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모든것(연말정산 환급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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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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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7

  • @다금바리-e9e
    @다금바리-e9e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배울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

  • @성하랑-v9u
    @성하랑-v9u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한번도 들어본적 없는 제대로된 강의였어요!!!

    • @nowtube0113
      @nowtube011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WhjJmJ
    @WhjJmJ Рік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구독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

  • @미미야옹이
    @미미야옹이 4 місяці тому +2

    무소득남편 실손보험료 부인이 소득공제 받는방법이 있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첫번째 배우자분께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하고요
      두번째 연말정산 시 남편분으로 배우자공제 받으시고 계신다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세요^^

  • @jkkim5969
    @jkkim5969 2 роки тому +1

    영살잘봤습니다~ 혹시 어떤 카메라로 촬영하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Canon PowerShot SX70 모델 입니다.

    • @jkkim5969
      @jkkim5969 2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답변 감사합니다!

  • @유튜브시청-n7l
    @유튜브시청-n7l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본 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 아버지로 아버지가 납입 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을 제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버지가 납입하고 계신 보장성보험료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납입하시고 아버지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하십니다. ^^

  • @한용수-t3p
    @한용수-t3p 2 роки тому +1

    작년에 보험 해지했는데 연말정산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해지하시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가능해요 ^^

  • @ginikim4062
    @ginikim4062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때
    자동자보험료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아버지시면
    제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세액공제 받나요?
    넘 헷갈리네요

    • @nowtube0113
      @nowtube011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아버지께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WhjJmJ
    @WhjJmJ Рік тому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차주고 가족보험을 들었는데 아들인 제가 계약자가 되어 돈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60세 이상에 은퇴하셔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저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제 홈택스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부양가족으로 남동생이 부모님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홈택스 자료를 임의로 빼고 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두면 알아서 빼주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퇴근전까지 제출이라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댓글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1

      답변이 늦은 감이 있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동생분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으신다면 홈택스 자료에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마다 업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문의 주심이 제일 정확합니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로 인하여 업무처리하는 방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더라고요 ^^

  • @탱쀼링
    @탱쀼링 Рік тому +1

    아버지 자동차 보험을 근로자인 제가 납부했을때는 세액공제 못받나요?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1

      본인께서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탱쀼링
      @탱쀼링 Рік тому

      @@nowtube0113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양가족 등록 하려면 만60세 이상에 소득이 없어야 하는거고..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탱쀼링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가능합니다

    • @탱쀼링
      @탱쀼링 Рік тому

      @@nowtube0113 답변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가능한거겠죠?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탱쀼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시면 됩니다. ^^
      참고로 아버지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됩니다.

  • @我的人生-d5t
    @我的人生-d5t Рік тому

    근로자만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Рік тому

      보장성보험 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