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 관리 잘 못하면 가산세 폭탄 !!!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해당 영상은 상품 판매나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실손보험금수정신고 #의료비과다공제
    #연말정산보험금 #연말정산폭탄 #연말정산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세금 #연말정산환급 #의료비공제
    #연말정산의료비 #연말정산병원비 #연말정산가산세
    #실손의료보험가산세 #가산세면제 #수정신고
    #보험교육 #보험과세금 #인슈어톡

КОМЕНТАРІ • 85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2

    영상에서 계산 실수가 있어서 공지합니다.
    07:37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산출식은 문제가 없으나 계산 결과 표기에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2,737,500원이 아닌 27,375원입니다.
    영상 제작에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주의진-e8g
    @주의진-e8g 2 роки тому +1

    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배워갑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 @아롱유
    @아롱유 2 роки тому +1

    오랜만에 영상 올리셨네요 ㅎㅎ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앞으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 @김영선-h5l8w
    @김영선-h5l8w 2 роки тому +5

    내가 실손보험료 내서 보험금 받은건데 왜? 나라에서 받았다고 뺏아가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2

      그러니까요... 보험료를 지불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인데...
      세금 환급의 기회를 주지 박탈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국가에서는 보험금의 혜택도 받고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세금환급도 받으니... 이중 혜택이라고 보더라고요... ㅠ

  • @너는언제나괜찮아
    @너는언제나괜찮아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제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되지 않아서 실제 세액공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연말정산 후 의료비 내역에 포함된 항목을 실손청구를 할 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 @nowtube0113
      @nowtube0113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세액공제를 받은게 전혀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로 인해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았을때 하시면 되요. 안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너는언제나괜찮아
      @너는언제나괜찮아 8 місяців тому +1

      @@nowtube0113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의료비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에도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의료비만 생각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또 카드 사용분으로 공제 대상이 싶어서요~

    • @nowtube0113
      @nowtube0113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너는언제나괜찮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둘다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

  • @TV-kh1jo
    @TV-kh1jo Рік тому +4

    실비보험금을 신청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았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보험금 관련해서 전부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했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되나요?
    내면 안되였던건지?...보험서류 방법을 몰라서요...내버렸는데... 해결책좀...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보험금을 받으셨던 내역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하셨단 말인가요?
      그렇게 하셨다면 제대로 제출되신게 맞습니다 ^^

    • @TV-kh1jo
      @TV-kh1jo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표시할수없습니다
    @표시할수없습니다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21년 어머니 병원비를 제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액공제에서 제외해야하나요?
    참고로 어머니는 형부가 부양가족으로 데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년 8월부터 실손보험금수령금액이 400만원가량되는 상황이고, 12월에 청구를 다 못한 상황이면
    지금이라도 청구해두고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세금폭탄에서 면제 가능할까요?
    실손보험수령금액은 빼고 세액공제 받으라는 말씀이신거죠????
    평생 아픈적없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 지출하고 보험금수령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못했네요 ㅜㅜ 이럴줄 알았으면 보험료청구도 마무리할걸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방금 전에 답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몇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셨네요…
      어머니의 기본공제는 어떤 분이 받고 계시나요?
      형부가 모시고 산다면… 언니분께서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을 듯 하네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험금 수령액이 있으시고 12월에 청구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1월 초에 청구하셔도 이번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연말정산 시기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시키시지 못하셨다면.
      해당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까지 2021년 의료비 공제 부분에 대한 정정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수령액을 제외하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 @오이옹-x8n
    @오이옹-x8n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21년 12월 수술비를 결제하여 21년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를 받았고, 실비 보험금을 22년 1월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실비보험금 받았던 항목을 체크해서 제출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22년 연말정산 공제금은 작년 받았던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공제금을 받게되는건거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3

      21년 소득에서 의료비를 제외하셨고 해당 보험금을 22년에 수령하셨기 때문에 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21년 소득에 대해서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오이옹-x8n
      @오이옹-x8n Рік тому +1

      답변 감사합니다. 23년 2월 작성한 22년 연말정산 시 실비 보험금 받은 내역을 입력하고 제출하였어도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 @lM-ny4zj
    @lM-ny4zj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연말정산 전에 실손보험 청구 해서 받았으면 연말정산에는 받은 금액 빼고 지급 받는걸가요?
    그리고 3년정도 연말정산을 해오면서 의료보험청구를 안했던 듯 한데 현재 연말정산 하기 전 하려는대 괜찮나요?

