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점유한 내 땅"…압구정 130평 욕심 낸 유치원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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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 무단 점유해온 압구정 땅 130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유치원에게 18억 원대 변상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부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시 소유의 공유지 약 128평이 포함 돼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이들 부부는 2018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돌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소유 의사를 가지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부의 패소 판결 확정 후 SH는 이들에게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약 18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부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고 액수가 크다며 사실은 이 땅을 유치원이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그동안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니 자신들의 점유가 묵시적으로 승낙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땅에 놀이시설과 울타리가 있어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땅을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그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되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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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으로 수십억땅 먹을려고 설치다가 18억 토해내게 생겼네?? 울타리 쳤다면 자기거라고 주장한것이지?? 사실은 지땅도 아니면서!!
압구정 130평이면 최소 260억입니다😂
우와~ 수십억이라고요? 압구정 130평 인데? 그것도 아파트 옆부지인데? 최소 300억에서 500억이상은 할걸로 보이는데? 5년간 사용료만 18억이에요. 유추해 보면 1000억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ㅋㅋㅋㅋ
토하다니요 새발의 피죠 20년간 저 금싸라기 땅에서 유치원을 운영했으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리짜이밍 다이짱뚱
평당 3억이 넘는데 약 400억 국가 땅
공짜로 처먹으려다 자기 꾀에 넘어갔네. 18억 과징금 숫자에 의미있어
이런건 판새가 잘하는 이유가 있지요 자기주머니에 돈이 될지 안될지 판단 내린후 의향 떠봐서 안되면 국가이익을 위해서란 명목으로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수단이지요 여기에는 검사도 변호사도 증거인도 포함 되는데 뽀찌위험수당(논란) 거의반절 토해내야 하는데 안되면 말그대로 판사의 스펙으로 가는거죠 합의가 됐다면 정반대의 상황이고. 눈에보이는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한 법이 공산당보다 더 시시비비를 못가리죠 어설픈 나라라서 직책에 의해 판새의 말이 곧 법이거든요
유치원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솔직히 이건 공산주의 판결임.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을 갖췄음에도
정반대 결과를 도출해버리고 변상금까지 부과해버리는건 진짜 국민을 우습게 보는거죠.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남 잘되는 꼴 보는거 힘든건 판사도 마찬가진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법을 판사 마음대로 해석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불리한 여론형성 선점해버리면
극단적으로 유죄를 무죄를 만들이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있기 마련인듯이 정말 위험한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막말로 기득권세력이 똑같은 소송 진행 했다면, 당연히 법대로 소유권등기 받았을거라 생각 안하십니까?
ㅋㅋㅋ 명답이네요 18억이 괜한 숫자가 아니네 ㅋㅋㅋ
자신의 능력보다, 욕심 부린 결과인ᆢ타당한 판결다.
캬캬
5년이 아니라 40년무단사용 비용청구하는게 옳다
소5멸시효
그거 없었으면 쟤네들 파산했음ㅋㅋㅋㅋ 까비
소명시효 5년.
ㅋㅋ 날로 먹으려다 배탈 난 경우구먼~
그러게 내것도 아닌걸 왜 탐내고 욕심을 부렸나~
법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정의 구현 입니다
아주 올바른 판결입니다
법의 최고목적이 법질서유지와 안정! 정의는 차선이란게 처음엔 충격이었다.
@@seokpacheon11 다른나라들은 정의 구현을 중요시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ㅠ
@@user-wingmin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냐가 다를 뿐이죠.
@@seokpacheon11 정의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임. 님의 정의와 저의 정의는 다름
@@seokpacheon11충격이랄게 있나..?
법이 있는 이유가 사회질서 유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저런 도둑들 좀 강력 처벌하자.
