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상 없이 동결로 계약 연장에 대한 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 시 만약 갱신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게되면 기존에 최초 계약 시 받아놨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더라도 선순위는 기존의 최초 확정일자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물건은 처음에는 확정일자 받은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보완한 것은 다행이고, 보완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모두 배당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내용처럼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닌 경우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잇는것이고 해당 물건 경매 입찰 참여 가능 여부는 배당 요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햇던.. 배당 요구를 햇던 안 햇던 상관없이 임차인 본인이나 그 가족도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입찰을 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받은 임차인 본인이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순위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입찰하려면 배당요구를 한 후 입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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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매사건은 본 영상제작 후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수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매사건은 본 영상제작 후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수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생소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법원이 수정공시를 했군요-현직 법무사입니다
어쩐지 다른분이 낙찰받았더라구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이검브링공룡게임3최우선변제이 인정되는 건가요?
경매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놓치기 쉬운사항이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알수없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우선변제가 가능하군요.. 항상 꼼꼼히 봐야겠어요
평소 궁금한점이였는데
감사합니다^^
쌤!!! 감사히 잘 봤습니다😎
확정일자까지받은 세입자가 경매신청했다면 배당요구한것으로 간주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보증금 인상 없이 동결로 계약 연장에 대한 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 시 만약 갱신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게되면 기존에 최초 계약 시 받아놨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더라도 선순위는 기존의 최초 확정일자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접수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데 미배당금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왜 인수가 되나요?
저도 이 부분이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경매신청시 (확정일자는 2017.01.23.받음) 계약서를 첨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지만 추정컨대 처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확정일자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정보완해서 혼란을 피하고 입찰할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반납했던 기억이 새롭다.😊
요즘은 임대차거래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된다던데요 임대차거래신고서에 확정일자가 니와있습니다 그럼괜찮겧지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안찍혀있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사건을 검색해보니 영상에나온 매각물건명세서와 지금 확인한 매각물건 명세서가 다릅니다.. 아마 수정이 된것 같은데요...
김민식:선순위 임차인 김민식은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음.(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전입일 2017. 02. 06., 확정일자 2017. 01. 23.)
이렇게 되어있으면 확정일도 빠르므로 선순위 임차인인 김민식은 배당금 2억을 제일먼저 받을것 같습니다... 아마도 설명하신 확정일자 내용중 1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했거나, 2.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적어주지 않았나 입니다...
혹시 확인가능하신지요?...
그렇네요 해당내용 궁금합니다
@@cmeudk 저도 궁금하네요.
확정일자를 전입일보다 먼저 받을수도 있나요?
이 물건은 처음에는 확정일자 받은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보완한 것은 다행이고, 보완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모두 배당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내용처럼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ㆍ확저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비고란에 나와있는데... 17년.1월23일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ㆍ처음 본 영상제작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후 법원에서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내용에 따른다면 다행히 임차인은 보증긍 2억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강사님 영상에서 알게됐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문의 좀 드립니다.
근저당으로 경매가 들어온 집의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않고 아내명의로 입찰이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닌 경우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잇는것이고 해당 물건 경매 입찰 참여 가능 여부는 배당 요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햇던.. 배당 요구를 햇던 안 햇던 상관없이 임차인 본인이나 그 가족도 얼마든지 입찰할 수 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입찰을 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받은 임차인 본인이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순위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입찰하려면 배당요구를 한 후 입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