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에서 왜 학교장 자체해결로 나올까요? Cctv 증거영상도 냈고 피해행동 없고 초저구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대면조사할때 피해학생이 저희 아이에게 사과받을게 없다고 했는데 그 학부모가 집단폭력으로 신고했다고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은 4가지 요건이 안 맞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인가요? 4번 보복행위가 저희가 허위신고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그 학생이 먼저 피해학생으로 신고했기 때문인가요?
특별교육은 2호처분이상일 경우. 본인과 학부모도 모두 받게 돼있는 부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6호의 특별교육은 가해자 징계조치로서의 특별교육조치입니다 즉 2호이상 조치를 받으면 본인 또는 부모도 다 특별교육을 받아야해요 근데 징계로서의 6호(특별교육)처분을받았다면 교육은 둘중에 하나만. 받아도. 된다구합니다. 즉 부가적 특별교육과 6호 특별교육 두번 다 교육을 받는게 아니고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합니다 부모중 한분만 받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가해 당사자는 전담기구회의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회의록 작성은 필수인거죠?
안녕하세요 학폭신고하려고하는데 학교에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교육청에하는가 좋은지요? 위원회에 변호사 선임해서 가야할까요? 정신건강 상담 치료도받고있고 약도 복용중입니다 진단서에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나와 있고요 준비가 미흡해서 신고하면 불이익 받을수있나요?
학폭신고는 학교에 신고를해서 학폭위개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개최시 변호사 대동가능합니다. 그학폭으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폭전담기구에 제출하면. 진단서 2주이상 나오면 학교장자체종결사유에 해당돼지 않기때문에 그냥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회부되어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불이익안받아요 피해자는 안받고 가해자는 징계조치등 불이익을 받죠
정신건강상담은 어디서하나요?
그리고 진단서는 어디서끊어야하나요?
허위신고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에서 왜 학교장 자체해결로 나올까요? Cctv 증거영상도 냈고 피해행동 없고 초저구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대면조사할때 피해학생이 저희 아이에게 사과받을게 없다고 했는데 그 학부모가 집단폭력으로 신고했다고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은 4가지 요건이 안 맞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인가요? 4번 보복행위가 저희가 허위신고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그 학생이 먼저 피해학생으로 신고했기 때문인가요?
혹시 6호 처분으로 받은 부모특별교육은 엄마나 아빠중 한분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출석정지를 이행한 뒤에 행정심판에서 5호 이하의 처분으로 바뀐다면 무단결석 기록은 사라지는 건가요??
네 삭제가능합니다.
특별교육은 2호처분이상일 경우. 본인과 학부모도 모두 받게 돼있는 부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6호의 특별교육은 가해자 징계조치로서의 특별교육조치입니다
즉 2호이상 조치를 받으면 본인 또는 부모도 다 특별교육을 받아야해요
근데 징계로서의 6호(특별교육)처분을받았다면 교육은 둘중에 하나만. 받아도. 된다구합니다. 즉 부가적 특별교육과 6호 특별교육 두번 다 교육을 받는게 아니고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합니다
부모중 한분만 받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충족을 하지 못하는 사안을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과 해결이 다 됐다고 학교장 자체해결 해달라고 요구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ㅎㅎ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수도 있나요?
전담기구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는 뭐하러들어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