압구정 금싸리기 땅 공짜로 먹을래다가 실패 하고 거꾸러 카운터 맞고
18억 토해 내게 생겼네~~~~ 조용히 금싸라기 땅 공짜로 썼으면 되었지~~~~ 그걸 낼름 먹을라고 했던 업보다
40년 동안 저런 사람들이 어떤생각으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했을지 의문이네요.
유치원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솔직히 이건 공산주의 판결임.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을 갖췄음에도
정반대 결과를 도출해버리고 변상금까지 부과해버리는건 진짜 국민을 우습게 보는거죠.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남 잘되는 꼴 보는거 힘든건 판사도 마찬가진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법을 판사 마음대로 해석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불리한 여론형성 선점해버리면
극단적으로 유죄를 무죄를 만들이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있기 마련인듯이 정말 위험한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막말로 기득권세력이 똑같은 소송 진행 했다면, 당연히 법대로 소유권등기 받았을거라 생각 안하십니까?
점유취득시효 의 취지는 땅 주인의 권리증 문서화가 되지않는 오래전 시기에 40년간 무탈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주인없는땅 및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취지의 법인데 엄연히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했다고 유치원 원장말에 맞장구 쳐서 청구소송하게 만든 변효사 사무실 넘도 대단하다
변호사는 이러나 저러나 돈 벌기 땜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업직이거든요
변호사야 할일 한거지...
뭔 40년이야 20년인데
변호사는 그냥 소송비용 버니까 패소하던 승소하던 개꿀이지
변호사가 딱 봐도 사기꾼. 법알못인 내가 봐도 패소할 게 뻔한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얄팍한 지식만으로 분에 안 맞는 욕심내다 이놈 저놈한테 다 털리고 18억원이나 떼이게 생겼네 ㄷㄷ
남의 것을 꽁으로 먹고 뺏으려는 자들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법이 그런건데 왜처벌받음?
@@친중파매국노리짜이밍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바람-k2f저법의 존재의의는 부동산거래를 하라는건데
그냥 가지고 묵혀두지말고 뭐라도 하라고 만든법임 저거바꾸면 자식이라는 이유로 농지 상속받고 농사안짓고 묵혀두는거 지금보다 늘어나게되서 나중에 문제생김
@@lilliilllllllii 바꿔야죠. 자기땅도아닌데 그냥 사용 오래했다고 넘갸준다? 미친거지
@@희태강-q8r자기땅을 수십년 동안 신경도 안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긴 함..
올바른 판례네요
점유취득시효. 없애라.
남의땅 20년 쓰면 내땅이 되는 법이
전 세계에 그런 법이 어디있냐?
유치원 부부 사고가 거의 쑤아레기 마인드네
리짜이밍
상판이 궁금
@@int.praisingjesuschurch3043사이비교회년놈들은 이러고 다니는구나.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원장들의 자격심사를 다시해서 부적합한 사람들은 자격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교사들에게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언론이 선제적으로 조사 및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아레즈?
욕심보면 유치원은 제대로 운영했겠나?
이게 답이지.
유치원은 멀쩡했어요.
어찌 알아요?
강남이다 제대로 안햇음 40년간 유지햇겟음ㅋ
운영은 재대로 했다는거 보면 선생들 갈았나보내
5년이 아니고 40년간 사용한변상금을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소멸시효가 원인일것 같네요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하면 점유취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 소유의 의사를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겠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지...
판자촌 무슨마을도 똑같잖아요 약자코스프레하면서
@@봄봄-o7o 맞습니다 남의땅에 도둑놈들이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의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지만 그러한 권원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 것으로 좀 다릅니다
뉴스나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달아라...쯧쯧
저부부가 아파트로부터 유치원 시설을 임대하고 그주변의 일부땅을 매입했다고 하잖아...그땅을 점유하면서 토지 경계의 착오에 빠져서 국가의 땅인 130평도 같이 점유를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니?
