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이 기속행위면 법원에서는 행정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농취증 취득 절차 없이 법원에서 바로 매각허가 처리를 하면 될것을, 왜 복잡하게 농취증이 있어야 매각허가를 내주는건가요? 법원에서 원스톱 처리가능한 절차를 왜 행정기관 요식행위를 취득요건으로 포함 시키는걸까요? 법원의 판단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에 대해 잘못 전달하네요. 농지가 1000 제곱미터에 실제 경작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요.농지의 소재지 이장이 경작 확인을 하고 확인서에 서명한후 읍사무소에 제출해야 되고.농취증이 나왔어도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농작물중 뭐뭐 심었다고 알려 줘야 실제 농업인으로 인정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도 저게 말이되는거야 미친놈들이야 그럼 낙찰받고 원상복구 못하면 또 어쩌라고 경매로 매수한 땅에 묘지가 있는 경우, 전 소유자가 그 묘지의 관리자라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한다. 이 때 매수자는 관리자를 상대로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용료의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법원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다면 땅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는데 농취자격박탈되지
좋은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이 존재합니다.건축물은 축사로 사용햇던 것이고요.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농취증이 가능 할까요? 경매물건인경우는 말씀하신데로 될것 같은데 일반매매인 경우는 어떻게 돼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01072216526 입니다.
우리 대단한 산업계 직원은 아주 상전나셔서 큰일났습니다. 관련법령을 지가 알아야지 법무사가서 알아오라는 것들이 무슨 행정을 본다고.. 아마 이 지역은 50프로가 있으면 민폐인자들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출신이 한때는 80프로 넘게 배치가 되질않나... 웃기지도 않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 유배지도 아니고, 그럼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하수 파고 물한방울 안나오고 서명절차도 없는데 지하수 잘된것으로 처리되었더라구요. 안나온다고 해도 필요없습니다. 잡아 족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보호한다고.. 그래놓고 세금을 줄줄이 받아가니 열받습니다. 뭔 공산당보다 못한 xx은 나라가 있는지..
좋은 정보 잘 듯고 많은 공부가 되엇습니다 ㆍ
많
은공부 정말 감사합니다.
설명이 머리속에쏙쏙들어오네요. 공부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유익했어요
죄송하지만 표준어로 해주세요.
@@서기준-z6d 네?
알기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
기가막힙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듣고 추가로들으니 쏙쏙들어오네요^^
유용한 지식 굿입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구독과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대단합니다. 고맚.ㅂ니다.
네 좋엇정보감사합니다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농지원부발급받으려고하는데할아버지가손자한테땅을주었는데
그땅에시동생이농사를짓고있읍니다
땅이손자들한테왔으니.손자들이내녀부터농사짓고.농지원부를발급받으려고하는데요.농지취득자격증은발급받았어요.원부발급은어찌해야받을수있는지요
해당 공무원이 국고를 축냈고, 불법건축물 재거의 책임도 공무원들에게 있고, 이런 물건을 경매에 올린 것도 공무원의 책임이고,,,,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을 싸그리 척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멋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루님...감사합니다...
음, 명판결이 나왔었구나. 사실 상식이지만 상식대로 이치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 경검판이 있으므로.. 결국 현실에서는 명판결이 된다는 말ㅆ^ㅡㅁ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경영계획서의 실행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함으로 상기사항만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사료 되네요.
농취증을 땅사기전에는 발급못받는지요?
판례를 도저히 못찾겠어요 ㅜㅜ
농취증을 받고 나서 농지나 산을 사면안되나요?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 어촌계에서 체험농장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 취득 가능할까요?
농취증이 기속행위면 법원에서는 행정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농취증 취득 절차 없이 법원에서 바로 매각허가 처리를 하면 될것을, 왜 복잡하게 농취증이 있어야 매각허가를 내주는건가요? 법원에서 원스톱 처리가능한 절차를 왜 행정기관 요식행위를 취득요건으로 포함 시키는걸까요? 법원의 판단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법원이나 면사무소의 각자 입장이 있어서 그럴겁니다~~
@@시루캠퍼스 행정기관에서는 경자유전과 우량농지 보존이란 대원칙에서 농취증발급을 심사합니다. 이원칙이 무너지면 농지보존은 불가하고 모든 농산물은 해외에 의존해야할거고 끔찍한 미래가 다가올거라 생각합니다.
농취증 발급은 요식행위가 아니지요. 국가를 상대로 영농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농지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이행강제금이부과
발급 받고
소유권
인정되고... 인데
원상복구 다시 명령하면...
