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앞 영구조망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반값인데.. 1억도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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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8

  • @manlee581
    @manlee581 Рік тому +10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부동산 관련 박식한 유투버는 처음이네요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가 많다는 걸 느끼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갖게 하시네요
    영상올리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

  • @Meoseum
    @Meoseum Рік тому +21

    화력발전소 옆에는 살면 안됩니다.
    질소산화물 황산산화물과 연소된 미세먼지가
    굴뚝을 통해 많이 나와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 @닉네임-r4v
    @닉네임-r4v Рік тому +8

    시멘트공장,화력발전소,고압송전탑,공단지역 1순위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시멘트,화력발전소,쓰레기매립지(소각장)는 내가 곧암걸리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도 못열고 살겁니다. 미세먼지 장난아니거든요

  • @하메스로드리게스-o4p
    @하메스로드리게스-o4p Рік тому +4

    오늘도 감사합니다^^

  • @유병일-p8q
    @유병일-p8q Рік тому +4

    너무 좋은 공부했습니다. 항상 영상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경-f3h
    @진경-f3h Рік тому +3

    자세한설명
    최고입니당

  • @희망뱅크
    @희망뱅크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주위깊게 공부를 해야겠군요

  • @까칠한이장-w5f
    @까칠한이장-w5f Рік тому +11

    거두절미하고, 그 식당 망한지 참 오래 됫는데....왜냐 거기가서 공짜로 음식 준대도 먹으러갈 사람들이 없음. 즉, 죽음의 독가스가 나오는(태안화력 일산화 탄소 등 독가스가 나오는 굴뚝이 한발짝 옆에 10개 있음). 일부 태안화력 인부들이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었는데, 회 등 비싼 음식을 누가 점심때 먹냐?. 그러니 소주 한잔 할려해도 퇴근 후 깨긋한 공기 있는 읍내로 나가서 먹지. 그러니까 그 음식점 망한 것이고, 그 집 꽁짜로 준대도 받으면 안됨, 들어가 살 수 없고, 더더욱 장사는 말이 안되는 집..... 내가 거기서 10년을 근무 해봐서 잘 앎...... 어떤이는 경치보고 야호~ 끝내주게 좋다 하며 ~ 환호하는 IQ 낮은 사람도 있긴 하더라~

  • @춘태공-u1m
    @춘태공-u1m Рік тому +5

    워너장님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klee467
    @sklee467 Рік тому

    유익한 분석 이해가쏙쏙~~

  • @mint5483
    @mint5483 Рік тому +9

    근처에 화력발전소 우사 이런거있으면 시름시름 앓다가죽는거임

  • @츠고렛-f2e
    @츠고렛-f2e Рік тому +4

    좋은 공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임차 금액인건 계약서, 입금내역등 낙찰후에나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 @jinkiki2151
    @jinkiki2151 Рік тому +1

    저 집이 그 유명한 배수진주택이네요.앞뒤로 꽉 막혀서 보기만 해도 숨이 참.돈 주고 유배지 생활해야 할듯.

  • @스티브-m2u
    @스티브-m2u Рік тому

    펜션 주중 예약은 만실이 아니라 방을 펜션 사정으로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 @티오피
    @티오피 Рік тому +1

    이 건물 다른곳에서 본지 됫는데 아직도 안팔렸넹;;

  • @쉼-h5c
    @쉼-h5c Рік тому

    고성의 바닷가 근처도 방송해주세요^^

  • @kk-te6qz
    @kk-te6qz Рік тому +1

    임차일자가 아닌 사업자 등록일이 권리와 무슨 관계인가요???
    준공이 안된상태에서, 가 계약 하고 사업자 등록한 거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거 아닌가요???

    • @안중존버
      @안중존버 Рік тому

      주택은 전입일자.상가는 사업자등록일이 대항력 기준입니다.그리고 건물의 등기가 없는 상태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 @nocentman
    @nocentman Рік тому +6

    1억짜리 폐암 제조 시설이네..

  • @엄현일-z8v
    @엄현일-z8v Рік тому

    토지등기부 을구1에 새마을6500만원 근저기준(토지구매)에 같은해 을구1-1..12월 2.6억으로 근저증액하면서(추정-건물신축예산-/금융기관에서 사용승낙/지상권설정..건축자금성격 예상) 이후 건물 준공후 건물 등기시 지상권이 건물등기에 근저로 이전되는 등기이기에 원인적 결과물로봐도 인수 안될 듯하구...음...워너장님 설명하신대로 건물에 임차했다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는다면 근저의 원인이 증액부분에서 신축예산(그 당시 토지매매가격봐야하지만..대출요청 자료도 참조하면 나올 듯하구요)으로 예상되면...토지 을구의 1 근저일자 2016년4월16일 기준이 맞지 않는지요?

    • @김지엽-x8b
      @김지엽-x8b Рік тому

      제가생각해도 이게맞는것같은데...

    • @Leesul-z9n
      @Leesul-z9n Рік тому +1

      배당 문제이고 대항력은 건물 따라가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은 보호해 줘야지요 등기 기준으로

    • @오리지랄방송
      @오리지랄방송 Рік тому

      토지로 대출시 주택건축자금이라고하면 대출과동시에 지상권설정들어갑니다 건물등기와 나뉘는건 다른문제가 있어서 그런듯하네요

    • @안중존버
      @안중존버 Рік тому

      말소기준권리는 건물기준입니다.

  • @보물찾기-w9k
    @보물찾기-w9k Рік тому

    권리분석상 위험한 건물이였군요!!!.....

  • @유로유庾路冇
    @유로유庾路冇 Рік тому

    헉 1억 7천 이고 궍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뻔하자나 더 받으려고 작업한거 갰지.
    또한 1억 7천 이라도 예전부터 이런 가격이갰지. 교통이 않좋커나 다양한 직장과의 접근성도 부족할테고 , 요즘 다른 상권도 공실이 많은데. 예약 많으면 뭐 작업일수도 있을테고 직접봐야 아는 물건이네.

  • @김조이-k6s
    @김조이-k6s Рік тому

    돼지를 키우던지 버섯을 재배하면 ...

  • @리얼깡
    @리얼깡 Рік тому

    조목 조목 잘 말해주는것 같은데
    부동산은
    듣고 또 들어도
    외계 언어 같아요
    어렵네요

  • @lcw809695
    @lcw809695 Рік тому

    누가 저기간다고... 안팔림😊

  • @堂狗風月-w3x
    @堂狗風月-w3x Рік тому

    머리가 너무 긴디? 현역인교?

  • @제스퍼-o5t
    @제스퍼-o5t Рік тому +7

    하루에 지나가는사람 20명도 안될듯 토요일 보트내닐때나 사람있지요 그것도 보트 10대 정도

  • @fairnessme5060
    @fairnessme5060 Рік тому

    Very good explanations!

    • @WANNAJANG
      @WANNAJANG  Рік тому

      I'm amazed that you understand these things

  • @cheolkim7679
    @cheolkim7679 Рік тому +2

    7000천도 아깝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