만약에 매입한 땅의 지번만 저 130평짜리 땅 주변에 실제로 있었다면 승소했을 가능성도 있음...단, 그럴려면 500평을 매입하고 경계선의 착오에 빠져서 국가의 땅 130평을 같이 점유해야 법원이 착오를 인정해줌....애초에 10평을 사서 130평을 착각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깐요
아유 속시원한 판결 너무 좋네요!!!
도둑잡혔네
저건 한마디로 도둑질이다
어떻게 남의땅을 내땅이라 할수있는가?
판사님 훌륭하십니다
명판결입니다
남의 땅을 특정기간 점유함으로 자기땅이 되는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꼼수부리다 철퇴맞았구나, 자업자득!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점유취득은 그런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하세요.
@@anarchist4672 뭐 개략적으로는 맞죠 완전 헛소리는 아닌데요
@@위소보-f8i헛소리 맞아요; 법알면 이런소리 못합니다ㅋㅋㅋ 애초에 객관적인 등기,소유권 넘긴 흔적,계약이 없으면 주장 일체 못합니다;;
@@위소보-f8i법조문,판례 힌번 읽어보지도 않은사람들이 어디서 들은거 가지고 개략적으로 맞습니다 이러고있네 ㅋㅋㅋㅋㅋㅋ 석박사 판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님이 생각하는거 그거하나 생각못하고 법 만들거 같으세요?
주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꼭 챙겨받아야 나중ㅈ에 딴소리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내고 있구요. 수십년째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판결이 마음에 드네.
땅을 가지려 할떄는 주장을 하다 패소하고 이용료 내라니까 이용한적이 없데! ㅋㅋㅋㅋ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남의 땅인걸 알고 사용했다면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요. 또한 등기법 개정 이전 매매하여 등기해야지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등기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노인분들을 보호해야할 상황도 아니구요. 애초에 법률행위도 없었고, 자주점유가 추정되는 상황이어도 상대가 진정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는게 너무 명확한데 어떻게 소송시작이 가능했을까요? 해볼만하다고 상담해서 수임료 받아 챙기는 변호사가 제일 나쁜사람인거 같은데요
세상엔 님처럼 많이 알고 지혜로운 분이 많다는걸 유튜브를 보면서 깨닫네요 차고 넘치는 지식이 부럽습니다.
어른의 댓글
세상에 제일 막장 쓰레기 직업이 변호사...
ㄱ래서인지 변호사 출신들이 인간 개막장이 많아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것과 남의 땅인것을 알고 사용하는것이 어떻게 다르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습니다😅
@@meiyoon9311 소유의 의사는 ‘한치의 의심없이 내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상대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증명하면 깨어집니다. 유효적절한 법률관계(매매, 상속, 증여 등)가 있다면 응당 자주점유이나, 위 케이스는 해당 부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기에 내것이라는 의사가 있을리만무하고,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였으므로 악의의 타주점유로 전환된것입니다.
즉, 산 적도 없는, 물려받은 적도 없는 물적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내 것인줄 알았다?…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간땡이가 부었네ㅋㅋㅋ 개인사유지도 아니고 국가를상대로 싸움거는 능지보소
ㄹㅇ뭔깡일까
국가땅도 점유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관련지식없는 당신이 능지 낮은거지
지만 똑똑하다고 생각 했구만
표현 찰지다. 👍
국보법으로 유물들 공짜로 훔쳐가는 국가 상대로 땅을 뺏으려한다? 코미디지 ㅋㅋㅋ
저 법이 잘 못 만들어진 법
다른 사람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도 있고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는게...
저법은 사라져야 할 법임.
그런것 같지만 북한주민중 남한땅 소유하고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탈북자가 갑자기 내 땅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떡할거?