  • @jd3642
    @jd3642 Рік тому +1

    실손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면 어쩌지요? 피보험자는 저고요. 제가 돌려받지도 못한돈을 까야하나요?
    심지어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도아니어서 보험료납입금12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것도 못하는데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1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해서 어머니께서 받으시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서 계약자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 @CUBE_0404
    @CUBE_0404 2 роки тому +2

    의료비세액공제가 본인,65세이상,장애인은 지출차액의 15% 공제인가요? 연봉3%초과분의 대한 15% 공제인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 @의사양반-s9c
    @의사양반-s9c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모님과 세대분리로 따로살고있고
    어머니가 계약자 수익자인데
    부모님 연말정산시 제이름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300정도
    저의 연말정산 에도 제이름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300이렇게 뜨면
    부모님 연말정산에는 제것을 제외시키고
    저는 제 수령액 체크해서 연말정산 받으면 되나요?
    지식인에 물어봐도 답이없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의료비세액공제를 글을 남겨주신 본인이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 의료비 받은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제외될수 있도록 체크해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는 체크하지 않으면 되고요. 단, 본인의 의료비는 부모님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안되는거고요!

  • @빵빵지에요
    @빵빵지에요 2 роки тому +2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병원비가 150만원이 나왔고 그걸로 실비에서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내역에서 병원비 150만원 항목을 체크 해제해야되는건가요?
    어디서는 체크 해제 안해야 회사에서 보고 다 거른다고 하는 글도봐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하시고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의료비를 조회하신다면 의료비 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이 나오게 되고요.
      병원비 150만원 항목과 보험금수령 금액 130만원 항목이 모두 체크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 150만원과 보험금 130만원의 선택합계액 280만원 떠야 하고요.
      체크박스를 해제하지 마시고 모두 선택된 상태로 자료를 받아 파일로 제출하거나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

  • @왕별-u9y
    @왕별-u9y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오늘 건강검진 위내시경 받고 병원비 +약값 해서 2만원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실비 보험금 받는게 좋나요.아님 그냥 연말 정산하는게 좋나요?
    2.23년3월4일 병원 내역있구 보험금 청구하면7일쯤 받을거 같은데
    그럼 24년도 국세청 신고 어느쪽에 해야되나요?
    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다가 이야기 하면 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2

      1. 병원비와 약값이 2만원이라면... 연말까지 의료비 금액을 체크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셔야 하는데... 올해 의료비가 얼마나 나가실지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입하고 계신 실손의료보험이 어느 시기에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결국 보장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
      2. 23년도에 사용하신 의료비시고 올해 수령받으신 보험금이시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 @parkpark1054
    @parkpark1054 2 роки тому +1

    알아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마리아프네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맞습니다 ^^ 이것 저것 알아두어야 할 항목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ㅠㅠ

  • @미르-b6m
    @미르-b6m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이번에 갑상선암수술을 받아서 진단금 천백만원정도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익자를 남동생앞으로 해놔서 ㅠㅠ혹시 남동생이 연말정산시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보험금이 아닌 진단금으로 받은 보험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미르-b6m
      @미르-b6m 8 місяців тому

      @@nowtube0113 감사합니다^^

  • @ns-ly8it
    @ns-ly8it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장기 입원으로 지출한 금액중 일부금에 대해 건강공단으로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요.제가 연말정산시 제출한 의료비에서 재난적 의료비 수령금을 제외하고 신고 해야하는 가요.
    홈택스에는 재난적 의료비 수령액은 나오지 안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국세청 체크리스트나 해당 법령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에서 재공하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의 경우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6가지 항목은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 미용성형비용
      2.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3. 산후조리비
      4. 간병비
      5.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6.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다만... 아래의 링크는 홈텍스 상담사례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을 요약하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 답변을 판단한다고 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기 때문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다르지만... 연말정산의 취지로 비추어 답변한 걸로 사료됩니다.
      제일 명확하게 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g1Nw==MTEwMz&loginId=&viewYn=Y