안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경우 위에 설명처럼 따져서 농취증 발급받아 등기이전한다고 치고, 나중에는 그럼 행정처분으로 철거명령이 나오나요? 사람 사는 집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을지요?
현실적으로 철거까지는 아니구요. 이행강제금은 나올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농취증과는 별개로 해결방법을 미리 염두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시루채널 구독하기를 잘못 눌렸어요.댓글 쓰려다 잘못 눌렀네요.취소하려면 어떻게 하지요?이거 눌러서 요금 나오는건 아니겠지요?
가장의 명의로 농지 취득 후 배우자가 조건을 갖추면 취득이 가능한가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에 대해 잘못 전달하네요.
농지가 1000 제곱미터에 실제 경작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요.농지의 소재지 이장이 경작 확인을 하고 확인서에 서명한후 읍사무소에 제출해야 되고.농취증이 나왔어도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농작물중 뭐뭐 심었다고 알려 줘야 실제 농업인으로 인정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취제도를 없애야지
판례는 판례인뿐 그거준다고해줄 의무는없을건데.
분묘가 있는 전에 농취증을
면사무소에 문의하니
3자발급이므로 물건 당사자 허락이 있어야 한답니다.
우선 경락을받고 공무원에게
이 판례를 제시하는것이
이 영상의 취지와 부합되는지요.
도시내의 농지는 농지가 아니라서 농취증 대상이 아니라던데??
시루님 안녕하세요. 농지위에 길을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농취증은 발급 되구요. 추후 원상회복등의 행정처분이 있을수있습니다~~^^
대법원도 저게 말이되는거야 미친놈들이야 그럼 낙찰받고 원상복구 못하면 또 어쩌라고 경매로 매수한 땅에 묘지가 있는 경우, 전 소유자가 그 묘지의 관리자라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한다. 이 때 매수자는 관리자를 상대로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용료의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법원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다면 땅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는데 농취자격박탈되지
판례문출력은어디서 출력하나요
시루님 공매에서도 적용이 같은지요?
네~~
동일합니다~~^^
거지같은 구청 공무원들.....
시루님! 영상 잘봣습니다! 현재 경매 낙찰을 받아 농취증을 받으려고 하는대 해당 토지(전)에 분묘가 잇어 면사무소 산업계장분이 농취증을 발급 안해준다고 하네요 .. 말씀하신 판례 정본을 들고 가지고가 설득햇대도 안된다고 하네요... 행정소송까지해야할까요...?
아고..
해당 판결문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내보셔요.^^
최근에 제 지인도 내용증명으로 해결했습니다~~
혹시 농취증을 받으셨나요?
저도 분묘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이영상의 내용과 대치되는 대법원 2014. 4. 3. 자 2014마62 결정
이 판결은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면 될까요? ㅠㅠ
공무원들.공부좀
해야되요
ㅇ그냥 이론에 그치는
공무원들이 태반이다
8:00
좋은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이 존재합니다.건축물은 축사로 사용햇던 것이고요.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농취증이 가능 할까요?
경매물건인경우는 말씀하신데로 될것 같은데 일반매매인 경우는 어떻게 돼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01072216526 입니다.
말은 좋은데....아무리 판례를 들이대도 그건 그거고 원래대로만 해놓아라...그럼 발급해주겠다고 똥고집을 부린다면 정작 수백 수천 보증금을 걸고 낙찰받은 이는 어쪌겨?
안해주면 본인만 손해 아닌가?
4
우리 대단한 산업계 직원은 아주 상전나셔서 큰일났습니다. 관련법령을 지가 알아야지 법무사가서 알아오라는 것들이 무슨 행정을 본다고..
아마 이 지역은 50프로가 있으면 민폐인자들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출신이 한때는 80프로 넘게 배치가 되질않나... 웃기지도 않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 유배지도 아니고, 그럼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하수 파고 물한방울 안나오고 서명절차도 없는데 지하수 잘된것으로 처리되었더라구요. 안나온다고 해도 필요없습니다.
잡아 족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보호한다고.. 그래놓고 세금을 줄줄이 받아가니 열받습니다.
뭔 공산당보다 못한 xx은 나라가 있는지..
정말로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갑니다
먼말인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데 이것이 판례인가? 참 답답하네
저렇게 명석한 판사님도 계시네.....코로나집회 허가해주고 표창장 때문에 일가족 압수수색 허가해주는 쓰레기들만 보다보니 판사들은 다 찌질이들인 줄 알았더니..
ㅋㅋ 핵노잼
그냥 읽어도 알아들어요ㅡㅡ사족이 심해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