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마찰 / 미납관리비 협상 / 명도이론과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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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몸에좋은부동산-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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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땡땡-c1y
    @장땡땡-c1y 4 місяці тому

    전주인이 파산하면서 경매나온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요. 파산하면서 연채된 관리비까지 채권금액으로 신청해서 면책받았는데요.
    결국 연채관리비가 없어진 경우라서 이럴경우 연체관리비를 승계안해도 되는지요??

    • @몸에좋은부동산-특수
      @몸에좋은부동산-특수  4 місяці тому

      면책을 받는다는 의미는 채무는 인정하나, 책임을 면하는것으로 이해하심이... 채무가 존재하므로 승계는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른 법률적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