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불법과 합법을 모르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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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6

  • @blue-ij4pk
    @blue-ij4pk Місяць тому

    잘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가화이-s8b
    @가화이-s8b 11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로 빌라 탑층 보고있는데 말씀하신것처럼 베란다로 나가는 큰 샷시창이 있더라고요.. 이럴경우 낙찰받을시 샷시만 철거하면 되나요?? 위반건축물로 나오진 않던데요 ...

  • @보름이별
    @보름이별 3 роки тому +3

    아~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 @자유인-d2i
    @자유인-d2i 7 місяців тому

    헌데 대부분의 상가주택 다락방이 보일러와 화장실을 다설치하고 준공받고 사용하는데 불법의의미는 뭐가될까요?

  • @siwoolee5821
    @siwoolee582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수목적으로 칼라강판을 올렸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 되었습니다.170cm높이로 하고 양성화 하면 벌금 1회만 내면 되는지요?50평기쥬에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전부 철거하고 다시 설치 하면 어떨지요?

  • @useq823
    @useq823 3 роки тому +6

    새로운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락방 관련해서 처음 듣는 정보가 많았네요 꼭꼭 기억할께요!🔮🔮👐👐🙏

  • @똘똘방지역발전
    @똘똘방지역발전 3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 @universalhealthcommunityTV
    @universalhealthcommunityTV 3 роки тому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 @funbooktv
    @funbooktv 3 роки тому +7

    다락방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생각보다 규제가 많네요
    겨울에는 엄청 추울듯~
    상상과 낭만을 현실로 보게함을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bsh6697
    @bsh6697 3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이쁜스카프
    @이쁜스카프 2 роки тому +2

    불법건물을 파는사람이 문제지
    사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왜 사는사람이 벌금 내야 하는거죠

  • @지성현-q7z
    @지성현-q7z 3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 @SWHeo-gp5dn
    @SWHeo-gp5dn 3 роки тому +11

    다락의 설치장소는 최상층에 한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2, 3층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푸르른날-t3s
      @푸르른날-t3s 3 роки тому +1

      예전에 재건축 때문에 잠시 살던 집이 2층이었는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다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ㅎ 물론 3층집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 @무낙소년
    @무낙소년 3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오늘만-j3z
    @오늘만-j3z 3 роки тому +1

    잘 모르던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jahayden
    @jahayden 3 роки тому +3

    외부 발코니가 이사올 때 부터 있었고 난방기도 이사올 때 부터 있었는데 무슨 벌금을 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내야하나요?

  • @nythomaskwon
    @nythomaskwon 3 роки тому +7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투자에 있어서 나를 위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 @sml294011
    @sml294011 3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 @이제그만나좀놔줘
    @이제그만나좀놔줘 3 роки тому +5

    아마 전수 조사하면 불법인거 천지삐까리 일거에요. 집소개하는 채널에서 소개하는 것만 신고해도 난리날 듯해요.

  • @칼빈-f6y
    @칼빈-f6y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1층주택위에 밖으로 출입하는 작은 다락방이 있는대 작은 화장실만드는게 불가능할까요?전에 수리기사가 화장실 만들수있다고 했는대 정확히 알아보려면 어디로 알아보면 될까요?

  • @여행하는부산토박이
    @여행하는부산토박이 3 роки тому +4

    우리건물에도 다락이 있는 데
    합법이군요
    기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mile11004
    @smile11004 3 роки тому +4

    정보감사합니다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3 роки тому +2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락방인데, 설치가 아무 곳에서나 되는 것은 아니네요~
    좌우튼 다락방이 있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특히 학생들~

  • @c.l6310
    @c.l6310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봤습니다~

  • @your_clover
    @your_clover 3 роки тому +2

    뭣 모르고 피해 사례 많죠 조심 하셔 야합니다~

  • @hongsuni_think
    @hongsuni_think 3 роки тому +1

    잘배워갑니다

  • @sejong8757
    @sejong8757 2 роки тому

    다니쌤마니 하실수 있는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근데 평균 높이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최영준-b6v
    @최영준-b6v 3 роки тому

    아파트 탑층입니다
    박공지붕을 확장해서 놀이방으로 꾸밀까 하는데
    아파트는 허가를 받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시공을 해도 되는가요?

  • @짱째쓰빠리
    @짱째쓰빠리 3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단희쌤! 고민이있어서 여기에 고민을 적게되었습니다!ㅠㅠ 제가 1억6천 보증금/ 20만원 월세인 반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임대인이 중간에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다뤄주셨던 영상에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영상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을 일정부분 올리는 계약서를 새로 쓸때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증액된 계약서만 새로 작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되는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인 제가 2년 더 살 수 있게끔 갱신할 수 있는 횟수가 1회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1회 더 살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이 따로 없으면 암묵적인 갱신으로 보고 계속 살고있는 집에서 더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갱신해서 거주할 수 있는 횟수가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명쾌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 @junholee4492
    @junholee4492 3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기둥보가 있다면 기둥보에서부터 1.5M터인가요

  • @구독하면원하는일-i6p
    @구독하면원하는일-i6p 3 роки тому +10

    무심코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신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학업 취업 건강 모든일이 잘되실겁니다💖
    새해엔 다같이 행복해요💖💚💙💛

  • @우상철-s4f
    @우상철-s4f 3 роки тому +1

    가중평균높이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 @jerryklo2845
    @jerryklo2845 3 роки тому +2

    다락방과 관련된 규제는 건축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2바이오
    @2바이오 3 роки тому +1

    다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