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희쌤! 고민이있어서 여기에 고민을 적게되었습니다!ㅠㅠ 제가 1억6천 보증금/ 20만원 월세인 반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임대인이 중간에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다뤄주셨던 영상에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영상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을 일정부분 올리는 계약서를 새로 쓸때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증액된 계약서만 새로 작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되는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인 제가 2년 더 살 수 있게끔 갱신할 수 있는 횟수가 1회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1회 더 살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이 따로 없으면 암묵적인 갱신으로 보고 계속 살고있는 집에서 더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갱신해서 거주할 수 있는 횟수가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명쾌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잘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경매로 빌라 탑층 보고있는데 말씀하신것처럼 베란다로 나가는 큰 샷시창이 있더라고요.. 이럴경우 낙찰받을시 샷시만 철거하면 되나요?? 위반건축물로 나오진 않던데요 ...
아~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헌데 대부분의 상가주택 다락방이 보일러와 화장실을 다설치하고 준공받고 사용하는데 불법의의미는 뭐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수목적으로 칼라강판을 올렸는데 불법건축물로 신고 되었습니다.170cm높이로 하고 양성화 하면 벌금 1회만 내면 되는지요?50평기쥬에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전부 철거하고 다시 설치 하면 어떨지요?
새로운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락방 관련해서 처음 듣는 정보가 많았네요 꼭꼭 기억할께요!🔮🔮👐👐🙏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락방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생각보다 규제가 많네요
겨울에는 엄청 추울듯~
상상과 낭만을 현실로 보게함을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불법건물을 파는사람이 문제지
사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왜 사는사람이 벌금 내야 하는거죠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다락의 설치장소는 최상층에 한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2, 3층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재건축 때문에 잠시 살던 집이 2층이었는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다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ㅎ 물론 3층집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잘 모르던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 발코니가 이사올 때 부터 있었고 난방기도 이사올 때 부터 있었는데 무슨 벌금을 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내야하나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투자에 있어서 나를 위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전수 조사하면 불법인거 천지삐까리 일거에요. 집소개하는 채널에서 소개하는 것만 신고해도 난리날 듯해요.
선생님 1층주택위에 밖으로 출입하는 작은 다락방이 있는대 작은 화장실만드는게 불가능할까요?전에 수리기사가 화장실 만들수있다고 했는대 정확히 알아보려면 어디로 알아보면 될까요?
우리건물에도 다락이 있는 데
합법이군요
기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락방인데, 설치가 아무 곳에서나 되는 것은 아니네요~
좌우튼 다락방이 있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특히 학생들~
영상 잘봤습니다~
뭣 모르고 피해 사례 많죠 조심 하셔 야합니다~
잘배워갑니다
다니쌤마니 하실수 있는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근데 평균 높이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아파트 탑층입니다
박공지붕을 확장해서 놀이방으로 꾸밀까 하는데
아파트는 허가를 받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시공을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단희쌤! 고민이있어서 여기에 고민을 적게되었습니다!ㅠㅠ 제가 1억6천 보증금/ 20만원 월세인 반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임대인이 중간에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다뤄주셨던 영상에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영상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을 일정부분 올리는 계약서를 새로 쓸때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증액된 계약서만 새로 작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되는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인 제가 2년 더 살 수 있게끔 갱신할 수 있는 횟수가 1회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1회 더 살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이 따로 없으면 암묵적인 갱신으로 보고 계속 살고있는 집에서 더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갱신해서 거주할 수 있는 횟수가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명쾌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기둥보가 있다면 기둥보에서부터 1.5M터인가요
무심코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신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학업 취업 건강 모든일이 잘되실겁니다💖
새해엔 다같이 행복해요💖💚💙💛
가중평균높이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다락방과 관련된 규제는 건축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