  • @amie79807980
    @amie79807980 Рік тому +1

    9:00경에 나오는 홈텍스화면.의료비클릭시 우측에 실손수령비를 의료비에서 차감하라고 써있는데...그렇다면 의료비를 선택해제해서 해당의료비를 빼야하는것아닌가요?? 그냥전체 선택된 상태 그대로 제출해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1

      의료비를 선택 해제하시면 안되고요.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전체 선택된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누-s3g
    @이누-s3g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이직후월급이 50만원이 올랏는데
    건강보험료가13만원에서 10만윈으로 줄었어요...
    어떻게이럴수잇나요?
    월급명세서를 이직후 회사에서는받아본적이없어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1

      조금 특이한 케이스네요.
      소득이 오르면 건보료는 오르기 마련일텐데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도 중 이직해서 소득이 바뀌더라도 바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변동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기도 합니다.

  • @젠뚱
    @젠뚱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수술을 2번 받았는데 아직 둘 다 보험금 청구를 안했어요. 추후 보험금 청구를 할 예정인데 그럼 둘 다 체크를 해지해야하나요? 아직 보험금 청구를 안해서 밑 실손보험금 수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손보험으로는 80%정도 돌려받을거같은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요ㅠㅠ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작년에 진행하신 2번의 수술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고 싶다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고요. 추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홈택스화면에서 의료비 체크는 둘다 하셔야 겠죠)
      2.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요. (홈택스화면에서 의료비 체크 해제) 추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시고 나서 경정청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1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1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수정신고를 놓치시면 안되겠죠.
      영상에서 소개드린바와 같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받는 근로자 총급여액 3% 초과하는지 체크해보세요...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

  • @ok-rc3wm
    @ok-rc3wm 2 роки тому +1

    19,20,21년 지출한 의료비를 21년에 실손청구해서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청구발생분만 입력을 하라고해서 그금액을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그렇게는 알수가 없다고 하고 홈텍스에서 총금액만 알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19년과 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을 제외하지 못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변경하셔야 하고요.
      21년 지출한 의료비 항목에 대한 보험금 수령내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합니다.
      혹시... 19, 20, 21년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의 보험금 수령액에 모두 반영되셨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해당 내역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없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의료비에는 기간별... 질병명별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텐데... 해당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심사를 할 때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는게 보험사니까요.
      명확하게 21년에 발생한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셨을때의 병명과 치료기간을 기재하셨을텐데요... 해당 내역은 스캔자료로 보험회사는 가지고 있을겁니다. 보험사는 팩스로든... 직접 제출서류로든 보관하고 있을테니까요.
      21년도 의료행위에 대해서 청구한 보험금 내역을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 @소망-u4n
    @소망-u4n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만약 배우자가 저의 의료비를 가져와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항목만 가져오면 되나요?아님 실손의료보험금까지 세트로 가져와야 하나요? 참고로 부부 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ㅠㅠ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2

      배우자분께서 의료비 가져오실 때 실손보험금 수령하셨다면 포함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
      만일 이번에 실손의료보험금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면 5월에 정정신고 하시면 되고요.

    • @소망-u4n
      @소망-u4n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hjuny78
    @hjuny78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2021년 12월 발생된 의료비를 실비청구하였는데 아직 받지 못해 현재 홈택스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수정신고를 피하기 위해 2021년도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의료비 내역 중 아직 수령하지 않았지만 제가 현재 실손청구한 부분은 체크해제해서 의료비 내역에서 빼고
    나머지 실손청구하지 않은 부분만 의료비로 제출하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하신 부분의 의료비 내역을 제외하시고....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다른 의료비에 대한 지출 항목만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만 의료비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라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의료비의 수준과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수준은 잘 모르지만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혜택보다 보험금 수령의 혜택이 분명 클 수 있을텐데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요…
      행여나 나중에 세액공제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하니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현재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 중이시라면…
      조만간 보험금을 수령 받게 되실텐데요.
      당연히 아직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이 빠른 시일 내에 수령이 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 하셔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시는 곳에 해당 연말정산 증빙 서류를... 취합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다면... 수정신고를 피할 수 있겠죠 ^^
      만일 보험금 수령을 근무하시는 회사 측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날까지 할 수 없다면... 문의해주신 바와 같이 이행하시면 수정신고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 @최원례
    @최원례 Рік тому

