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퇴직소득세 어떻게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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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ис 2024
  • 지난 시간에 이어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시간 에피소드 (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내나?)
    • 내 소중한 퇴직금!!! 지금부터 계산해볼...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적이 있다면!
    이후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연금술사 므두셀라와 함께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으로 떠나볼까요~?!
    *출연 : 김동엽 상무 (므두셀라/미래에셋은퇴연구소)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소득세

КОМЕНТАРІ • 54

  • @denio1119
    @denio1119 Рік тому +1

    간명한 설명! 고맙습니다

  • @brianjaylee9577
    @brianjaylee9577 2 роки тому +1

    매우중요 ㅎㅎ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bluetree-gi4zf
    @bluetree-gi4zf 4 роки тому +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adenlee5379
    @adenlee5379 3 роки тому +1

    와..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정보였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 @이혁의느린걸음
    @이혁의느린걸음 4 роки тому +3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로 들어주신 경우가
    저와 똑같네요
    합산특례를 저희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전부가 해당되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싶네요
    누진제를 법정제로 거의 강제 하다시피 했던
    아픈기억이...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4 роки тому +1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하니
      보람이 있네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유수
      @산유수 3 роки тому

      저는 중간정산이 18년전이라 국세청에 가서 퇴직소득정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 준다고 하네요.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 @gitaepark7359
      @gitaepark7359 3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중간정산 한 시기가 오래되어 (약20년정도 기억 못함) 중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의뢰하면 재발급 또는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서류보관연수 경과로 보관하지 않음)

  • @pjunsoo32
    @pjunsoo32 2 роки тому +1

    이번달(4월) 명퇴 예정입니다. 중간정산을 1999년 6월달에 받아서 이번에 받는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해 퇴직소득 중간정산 합산과세 신청을 하려했는데 세무서와 회사내에 중간정산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 국세청 모두 서로간 잘못이라고만 하고 있네요. 이에 정보공개포탈을 통해 요청을 했으나 기록없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어찌하면 중간정산 합산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찾아가면 가능할 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후 중간정산까지 약 7년 그이후 약 23년 근속기간입니다. 결국 30년 근속과 23년 근속시 퇴직소득세 차이만큼이 절감대상이겠네요.

  • @iye9050
    @iye9050 4 роки тому +2

    좋은 내용을 설명 쉽게 해주셔서 많이 배워 갑니다^^ 이곳을 구독하면서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4 роки тому +1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알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므두셀라 올림.

  • @sujinyang7906
    @sujinyang7906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 후 촉탁직(퇴직금 있고 상근입니다) 후 퇴사할 시 퇴직소득세 정산(합산) 할 수 있나요?

  • @도그월드-f3g
    @도그월드-f3g 3 роки тому +1

    회사생활 3년6개월인데 7월부터 주52시간근무에따른 중간정산 신청한 상태에서 7월6일 퇴사를 하게되는경우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7월달에 일한퇴직금해서 두번받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돈 안줬다고 취소시키고 7월6일이후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작게줄꺼라는데 뭐가 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

  • @히어앤나우
    @히어앤나우 4 роки тому +3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연금으로 받아도 똑같이 세금을 내나요?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4 роки тому +2

      퇴직금은 IRP계좌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습니다. 실제 퇴직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10년 초과기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1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되겠죠. 이분이 퇴지금을 IRP로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하연 10년간은 연금액에 7%, 11년차부터는 6%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금 규모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연금톡톡 다른 에피소드 참고해 보세요.
      므두셀라

    • @히어앤나우
      @히어앤나우 4 роки тому

      와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 @567stove2
    @567stove2 Рік тому +1

    와 감사합니다

  • @애란손
    @애란손 2 роки тому +1

    작년말일자로 퇴직자입니다
    많은도움이됐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irp로 수령하는데요
    1999년도에 중간정산을했습니다
    합산특례로하려고하는데요
    회사인사과에다해야하는건가요?
    Irp로받게되면 세금을 안띠고 퇴직금전액이들어온다고합니다
    아님인출할때 금융기관에서 합산특례를해야하는건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하기 전이라면 인사부서에 합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IRP에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이체되기는 하지만.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댜. 즉 회사가 퇴직소득세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 @애란손
      @애란손 2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 @brosjo00
    @brosjo00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이고 퇴직금은 IRP계좌에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적이 있어 퇴직금 정산 특례를 받으려 합니다만 서류제출이나 신청을 IRP운영사에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이시네요.
      지방국세청에 정보확인을 요청하시면 과거에 중간정산 받으면서 납부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원천징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가지고 세무당국에 정산신청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IRP 가입한 금융회사 담당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brosjo00
      @brosjo00 2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므두셀라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pranalife2132
    @pranalife2132 3 роки тому +1