@@MrSenChoi 탈북자땅이 맞으면 줘야지 그게 왜 불법점유한 니땅이냐??? ㅋㅋㅋ
아마도 토지제도가 미흡할때 소유권이 애매한 땅을 실질 점유자에게 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법 같은데 현시대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시대에 뒤쳐진 법이니 사라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mintzoa_hjk정답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mintzoa_hjk 현대에는 거의 의미없는 법이긴 하지만 잘못 만들어진 법은 아님
박수 ᆢ 짝짝ᆢ
좋은변호사를 만나야..이건 첨부터 안되는 소송인데 여기까지 가져온것도 참..
의료 사고 수준인데요?
자기 수임료에 눈먼 변호사가 태반이에요 ~
자기야 손해 날거 없잖아요 ~
돈만 된다면 해볼만하다고 자의적 해석을 하며 꼬득이죠~
직접 경험했네요 ㅠㅠ
내가 안먹으면 딴놈이 먹으니까요 ㅋㅋ 변호사 2배증원했으니 별에별걸 다 뜯어먹어야 살겠죠
ㅇㅈ😮
점유취득시효는 40년이 아니고 400년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20년입니다
모르면 가만있자 ㅋㅋ
에고 참 ㅋ
점유취득이란게 자체를 없애야지
@@mgkim6541일제강점기,남북 전쟁으로 인한 대장 유실로 소유자가 사망하고 없는 땅 때문에 입법 된 겁니다
이건 서울시 공유지담당자도 징계하라 40년간 공유지관리조사 안한 직무유기다ㆍ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욕심이 화를 부른 명확한 케이스네요
처벌이 너무 약해 40년을 넘게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했으니, 해당부지 땅값 이용료 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여 이득을 챙긴 사업부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징수해야한다. 18억원이 아니라 내가 봤을땐 180억정도를 징수해야한다고 본다 ㄱㄱ
제척기간때문에 5년분만 청구했을겁니다.
@@hermanmin3510 소멸시효요....
범죄천국인 이 나라에서 저 정도 벌금을 부과한 것도 대단한 일임.
헬조선엔딩에서는 저 부부가 땅 먹었을 듯
ㄷㄱㄹ 수준이네 생각하는게
이런댓글 보면 무서운게 자기꺼아닌
남의것은 다 배아파서 몰수해야한다는
마인드같아보여서 무서움
40년 공짜로 점유하고 지 맘대로 권리 행사한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하고 원복과 임차료 지급해야지
참 나쁜 인간들이네. 속으로 얼마나 히히덕 거렸을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괴씸죄 왜 저러고 사냐 ㅉㅉ
괘씸 죄
@@artk6912 게씸 재
원래 있는것들이 더 하잖아요.
괘 ㅡㅡ
게씸째
괴심죄에 정의
웬일로 판사들이 옳은판결을❤❤❤❤ 18억7천도 모자랍니다❤❤
와! 사이다 판결
도둑넘들이네 무단 변상금 내라!!!
대단한 욕심이네요
변상금액에 0하나 빠진거 같은데요, 사기 특히 나라를 상대로한 사기극에 대한 엄중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통쾌한 판결
계곡도 불법 점거 한 사람들 이렇게 처벌좀 하자 왜 안하누?
속이 시원한 판결 입니다.
6월 행정 공시 행정법 판례에 이 판례가 나와서 맞췄습니다. 면접까지 붙었네요 ㅎ 이 판례는 절대 까먹지 못할 것 같네요
점유취득시효 법 없어져야한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아직도 있나.
살지도 않을 땅 마구 사들이지 말라는 의미죠
뉴욕은 더 심해서 한달만 집 비워도 점유권 넘어가요
@@noumahn2855 그쪽도 빈집 강탈하는거 때문에 문제가 많은법으로 알고있음 서부 개척시대때 생긴 법이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음
기득권이 이용해먹기 의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뒤도 맞지않고 좀 황당무게한 법안들
해외는 3개월이었나?
개짧음 ㅋㅋㅋ
그래서 해외여행 3개월 이상 다녀와서 집뺏기거나 강도랑 같이 살고있는 사람들이 있음 ㅋㅋ
농담같지만 검색하면 다 나옴
@@smithadam7209 어이가 없네요
양심도 없나?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
아주 적법한 판결
세무조사까지 들어가야 할거같다.