    안녀하세요 매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도 받는데요.궁금한게 실손의료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부양가족인 어머님 실손의료비는 공제하면 공제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제외하는게 맞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부양가족이신 어머님의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보험금 수령 후 공제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요 ^^

  • @표시할수없습니다
    @표시할수없습니다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21년에 어머니 병원비를 제 카드로 지출했으면
    이건 세액공제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손보험금 청구금액 청구를 올한해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나요?
    5월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수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3

      어머니께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시고요.
      병원비를 본인 카드로 지출해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는다면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셔야만 합니다.
      보험사가 1월 중순에 금융당국에 보험금 청구이력을 제출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혹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험금을 추후에 청구하시게 된다면…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치시면 됩니다. ^^

    • @표시할수없습니다
      @표시할수없습니다 2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와 정말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병원비 또한 실손보험금을 받는다면 제외!
      저 또한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니 둘 다 제외하라는 말씀이시죠??
      12월말까지 보험료는 빠르게 청구해서 수령하는게 이득인가요?
      1~2월까지는 계속 병원에 다닐 예정인데..
      정말 이런건 어디서 나와있지도 않고 공지 또한 없는데
      감사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2

      ​@@표시할수없습니다 네네! 의료비 공제를 하신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반드시 제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연말정산 전에 청구하시는게 좋겠죠.
      수정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해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무처에서 일괄 처리할 때 편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의 가산세 면제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21년 1월에 발표되어서 아직 인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 (실손보험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은 진작에 발표되긴 했습니다)

    • @표시할수없습니다
      @표시할수없습니다 2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카드 사용한 내역이 많아서 세액공제할때 유리해지겠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병원을 많이 안다녀봐서 보험청구도 안해봤기에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자세하고 또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구요!
      궁금한 점 생기면 댓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표시할수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tofusoon9309
    @tofusoon9309 2 роки тому +1

    20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1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일단 홈택스에 뜨는 내역대로 올해 연말정산하면 끝인건지, 5월 종소세 신고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로 수령보험금이 정산 될 수 있도록 20년, 21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21년 3월까지 근무한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한 자료 제출했습니다. 돌려받은 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홈택스 간소화페이지 상에서 보험금 수령액은 선택해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1년 3월부터 근무한 현 직장에서는 수령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국세청 자료 제출하고, 회사 시스템에서 수령내역 입력하여 차감하라고 안내받음)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2

      답변드리기에 앞서... 작성해주신 내용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21년도 3월까지 근무신 곳에서...
      21년도 초에 연말정산 하실 때 ....
      보험금 수령내역을 포함시키셨다는 건가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건가요?
      제외했다라는 의미가…
      순수하게 의료비 자료만 제출하셨다는 의미인지…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제출하셨다는 의미인지 헷갈리네요…
      다만… 작성해주신 의미로 미루어 보아...
      20년 귀속 의료비를 순수하게 의료비만 공제 받으셨던거 같네요…
      그렇기 떄문에 21년에도 수령하신 실손의료보험금이 실제 20년도 발샌한 의료비에 해당한다면...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작성해 주신대로 선택해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1년도 의료비가 있으시고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 받으신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의료비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체크되어야 하는거고요.
      결국 20년도의 의료비에 대해서 21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받으셨고…. 당시에 해당 금액이 제외되어서 의료비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올해 5월말 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tofusoon9309
      @tofusoon9309 2 роки тому

      @@nowtube0113 답변 감사합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땐 간소화자료에서 순수하게 의료비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해한 바로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 항목에 뜨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받은 금액이니까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체크를 해제해야 하고, 그러면 홈택스 내에서 연말정산 신고시? 의료비에서 수령액이 빠진 금액으로 신고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어찌됐든 5월에 수정신고는 필수인 것 같네요ㅜㅜㅠㅠ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2

      @@tofusoon9309 보험금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체크하시면 의료비와 보험금의 합계액이 뜨는데요.
      이렇게 되어야 의료비에서 발생된 보험금이 제외됩니다.
      만일 체크를 해제하시면... 순수하게 의료비항목만 공제가 이루어지거든요 ㅠ

