭력을 행한 학생들과 유인한 학생들 그리고 폭력을 하진 않았지만 피해학생 1명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날의 그일을 사전에 공모한 학생!! 학폭신고했고 가해자학생들 심의결과처분 다 받았는데도 그중 궁지에 빠지게하려고 사전에 공모한 한 학생이 심의결과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반을 찾아와 피해학생이 지나가면 욕하고 소리지르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있을시 피해자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고소한 상태인고 아직 조사받기전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 학폭을 당했는데요 3월말경부터 전학을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조용히 전학가는게 좋을것같았어요 크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학생이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말하기도하고.. 체육고안에서의 일이고.. 일반고 학생들과 전학도 까다롭다 하고.. 결정적으로 전학갈학교가 정해지지않는 상태로.. 거의3개월의 시간이 갔어요 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전라북도까지 알아본 학교만 50개학교가 넘었어요.. 통화는 1건당 짧을수 없는 당연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 상담이 많았어요 학교측에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알아보는 동안 아이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11장의 진술서를 써서 학폭 접수를 해서.. 24년도3월1일부터 학폭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피해학생도 전학을 어디든 갈수있다고 해서. 인권위 담당 선생님과 상담후에 학폭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녹취가지고있어요..) 그런데 말을 바꾸셨어요 제가 법 개정이 된지가 얼마 안되서 개정안을 다시 살펴봐야겠다며.. 제가 알아본바는 학폭피해자로의 인정에도 점수가 필요하고.. 그 점수에 심각성이 많지못할때에는 피해학생의 전학또한 가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많이 지치고 힘든시간이 이어지고.. 인권선생님께서는 6월14일에 제가 보낸 문자른 아직 읽지도 않으셨어요.. 일상이 마비가 되고 사람이 사는게 사는게 아닌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자퇴서를6월23일에 담임선생님께 드렸는데 그것마져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줄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데.. 애 마음이 어떨지 간음이 안됩니다....
변호사님 초 6 여아 학폭위가 열려서 대기 중이였는데 상대방 어머님이 문열고 나오면서 울면서 다 찢어죽여버리고싶다. 라고 말해 저희 딸이 그 애 엄마 목소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저희 듣게 소리를 지른 거라 생각 됩니다. 추가 제출한 내용 중 저희 딸이 하지도 않은 카톡 증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사이의 다툼으로 상대 아이아빠가 온몸조폭문신으로 노출하면서 저희 아이한테 소리찌르고 겁 줬는데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 받고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혹시 아동학대법위반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문신 드라우마 생겨 학교 갈때 걱정될정도입니다. cctv 없는 계단에서 저희아이에게 겁 줬어요. 증거자료 없습니다.
평소 상대아이가 저희아이 및 반 아이들을 귀찮게하고 욕하고 때리는등 괴롭혔는데 가해아이를 피하거나 대응한 특정 몇명을 학폭에 신고했어요. 그중 일부는 오히려 그아이의 신체가해행동으로 학폭에 신고했고 관련 아이들 모두 쌍방으로 돌려서 학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일이 커지자 상대아이쪽에서 급하게 엄마들을 만나서 사과도 없이 어영부영 학교장종결 동의서를 받아갔고 극히 일부와는 합의를 여러번 거절하여 심의위까지 가게 되어 학폭위를 준비증이에요. 반 전체 아이들이 우리가 당한게 더 많다며 읍소하며 탄원서를 쓰고싶다고 할 정도로 억울해하고 잇어요. 그래서 합의가 무산된 일부 아이들을 위해 탄원서에 반아이들의 공통적인 피해내용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동의하는 아이들의 서명을 받는 식으로 탄원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에 제츨하려고 해요. 그런데 탄원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고금은 막막하네요. 도움부탁드려요. 그리고 이호진변호사님 유튜브 덕분에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안함을 떨치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온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참어렵내요 가해학생이 피해자코스프헤하고 피해자만더 괴롭고 가족모두
힘든데 학폭위까지 가고 결과나오면. 끝까지 가해자 다니는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알리려고 하는데 이것또한
사실적명혜훼손이겠내요 ㅜㅜ참
마음이 더 아프내요
어제 상담 받고온 피해자 엄마입니다.
변호사님 만나고선 여러가지 안정을 찾았습니다.이번 내용도 도움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
요즈음 왠만해서는 가해 조치없음 학폭아님 주는 게 현실인 듯 합니다.
피해학생은 아직도 마음병으로 힘들게 지내는데.. 가해들 조치 결과 후 승승장구하며 떠들어대는 소문까지 들어오니 위태로이 버티며 흔들리는 자녀와 고통스럽네요.
심위는 교육적선도명목으로 가해구제를..
자녀가 초등학교3학년입니다.학폭가해자로 접수가 된상태입니다. 혹시 학생확인서를 작성시 아직 혼자작성하기에는 너무 어린데 보호자가 학교측에 확인서작성시 학교에서 함께작성하거나 집에서 작성후 제출하겠다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포탈을 보면 집행정지로 생기부에 남지않게 해주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피해자부모님들은 변호사님들 찾으려고해도 민사이외에는 찾기가 힘드네요. 흠.이부분 한 번 짚어주실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딸아이가 속칭 카카오톡 뺏기라는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디.
