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7 임대차 계약. 후 전입 확정 받았는데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되더라도 현재 법인이 세금체납이더라도 임차권. 보다 앞 설수는 없다. 전세 사기가 내가 임차계약한 소유자의세금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후 현소유자 바지사장의 세금 때문에 낙찰이 안되는거 아닌지요? 소유권 이전이 개인으로 넘어 가는 거랑 법인으로 넘어가는거랑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보다 앞서는 세금 배당순위가 달라지는건지요?
전입은 어차피 근처당보다 빨라서 선수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하는 케이스인데 소유자가 법인이기때문에 세금압류금액이 커서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받아갈수있기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고 설명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하는건데 전입날짜에 포커스가 있어서 댓글들이 궁금해하는거 같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확정일자를 미리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일자가 기준이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대부분 이사하는 날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나요? 전입신고를 늦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나 궁금하네요
1. 07:52 영상 임차주택이 소유권이 바뀔 때 임차인이 동의를 했을때 임대차가 승계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 된다. 임차인이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되나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알지도 못한체 집주인이 바뀌 잖아요. 현실이랑 다른 부분인지... 전세사기가 임차인이 알지도 못한체 소유권이 바뀐게 아닌지요
다른데는 잘 없는 내용이라 며칠전부터 하나하나씩 꼼꼼히 영상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 갑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8:40. 영상에서 전소유자랑 계약 전입 확정 받았다면 현소유자가 아무리 세금체납액이 많더라도 임차인은 선순위 배당 받는다??? 현재 전세사기가 등기 깨끗한 건물에 임차 전입 확정 했는데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소유자의 세금이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빨라서 문제 되고 있는거 아닌지요? 현물건은 임차인이 계약과 동시에 전입 확정 했다하더라도 현소유자의 세금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르다면 세금이 선순위 보증금 낙찰자 인수 아닌지요? 제가 놓친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등기상 세금 이 선순위 이면 임차인은 선순위에서 밀려서 대항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즉 말소기준 권리가 세금 이 먼저이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게 되는것이죠 제가 권리분석을 잘못한건가요 ?? 말소기준 권리 보다 후에 전입신고 한 임차인은 선순위가 안되고 배당순위가 밀려서 배당 을 다 못받아도 낙찰자가 인수할 배당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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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을 주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시원시원하게 예리하고 정힉하게 경매에 대해 공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 물건 들어가려다가 안들어갔는데 돈 날릴뻔했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간접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만 확인하고 입찰을 들어갔을텐데 이렇게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제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고 딴김에 법무사자격증도 따고 싶어서 법무사 민집(민사집행법)을 공부 하고 있는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랫만에 영상 잘 봤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내용 즐감했습니다. ^^
정말 정신이 확드는 실전 모범사례이네요. 꾸벅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부동산학을 전공했고 경매도 어느 정도 아는 편인데 경매광장님의
사례는 노련한 경험치가 돋보입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좋은 공부되었습니다
구독했어요~감사합니다 ^^
수강신청해서 경매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싶어요.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08:37
임대차 계약. 후
전입 확정 받았는데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되더라도
현재 법인이 세금체납이더라도
임차권. 보다 앞 설수는 없다.
전세 사기가
내가 임차계약한 소유자의세금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후
현소유자 바지사장의 세금 때문에
낙찰이 안되는거 아닌지요?
소유권 이전이
개인으로 넘어 가는 거랑
법인으로 넘어가는거랑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보다 앞서는 세금 배당순위가 달라지는건지요?
전입은 어차피 근처당보다 빨라서 선수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하는 케이스인데 소유자가 법인이기때문에 세금압류금액이 커서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받아갈수있기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고 설명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하는건데 전입날짜에 포커스가 있어서 댓글들이 궁금해하는거 같네요.
최고
그에 대한 내용 언급했습니다. 9:05. 그리하여 포커스는 대항력 보다 앞서는 세금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전입일자의 인식으로 되어었습니다.
안분적용통지서 기억
감사해요 따봉
궁금한것은 임차인이 최초 2018. 5.27 였던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 하지않고 왜 재계약후 2022년, 5.27로 바꾸는 그런 실수를 한걸까요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확정일자를 미리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일자가 기준이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대부분 이사하는 날 또는 늦어도 그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나요? 전입신고를 늦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나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크게 도움이 되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조세나 임금채권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기입이 안되나요? 이 금액은 낙찰자가 사전에 알수 없는데 불허가신청하면 불허가되지 않나요?
1.
07:52 영상
임차주택이 소유권이 바뀔 때
임차인이 동의를 했을때
임대차가 승계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 된다.
임차인이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되나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알지도 못한체
집주인이 바뀌 잖아요.
현실이랑 다른 부분인지...
전세사기가 임차인이 알지도 못한체
소유권이 바뀐게 아닌지요
물건명세서에 전입날짜가 잘못 기입되면 매각 불허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몰라서 낙찰 받았다면...
예ㆍ그렇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일자가 잘못 기재돼서 낙찰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니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게된다면 임차권은 후순위라 말소되지않나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2022. 5. 27.)이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른데는 잘 없는 내용이라
며칠전부터 하나하나씩 꼼꼼히 영상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 갑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8:40. 영상에서
전소유자랑 계약 전입 확정 받았다면
현소유자가 아무리 세금체납액이 많더라도 임차인은 선순위 배당 받는다???
현재 전세사기가
등기 깨끗한 건물에
임차 전입 확정 했는데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소유자의
세금이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빨라서
문제 되고 있는거 아닌지요?
현물건은 임차인이
계약과 동시에 전입 확정 했다하더라도
현소유자의 세금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르다면 세금이 선순위
보증금 낙찰자 인수 아닌지요?
제가 놓친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등기상 세금 이 선순위 이면 임차인은 선순위에서 밀려서 대항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즉 말소기준 권리가 세금 이 먼저이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게 되는것이죠
제가 권리분석을 잘못한건가요 ??
말소기준 권리 보다 후에 전입신고 한 임차인은 선순위가 안되고
배당순위가 밀려서 배당 을 다 못받아도 낙찰자가 인수할 배당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다시하쇼
엄청 잘못알고계시네요.세금이 선순위라고 임차인이 선수위가 후순위가 되는게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빠르면 다 선순위입니다.거기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거지 에효 학원이라도 가세요
뭘 확인하든 입찰하지 마세요.
복잡 골치 어렵네
선순위 세금은 그 해당 부동산에 세금만 적용 되는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안보이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라도 배당순위가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됙니다.
근데 애초에 등기부 등본에 국세청 압류가 있어서 조세채권이 있는걸 알수있지않나요??
조세채권은 물권담보물 보다 무조건 우선 배당이니 임차인이 보증금 다 못받을거라는걸 알수 있을거같은데요 맞을까요?
등기부에 압류등기가 있어도 조세채권의 금액이나 법정기일은 등기부를 통해서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