    먼저좋은내용올려주심에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있어서문의드립니다
    2000년3월입사
    2006년3월중간정산
    2021년1월명예퇴직예정입니다
    정산담당자와통화를했는데
    소득세법에안나와있다고하면서 명예퇴직금도중간정산이후로가능하다고하는데요
    참고할법령이나판례?같은게있을까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관련 법은 소득세법 제148조와 시행령 제203조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1항.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호. 해당 과세 기간에 이미 지급 받은 퇴직소득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3항. 퇴직소득에대한 정산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의 정산
      1항.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샤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계산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된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어 따라 계산한다.

    • @pranalife2132
      @pranalife2132 3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 @TurningComposure
    @TurningComposure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회사의 DB형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즉 중간정산을2022년 4월5일에 했습니다(부모님 장기요양 사유)
    그때, DB 형을 DC로 전환도 했구요.
    그리고.원천징수로 퇴직소득세도 내고.
    급여일반계좌로 받았습니다.
    (개인 IRP계좌로 받으려 했으나 은행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인연금펀드나 개인 IRP 에 개인적으로
    60일이내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되찾아
    과세이연 받을수있나요?
    퇴직급여 지급한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왜?

  • @로자-b9q
    @로자-b9q 3 роки тому

    한 회사에만 계속 다니다가 이번에 퇴직 예정인데요.(27년)
    중간정산 한번 하고 중도인출도 한번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합산과세 가능할까요?

  • @jh5728
    @jh5728 3 роки тому +1

    중간정산 합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임금피크제로 이미 받은것도 되는지 ? 세무소에 하는지?회사 담당제에게 의뢰하는지?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중간정산한 퇴직소득을 합산하려면, 중간정산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운용 금융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정명숙-m1l
    @정명숙-m1l 4 роки тому +3

    저는 2002년에 입사를해서 2012년에 법인이 바뀌면서 퇴지금이 정산했습니다 2020년7월에 퇴직했습니다 이경우에 해당이됩니까~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4 роки тому

      기업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과 계열사 전출도 퇴직소득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인간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명숙-m1l
      @정명숙-m1l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yskim1779
    @yskim1779 2 роки тому +2

    연금으로 받을때는 중간정산 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을 할 수 있는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간정산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율을 정해지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디. 11차 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JD-nc8xe
    @JD-nc8xe 2 роки тому

    입사는 2000년이고
    2011년 까지 매년 중간정산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 2010년 퇴직소득영수증이
    확인이 안되거든요 이런경우는 근속기간 합산이 인되나요?

  • @하형일-m3r
    @하형일-m3r 2 роки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중간정산한 퇴직소득영수증을
    갖고 있어야되나요
    2. 2번 중간정산했습니다

  • @도선희-n2v
    @도선희-n2v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질문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 입니다. 개별적인 상담은 어렵고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q1t9x
    @김진호-q1t9x Рік тому +1

    과거중간정산한거 자료는 어디서구하나요
    회사에요구하면 과거자료
    구할수있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없다면 지방세무서에 가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미영-t3k
    @김미영-t3k 3 роки тому +1

    중간정산받은 서류는 세무소가면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는 자료가 없어서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중간정산할 때 받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으신 경우인 것 같네요. 그러시면 세무서 민원신에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셔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시면 관련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maldini1838
    @maldini1838 Рік тому

    명퇴금은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관계가 없어야 하질 않나요?

  • @김은성-q4x
    @김은성-q4x 4 роки тому +3

    합산특례는 어디로알아봐야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합산특례로 해주는경우는없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4 роки тому

      회사 인사재무팀 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 @김은성-q4x
      @김은성-q4x 4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고맙습니다

  • @이보은-o8b
    @이보은-o8b 3 роки тому +1

    중간정산을 몇번했어도 정산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여러번 중간정산 한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증명할 서류(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이보은-o8b
      @이보은-o8b 3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 @이병원-c3u
    @이병원-c3u 3 роки тому +1

    근로자가 아니라
    법인 대표나 임원도 가능한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법인대표와 임원의 경우 중간정산이 주총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최미진-v7t
    @최미진-v7t 3 роки тому +1

    누진공제는 없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따로 과세하지만,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세율구간과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동영상 화면에 단일 세율이 것처럼 되어 있고 누진공제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다음부터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동영상에는 누진공제를 감안해서 세금을 계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