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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좋은부동산 -특수 경공매
Приєднався 10 лис 2019
부동산경매/공매 및 부동산개발과 공간컨텐츠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할 파트너들 연락주세요^^
분야는 인테리어, 숙박업, 마케팅, 브랜딩, 영상제작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카톡ID editorj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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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선순위 가처분 해결 노하우
Переглядів 2467 місяців тому
특수물건 소개와 노하우 공유하는 오픈채팅방 참여 희망자 강의문의, 컨설팅 문의 카톡 아이디 editorjjun 으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싼데 왜 낙찰이 안되는거야? 2021타경55892, 2021타경1490, 2022타경50624, 2022타경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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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 문의 카톡id editorjjun
제주도 해변가 단독주택 경매물건 2022타경3488, 2323타경1519, 2023타경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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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마찰 / 미납관리비 협상 / 명도이론과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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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마찰 / 미납관리비 협상 / 명도이론과 실상
과연 잘 낙찰받은것일까? 2021타경18759 / 2022타경33963/ 2021타경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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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잘 낙찰받은것일까? 2021타경18759 / 2022타경33963/ 2021타경55141
법정지상권 유치권 대항력 종합선물세트 이걸로 정리 끝 / 2019타경61231 / 상가주택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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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유치권 대항력 종합선물세트 이걸로 정리 끝 / 2019타경61231 / 상가주택경매
수익형 경매물건 옥석가리기 / 고시원, 상가주택 2022타경517628 / 2022타경2762 / 2022타경2953 / 2022타경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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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경매물건 옥석가리기 / 고시원, 상가주택 2022타경517628 / 2022타경2762 / 2022타경2953 / 2022타경103454
제시외 매각포함 경매 제대로 알고 입찰하기 / 2021타경116054 / 2022타경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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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매각포함 경매 제대로 알고 입찰하기 / 2021타경116054 / 2022타경3703
몸에좋은부동산은 경매 후 중개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합니다. 문의사항은 카톡id editorjjun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을때 임차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야합니다. 금융기관은 통상 그렇게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낙찰 후 양도시 어차피 비용공제 된다면 법무사 돈주고 하는게 낫지 않나요?
허위 임차인 이라 조사를 해도 대출에서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대출이 안나오면 큰일 입니다
맞습니다. 대출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부동산경매 관련 문의는 카톡id editorjjun
잘봤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인어른 낙찰물건 대리인으로 셀프등기도 가능한가요?
대출이 없다면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몸에좋은부동산-특수 앗 답 주실지 몰랐는데ㅠㅠ 정말 감사합니다ㅠ
전주인이 파산하면서 경매나온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요. 파산하면서 연채된 관리비까지 채권금액으로 신청해서 면책받았는데요. 결국 연채관리비가 없어진 경우라서 이럴경우 연체관리비를 승계안해도 되는지요??
면책을 받는다는 의미는 채무는 인정하나, 책임을 면하는것으로 이해하심이... 채무가 존재하므로 승계는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른 법률적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상가도 공용관리비가 80~90정도나돼는가보네요?
더 나오는 상가도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허그가아닌신용으로전세대출을1억6천받고제돈5천해서보증금2억입니다 대항력은있고요 확정일자도 선순위입니다 현제 건물시세는1억6천되고요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경매하면 은행빛은 어떻게되는것인지요 또는 개인희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되는지요 현제 집주인은 연락두절 해방불명된 상테입니다 사기고소도진행중입니다 혹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셔야하겠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매진행시키고 낙찰받아 소유 후 매도절차를 거치거나,..... 사실 댓글로 모두 남기기 어렵네요
카톡 id editorjjun 또는 02 540 5600 으로 연락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인데 채권은 양도 양수시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채무자의 승락, 통지는 대항요건일뿐...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가압류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사례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특수물건 소개 및 해결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톡 editorjjun 으로 메세지 남겨주시면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한결같이 특징적인것은 설명하실때 대부분 유투버들이 누가 뒤쫓아오는것 처럼 말이 빠르다는것. 설명잘들었읍니다.
