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 관리인이 아님에도 관리인 행세하며 관리단 자금을 임의로 집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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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1

  • @박종순-z5m
    @박종순-z5m Місяць тому +1

    최고입니다

  • @user-wt8sx5xn3o
    @user-wt8sx5xn3o Місяць тому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 @aa-dd6ok
    @aa-dd6ok Місяць тому

    역시 권변호사님!

  • @qpqpqp-d1i
    @qpqpqp-d1i Місяць тому

    멋진 승소네요 ^^ 영상 잘보고 갑니다!

  • @jambajuice1
    @jambajuice1 Місяць тому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chrissong1449
    @chrissong1449 Місяць тому

    1심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2심에서 승소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 @주인공tv
    @주인공tv Місяць тому

    역시 집합건물은 권변호사님^^

  • @ig3mk
    @ig3mk Місяць тому

    2심에서 승소를! 대단하십니다~

  • @이나윤-o6d
    @이나윤-o6d 26 днів тому

    임기만료된 관리인과 도급회사가 새로선임된 관리인을 방해하고 인수인계 안해주고 또 다시 새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관리실업무는 오리무중이고 답답하네요 신임관리인이 새로운 업체선정해서 밀고 들어오고 ㅠㅠ

  • @으헉-x8b
    @으헉-x8b Місяць тому

    관리인도 아니면서 참 뻔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