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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유투브보고 구청에 전화했더니 근린상가 80m2이하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질문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전주인의 소유로 되었을 때 적발이 되었고 저는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모르고 매입을 했는데 참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2019년 4월23일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5회까지만 적용되는 건지요..법률은 소급해서 적용되는 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선생님유투브보고 구청에 전화했더니 근린상가 80m2이하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질문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전주인의 소유로 되었을 때 적발이 되었고 저는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모르고 매입을 했는데 참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2019년 4월23일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5회까지만 적용되는 건지요..법률은 소급해서 적용되는 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