계속 알아보던 중에 인스타로 금전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했고 공용 전동 킥보드를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금전을 갈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폭을 인지한 게 얼마되지 않고 아직 담임 선생님과도 방학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인데
여러 영상을 찾아보다가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지금 증거 수집과 자료 작성중입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학폭위나 형사고소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합니다.
신고한다니까 울음부터 터트릴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왜 처벌 받나요? 피해 당사자는 폭로할수 있는게 법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피해자가 밝히는것은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공익을 위한거는요@@로호진
뒷담화 한 내용을 들은 학생이 뒷담을 한 학생에게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ㅜㅜ친구들 안좋은 외모평가를 듵은 학생이 그 내용을 알고 찾아온 당사자들과 다른 친구 몇명이 물어봐서 사실대로 대답해주었는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당했습니다ㅜㅜ이 내용과 관련된 뒷담을 함께들은 사람이 없어 증거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뒷담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고 오히려 그 일로 자신이 친구들과 사이가 다 틀어지고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종류의 뒷담을 다른 친구에게 한 정황은 많지만 똑같은 내용은 없는 상태라 고스란히 가해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 될까요?
가해자 학생들이 다수이며 그중에 폭력을 행한 학생들과 유인한 학생들 그리고 폭력을 하진 않았지만 피해학생 1명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날의 그일을 사전에 공모한 학생!! 학폭신고했고 가해자학생들 심의결과처분 다 받았는데도 그중 궁지에 빠지게하려고 사전에 공모한 한 학생이 심의결과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반을 찾아와 피해학생이 지나가면 욕하고 소리지르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있을시 피해자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고소한 상태인고 아직 조사받기전입니다)
추가 신고 생각해보세요. 증거취득 하셔서요~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 학폭을 당했는데요 3월말경부터 전학을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조용히 전학가는게 좋을것같았어요 크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학생이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말하기도하고.. 체육고안에서의 일이고.. 일반고 학생들과 전학도 까다롭다 하고.. 결정적으로 전학갈학교가 정해지지않는 상태로.. 거의3개월의 시간이 갔어요 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전라북도까지 알아본 학교만 50개학교가 넘었어요.. 통화는 1건당 짧을수 없는 당연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 상담이 많았어요 학교측에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알아보는 동안 아이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11장의 진술서를 써서 학폭 접수를 해서.. 24년도3월1일부터 학폭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피해학생도 전학을 어디든 갈수있다고 해서.
인권위 담당 선생님과 상담후에 학폭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녹취가지고있어요..) 그런데 말을 바꾸셨어요 제가 법 개정이 된지가 얼마 안되서
개정안을 다시 살펴봐야겠다며.. 제가 알아본바는 학폭피해자로의 인정에도 점수가 필요하고.. 그 점수에 심각성이 많지못할때에는 피해학생의 전학또한 가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많이 지치고 힘든시간이 이어지고..
인권선생님께서는 6월14일에 제가 보낸 문자른 아직 읽지도 않으셨어요.. 일상이 마비가 되고
사람이 사는게 사는게 아닌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자퇴서를6월23일에 담임선생님께 드렸는데 그것마져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줄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데.. 애 마음이 어떨지
간음이 안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로서 전학은 제가 실례를 못봤습니다. 학급교체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면 아직 공소시효는 안지났을 것 같으니 고소해보세요.
@@로호진 댓글 너무 감사해요 기다렸거든요;; 살면서 고소나.. 이런일은 처음이라..손이떨리려그러네요.. 학폭으로 진행절차를 보면서.. 너무 진이 빠졌나봐요.. 아들하고 말해보고 고심해서 진행해볼수 있도록 해봐야 겠어요..사실 제가더 미치겠는부분이..이젠 커진것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초 6 여아 학폭위가 열려서 대기 중이였는데 상대방 어머님이 문열고 나오면서 울면서 다 찢어죽여버리고싶다. 라고 말해
저희 딸이 그 애 엄마 목소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저희 듣게 소리를 지른 거라 생각 됩니다.
추가 제출한 내용 중 저희 딸이 하지도 않은 카톡 증거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카톡 증거 자료까지 조작했다면 형사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으로 아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해서 8월 27일 나오라고 가정법원에서 7월초 연락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은 1차심리때 하나요? 아니면 소년분류심사 다녀온 2차 심리때 하는걸까요?
판사님이 허가해주는 경우 가능한데요, 보통 나오라는 기일을 알려줄 겁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사이의 다툼으로 상대 아이아빠가 온몸조폭문신으로 노출하면서 저희 아이한테 소리찌르고 겁 줬는데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 받고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혹시 아동학대법위반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문신 드라우마 생겨 학교 갈때 걱정될정도입니다. cctv 없는 계단에서 저희아이에게 겁 줬어요. 증거자료 없습니다.
사안이 사실이라면 정서적 학대 사안인데 증거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