유독 이 영상이 그렇습네요. 감사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특수물건 소개 및 해결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톡 editorjjun 으로 메세지 남겨주시면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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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10강까지 무료강의 필기하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ㅎ 혹시 오픈 채팅방 가입을 원하시면 카톡 id editorjjun으로 메세지 남겨주세요. 안내문 보내겠습니다 건강한 부자되시길 기원합니다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소사항에 대한 세금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발급받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액세 납부 에서 말소건수 만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영상이 큰 도움이 되네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안내문엔 등기신청수수료가 토지, 건물 각각이라 적혀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이전수수료와 말소수수료 다 토지 건물 각각으로 구매해야 하는건가요? 예로 이전수수료가 15,000원이면 토지 건물 각각 하나씩 30,000원 구매하고 말소수수료가 건당 3,000원에 말소사항이 두 건이면 6,000원씩 두개 12,000원이 되는건가요?
토지 건물로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으로 취급하고, 등기부도 별개로 되어있기 때문인데, 집합건물은 등기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1개로 계산..
경매낙찰후 대출받으려면 대출해주시는 이모들과 범부사가 껴야되는거아닌가요?
대출시 셀프등기 안된다고 영상에서 안내했습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들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물건이 여러개 나온 경우는 이자 인수 안해도 되는거죠?
대항력없는 물건은 해당되지않습니다
1:00
😀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 의견서 제출인가요?? 몸에좋은부동산님은 이시배당 될때 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의견서 입니다. 소를 제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저로 반영되는데 오래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강의 좀 해주세요
성투 기원합니다. 카톡 ID editorjjun 연락주세요
우연히 영상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찾아본 결과 모두 낙차 되고 '배당종결' 처리 되었네요. 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이자도 모두 인수해야 하는데, 배당종결이 되어 있어 송달내역을 확인해 보니 채권자가 '부기및환부신청서'를 제출하였더군요. 이 경우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채권자는 부기된 집행권원을 환부받았으니 낙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것입니다.
의견서 제출은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는건가요?
네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성투 기원합니다 🙏
선생님 공유자우선매수시 준비서류에 부동산등기부가 있는데 이건 필수 준비서류 인가요 만약 공유자가 우선매수시 등기부 구비하지 않은걸로 우선매수를 취소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이 늦었습니다. 공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매각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쭙는건지요
두번째물건은 임차권등기 신청자가 낙찰을받아도 답이없는건가요?
네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고 들어가는 물건인데 광역수도권만 될지도 모르겠네요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
미배당 포기 확약서 물건도 위험한건가요??
대항력 포기 물건은 인수하지 않으니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타짜기본서 구매시 탱크옥션 전국 2달 무료이용권 제공합니다. 💥몸에좋은부동산 은 "돌다리도 두드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전 예상변수를 사전에 점검하시고, 성공투자하세요💰 카톡ID editorjjun
경매 타짜이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성투하세요😊
너무빨라서 천천히좀하시지
유독 이 영상이 더그렇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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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번호 여러개인 물건중 1개를 낙찰받은상태인데요. 의견서 제목이 어떤걸까요? 양식이름을 알 수있을까요..?
제목을 의견서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내용과 근거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락등기는 며칠뒤면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오피스텔은 금욜에 등기치고 월욜에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던데 경락건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해당등기소로 보내는데도 이틀이상 걸리겠네요..... ㅠ
등기유무와 상관없이 경매에서는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이고, 권리증 수령받을때까지는 일주일 이상 예상해야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도 셀프로 하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셀프로 하고 등기촉탁이 셀프로할때 제일 시간도 오래걸리고 머리 아프더라구요;;; 서류를 싸악다 준비해서 하루만에 끝낼수 있는 상황이면 하루 버린다 생각하고 하면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머리 지진나더군요. 20만원주고 맡겨 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수도 있겠어요.
20만원이면 아주 착한가격인거 같습니다. 직접 다 하신다니 능력자시네요
제시외 물건,감정가 제외. 농지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법적으로 철거방법을 알려주세요. 합의가 안됨. 그냥 나맘대로 강제철거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재는 없을까요.