    • @tofusoon9309
      @tofusoon9309 2 роки тому

      @@nowtube0113 아하..지금 홈택스 의료비항목에서 20년도껄 다시보니 합계액이 뜨고 21년도껀 안뜨네요.. 암튼 20년꺼 처리할 때 의료비+수령금으로 합계액이 뜨길래 해체해야 의료비에서 차감이 되는건줄 알았어요ㅠㅠ분명 어떤 블로그에서 그러라고 했거든요ㅜㅜㅜ
      늦은 밤까지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2

      @@tofusoon9309 ^^ 미리 알았더라면... 처리하는데 편하셨을텐데요 ~
      블로그를 보시는 겁보다... 국세상담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구하기 보다는... 금융당국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제받으시거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
      아무쪼록 ^^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 @뼈해장국-c5f
    @뼈해장국-c5f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의료비가 연봉의 3%가 안돼서 공제 받지 않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아직 청구 신청은 안 한 상태) 이런 경우엔 의료비 항목에서 청구 받을 항목은 체크를 해제하고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1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공제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항목 체크를 해제해도 포함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 @뼈해장국-c5f
      @뼈해장국-c5f Рік тому +1

      @@nowtube0113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 @한자도사
    @한자도사 2 роки тому

    2021년에 병원진료 및 수술에 대한 실비처리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비 가입자가 어머니입니다. 아직 청구를 안한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까지 실비 청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비청구 내역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2월쯤에나 실비청구를 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실비 가입자가 부모님인 경우에도 저의 실비처리에 반영이 되나요?
    궁금증
    1. 실비 가입자가 부모님인 경우에도 실비청구 내역 제외에 포함되는지
    2. 연말정산 이후 실비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본인이 본인 의료비를 지불하였는데...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가 어머니란 말씀이신거죠?
      본인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본인일 경우라고 생각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1.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어머니더라도 의료비에서 보험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를 받고나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NonsenseSpellingTeacher
    @NonsenseSpellingTeacher 2 роки тому +2

    진료 받고 실비청구할때 항상 현금영수증 신청 했는데 이건 문제 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진료 받고 결제하시면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신거고요.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보험금 수령액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전체 결제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1

    가산세 계산 이상하네요 ㅎㅎ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나름 국세청에 문의해서 단순계산예시를 만들었지만요
      이상한 부분이 있을거에요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려요^^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100,000원 * 365일*3년*25/100000 = 27,375원 입니다. 매년 약 9%정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붙고, 약 10%정도 과소신고가산세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즉 1년에는 20퍼센트의 가산세 5년이면 60퍼센트 정도의 가산세가 붙으니 5년후에는 60,000원정도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생각이듭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pandorra7 제가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100배로 계산이 되었네요 ㅠ
      오류를 점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pandorra7 제가 100배를 더 계산해 버렸네요 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작과 영상 촬영을 급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ㅠ
      다시 한번 오류를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려요 !!!

    • @pandorra7
      @pandorra7 2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네 금액이 너무 커서 깜놀했습니다.

  • @kijongbae386
    @kijongbae386 Рік тому

    실손보험수익작

  • @이예슬-q6e
    @이예슬-q6e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2021년도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못 하여 올 해 실손보험 청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보험사가 여러군데라 실손보험 수령받는게 더 이득일 거 같아서요..)
    혹시 이번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 선택을 하지 않고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지 않게 되면 수정신고 할 일이 없을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2

      의료비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수정신고를 하실 일은 없으실텐데요...
      수정신고가 번거로우셔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는게 안타깝습니다...
      세금은 한푼이라도 돌려받으면 좋으니까요...
      혹시나 이번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추후에 보험금 수령 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하는 방법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조금 달라질 순 있어요...)

  • @Kjhgmailcom
    @Kjhgmailcom 7 місяців тому

    아버지 인적공제, 세액공제는 제가받고 실손보험비 수령은 수익자인 동생, 수익자가와 공제받는이가 다른경우 제외해야하나요.
    수익자가 받는 금액을 빼야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7 місяців тому

      아버지의 의료비를 말씀하시는거죠? 아버지에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의료비세액공제되는 금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보험금 수령액을 누가 받든 제외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