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바로 인출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다만 55세 인출할 경우 1년차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아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수령한도 초과분은 연금외 수령으로보아 퇴직소득세율로 그대로 과세합니다.
동생이 일용직인데 13개월 일하고 그만뒀어요..3년 다되가는데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 신고했어요…회사직원이 연락왔는데 퇴직금600에서 세금을 거의 400만원정도 떼간다는거에요 ….그러니 400으로 합의해서 끝내자는 겁니다.이게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걸까요 ? 월급 받을 때 마다 4대보험 다 빠져나갔거든요 ㅠㅠ 😂
중소기업에서 1992년 2월에 입사해서 직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퇴직을 하는데 회사 정관상에 임원은 퇴직금을 2배 적용받는데 현재 받는 월보수는 10,200,000원 입니다. 영상을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데 영 계산이 어렵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퇴직금 명퇴금 포함이라는 디테일에 감사합니다.다른 영상은 죽어라고 퇴직금만 가지고 떠들어 대기만 하네요.차원이 다른 영상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계산식이 어렵기는 하지만 천천히 따라하지 계산할 만 하네요... 특히 마지막에 정리해주신 표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가 엄청 깔끔하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현재 퇴직전이고 회사에서 DC 전환하여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4년후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출금시 4년간 운영하여 손실/이익난 부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사에서 퇴지금을 DC형으로 해서 은행계좌로 매년들어 오는데 정년퇴직
할때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안받고
IRP통장으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급여통장으로 받을때 보다 세금을
덜 떼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바로 인출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다만 55세 인출할 경우 1년차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아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수령한도 초과분은 연금외 수령으로보아 퇴직소득세율로 그대로 과세합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더라도 전부를 한게 아니고 일부라면 예전부터 있던 퇴직금은 근무년수 계산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아니고 최초 납입 기간 아닌가요?
58년생 입니다.
1.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야만 되는지 아님 연금저축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2.연금수령연차; IRP 가입일이 2017년 9월 20일 이고 2022년 9월20일 부터 연금개시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만약 2025년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고 연금개시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되나요? 4년차?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 가입일이 2013년3월 이고 연금개시가능일이2018년 3월입니다.2025년이면 연금수령연차 8년차?
3.퇴직소득세; 연금수령10년차 까지는 30% 감면이고 10년 넘으면 40%로 알고있는데.
연금 실수령 10회 를 의미하는지 연금수령연차 를 의미하는지?
예를들면 2025년 퇴직하고 퇴직금 을 연금계좌 로 수령하고 연금개시 했는데 연금수령 연차가 5년차 라면 5년간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 30% 감면이고 그이후는 40% 감면 인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55세 이후에는 IRP 의무 이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죽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개시 가능일이 아니라 연금개시 신청을 해야 시작됩니다.
3. 이때도 연금개시 신청 시점에 1년차가 시작 됩니다
동생이 일용직인데 13개월 일하고 그만뒀어요..3년 다되가는데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 신고했어요…회사직원이 연락왔는데 퇴직금600에서 세금을 거의 400만원정도 떼간다는거에요 ….그러니 400으로 합의해서 끝내자는 겁니다.이게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걸까요 ? 월급 받을 때 마다 4대보험 다 빠져나갔거든요 ㅠㅠ 😂
중소기업에서 1992년 2월에 입사해서 직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퇴직을 하는데
회사 정관상에 임원은 퇴직금을 2배 적용받는데 현재 받는 월보수는 10,200,000원 입니다. 영상을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데 영 계산이 어렵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또한 퇴직금을 IRP통장에 입금하고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