법적절차없이 철거하시면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문제될수있어요. 철거소송 진행하면 합의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항력 포기 물건같은 경우에는 잔금납부(등기 이전) 하고 배당기일 이후에야 개문할 수 있을까요?
납부후 채권자에게 연락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몸에좋은부동산-특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채권자가 HUG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속된 말로- 맛있으면 0 칼로리 라는 유행어 처럼- 내 빚 내가 0으로 만든 다음에 정가에 팔아서 손해를 줄인다 이런 거 같은데... 일반인의 생각에선 10~15% 손해 본 금액이라도 받을 거 같지만 역시 회사는 다릅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나름 핫 했던 인천2계 2022-518447 이 물건도 변경 됐다가 다시 나왔네요. 고시원 건인데... 고시원으로써는 매리트가 있으나 상가 시세를 봤을 때는 아주 고평가라 보여 집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잃지않는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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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인수됐는데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원금이 임대차보증금 전부가 아닌 낙찰자가 인수한 금액(구상금)으로 한정된 것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임대차계약 해지의 다음날이 아닌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낙찰자가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당연히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의 불법행위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절대로 절대로!!! 전 소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손해까지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하면서 법정이자 발생,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촉법상 이자발생 .. 이 금액으로 경매신청.. 낙찰자는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하고, 지급하지않은 경우 구상금청구 소송... 구상금청구자체에 붙는 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문자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놓친부분이 있다면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몸에좋은부동산-특수 1심 지방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2심 고등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3심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이 동영상에서 제시한 판례가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이고, 1심 판결이 2심 고등법원에서도, 3심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1심의 판단을 볼까요?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반환된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174,329,25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대위변제금 174,329,25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구상금]) 정리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구상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구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기로부터 실제로 배당을 받을 때까지 "전소유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분명,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대위변제일 다음날"로 표시하고 있고, 그 원금 또한 임대차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대위변제금"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순서를 보면... 1. 임대차계약.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3. 경매개시(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9계 2018타경8610) 4. 임차인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취지가 임대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5. 낙찰 6. 잔금납부 =>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7.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2의 채권양수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배당받음 => 미배당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 8.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2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보증금 전액(배당받은 금원 + 미배당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 => 미배당보증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9.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낙찰자)를 상대로 위 8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이렇습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해준 시점은 낙찰된 후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경매사건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소송에서 왜 지연손해금의 원금을 임대차보증금 전부가 아닌 구상금(미배당보증금)으로 한정했고, 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임대차계약 해지의 다음날이 아닌 대위변제일 다음날로 했을까요? 만약... 전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낙찰자가 떠안는 게 맞다면, 소송의 원금은 미배당보증금에 한정하더라도(일부는 배당받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점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2)배당받은 후부터는 미배당보증금에 대하여 청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낙찰자)는 자기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인수된 후"에도 미배당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낙찰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한 원금은 미배당보증금에 한정되고, 지연손해금은 자기에게 지급의무가 인수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됩니다. 절대로!! 전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은 지급의무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지는 않습니다.
@@몸에좋은부동산-특수 판결문이 있나요? 소유자에게 대위변제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건 너무나 당연한거구요. 허나 지연이자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보증금이 아닙니다..일반채권인 지연이자는 법정기일에 따라 순위배당을 받는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소멸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낙찰 받은 물건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최소한 이에대한 판결문 정도는 공유하면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영상에서 언급한 임대차보호법 부분에서 사인간의 거래시에는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권도 당연 인수입니다...경매와 같이 비교하는건 아니라 판단됩니다.
금일 기한후 납부하였습니다. 배당이 된다고 판단해서 납부한거 같습니다. 확인되는데로 댓글 남기겠습니다
그전에 지분공매에서 일부 배당받은 임차인의 경우 전체가 경매되는 경우엔 우선변제권은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댓글 남기는 시점이 1년이 지난후라서 이후 어떤식으로 전개됬는지 궁금하군요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법원 경매가 너무 불친절 합니다.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심지어 채권자의 구제책으로 적극 협조를 해야지, 배당이면 배당 미배당이면 미배당, 인수면 인수- 알아서 유권해석 후 입찰 하시오- 이건 참.. 21세기 2023년이 맞나 싶어요.
법원경매에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