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청소년 노동권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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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0

  • @김유현-i6l
    @김유현-i6l 3 роки тому +7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kimjeuk
      @kimjeuk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읍니다. ~

  • @redfire-y4v
    @redfire-y4v 2 роки тому

    잘 모르는 거였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이지원-e9u
    @이지원-e9u Рік тому

    6:12
    교과서에 보니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주휴 수당이꼭 1회여야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Thefirst_classroom
      @Thefirst_classroom  Рік тому

      주휴수당은 조건을 달성한 경우 주 1일로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영상은 미성년 학생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비늘가지
    @비늘가지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생각이 잘 정리되네요!

  • @홍은오
    @홍은오 4 місяці тому

    8번에서, 8시간 일했다면 시간당 모두 15000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일한 1시간만 15000원을 받고 나머지 7시간은 10000원을 받는 건가요?

  • @전순재-d3w
    @전순재-d3w Рік тому

    근로기준법상 만18세는 성년에 해당되나, 민법상 만19세가 성년이면, 만18세 연장근로 시 문제가 발생되나요?

  • @jayalabama7847
    @jayalabama7847 3 роки тому

    내용이 좋네요.

  • @채민-y5n
    @채민-y5n 4 місяці тому

    1일 7시간 안에 휴게시간을 포함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