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250억 상속재산! 절세플랜으로 64억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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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іч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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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방송
    @세무방송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김씨는 고평가 재산 보유자이다
    현금 예금 주식 잔고 50억, 평가액50억
    상업용 건물 시가150억, 평가액 120억 (감정평가액)
    아파트 시가 50억, 평가액 50억 (유사매매사례가액)
    다 합치면 시가 250억이며 평가액은 220억 이다
    박씨는 저평가 재산 보유자이다
    현금 예금 주식 잔고 20억, 평가액20억
    상업용 건물 세채 시가40억, 평가액 20억 (기준시가) 합계60억
    단독주택 시가 50억, 평가액 20억 (개별주택가격)
    다세대주택 시가 60억, 평가액 21억 (개별주택가격)
    다 합치면 시가는 똑같이 250억이지만
    평가액은 121억 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김씨는
    상속재산평가액 220억에서
    보증금 등 채무 20억과
    상속공제액 37억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63억
    50%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 77억 원이다
    박씨는
    상속재산평가액 121억에서
    보증금 등 채무 50억과
    상속공제액 37억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4억
    50%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 12.4억 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절세 착안사항은
    첫째
    매매사례가액보다는 감정가액
    감정가액보다는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유리하다는 점
    두번째
    김씨는 월세 임대수입을 얻으려고
    보증금을 낮춰서 채무가 적지만
    박씨는 전세보증금을 높여
    채무를 높였다
    이 채무 30억 차이로
    세금이 15억 차이난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18-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