시골 같은 곳에서 남의 빈땅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해도 땅 주인이 어찌 못하고 농작물 주인에게 치우라고 읍소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이 내땅에다가 뭘 심던 땅 주인이 확인하는 순간 다 베어버리거나 불질러버리거나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의죠. 빨리 법안이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도둑놈들 사기꾼놈들 활동하기 좋게끔 법이 너무 말도 안되는 비 상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거는건데요.
@@대영김-g2h 집에 강도나 도둑 들어도 민사 걸어으라고 하면 네 그러죠 하실분이네
@@2029-b7h 목숨이 날아가기직전이랑 재산상 손해랑 똑같이 보시네요
무단으로 경작된 농작물과 명인 또는 입목등기된 수목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어서 남의 재산입니다.
님이 남의 사유지에 불법으로 차를 주차했다고 땅주인이 님의 차를 불살라버리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동이 되는 차량이면 견인차로 이동시키고 비용을 청구하면 될 일인 것과 다르게 농작물은 뽑으면 죽으니 안되는 것이죠.
남이 수목을 기르거나 농작물을 기르는 동안 땅주인이 땅을 방치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게 그리 비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민사로 지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농지를 놀리면 벌금 내지 않나요?
마음 편해지는 훈훈한 기사.
오랜만에 명 판사님의 올바른 판결 응원 해요
속이 후련한 판결이네...
욕심이 화를 부르네
법부터 뜯어 고쳐야지.저런 몰염치한 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아따 속이 시원하네.,
점유취득시효 자체가 완전 쓰레기법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옆이나 후미진 곳에 주변인들이 텃밭 개념으로 농작물 재배, 또는 무단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계고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될수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해야 후일 말썽이 없죠... 개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결 내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대로 된 판결
뭐지.. 평소같은 답답함으로 끝내는 판결이아니라
시원한 한방이네요!
국가 상대니깐 ㅎ
개인 상대 반대 결과 ㅎ
부부가 쌍으로 난리구나...
순순히 사용료 내라...
사기꾼들아...
이거야말로 쌤통이네😂
욕심내다가 망했네~ 완전 꼬시다.
부모들은 저런것들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 보내고 싶을까??
저런 인성의 인물들이 애들은 잘 가르칠까?
와.. 그래도 제대로 인실좆당했네요
이런 사이다 판결이 자주 계속 꾸준히 나와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싹틈ㅋ
솔찍히 점유를 가난한 사람이 하면 봐주는 것도 종종 있으니 이게 법이라는게 참
국유재산 날로 먹을려다 독박썼네 ㅋㅋㅋㅋㅋㅋ
저건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공범임
보기드문 사이다같은 판결이군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제발 좀 국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 땅들도 이렇게 판결해라.
국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 땅이 어딘데요?
도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사유지땅들도 똑같이 판결하는데요?
참 욕심이 욕심이 너무 많네
저 부부가 어떤 부분지는 알면, 댓글이 이렇게 순한 맛이 아닐텐데...
기자님, 제대로 취재해보세요~❤
유치원 쌤들이나, 주변인들, 학부모님들께도 좀 물어보시고요^^
기자년놈들은 배불러서 그딴거 안합니다.
유명인인가요?
사람의 머리로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한거같은 판결..왠일이래?
사람문제에선 피해자의 아픔같은건 상관도 안하고 맨날 AI같이 판결하더니
땅 문제는 돈 문제라서 그런가봄 뺏기기 싫었네
근데 어째든 욕심이 놀부같이 디룩디룩한 인간들에게 제대로된 판결을 낸거같음 굳
이건 그냥 담당지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긴일 아닌가?
결말까지 완벽하니 속이다시원하누ㅋㅋㅋㅋㅋ
40년 임대료내야지 위약금에
점유취득시효 이거 인정받기 쉽지 않음
원소유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없는게 암묵적이라는 말 자체가 증거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니
@@psyo123 누가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건지... 세상 누가 내 땅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남한데 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봄 그런 사람이 있을가요?? 상식적으로 ㅋㅋㅋ 힘 가진늠들이 강도짓할려고 만든법이 아직도 남아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 땅주인 땅속 바다속 등등 혹은 정신병원에 감금 후에 점유해서 합법적으로 강탈할려던 옛 시대의 미개한 법 같네요
@@황금률 저 말이 이해가 안되는건가???
@@psyo123 ㅋㅋㅋㅋ님한데 머라하는거 같나요??? 법이 말이 안된다 이거자나요 ㅋㅋㅋㅋ 에휴 ㅋㅋㅋ
저런 것들이 무슨 유치원을 운영해. 교육 너무 아무나 한다~
욕심이과했네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걸
죽고싶겠다
왜이렇게 시원하지?
카 ~~~ 도둑놈심보 지가산거도 아니고 무단점유해놓고 땅달라고 골수까지 이건악질이다
과거 6.25 전쟁 끝나고 땅 주인들 피난 가거나 죽었을 때 말뚝 박고 "내 땅 이요" 했던 것들
혹은 읍.면장 지내면서 수기로 땅 돌려 먹은 것들 아직도 배 불리 먹고 산다 내일 걱정 없이.
이것들만 처리 해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텐데..안타깝다
뭔일로 이런 시원한 사이다 판결이 나왔을고
뻔뻔하네 18억이 아닌 180억을 부과해도 되겠네 도둑놈들
제가 할려는 말을 그대로하시네요
180억 부과해야됩니다
그동안 유치원의 성지 강남 압구정에서 20년넘게 운영 했으면 이정도 벌금낼 능력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의롭게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거는 절대 봐주면 안되죠.
압구정땅을 공짜로 먹을려다가 나락갔네 ㅎㅎㅎ 왜 명의변경되면 수십억이 생기니까 소송걸었다가 나락갔네 어떻게 저런생각을 가진사람이 유치원을 운영했다냐 😮
먹을라다 못처묵고 벌받으니 지금은 안썼다고..이랬다 저랬다
허허 얼마나 법이 우수워 보였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논리여도 법적공방을 신청한걸까?
철저히 징수해라
당연함
민법공부를 아주 조금만 했구나
저런 정도로 법을 안다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게 참 대단한 부부다.
아닠ㅋㅋ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대해 18억 물어주는 건 둘째치고, 법을 겉핥기로 주워들어서 꼼수 쓰다 걸린 거 ㅈㄴ 웃기넼ㅋㅋ 무단 알박기 실패 ㅋㅋ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다가 내땅~이라고 소유권 이전등기하려는 넘년들~에게 따끔할만큼 반가운 소식이네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이 말이 딱맞는듯하네요
어린이들이 원장 선생님들 보고 참 잘 배울거 같아요. 욕심 부리면 화를 부르니 '남의 것을 탐하면 안된다' 고요.
남의 땅을 거져 먹으려 했어?? 양심도 없다
저런 유치원은 영업장 폐쇄 시켜야 한다
울집은 학교옆에 살았는데 구청에서 측량하는분들이 와서 울집담안에 나라땅이 조금들어있다고 일년에 한번씩 세금냈어요 그리고 저희집 옆에
2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남은 짜투리땅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땅을 우리가 살수있는 1순위이더라구요 그땅을 나라에서 샀고 집도 다시 지었습니다
20년이상, 평온.공연하게 사용했다고 소유권을 주장 한게 더 웃긴다.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판단하다니....ㅉㅉ
거래가 발생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20년 이상 점유 하면 내꺼 된다고 생각한 자체가 문제다.ㅋㅋ
불법 점유에 대한 배상금 18억은 당연한 거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