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하나 합니다. 즉, 일반도로교통방해에 있어서 피의자가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는데, 전화하면 빼내어준다는 사실로 차가 교행을 못하게 주차하여 막은사진을 제출했음에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엄연히 막은 사진을 보면서도 증거불충분이 될수 있나요?
그런데 형사가 증거 자료 는 제대로 제출은 않고 불송치로 허위작성을 알면서도 그런식 불송치라고 4일만에 하는것도 있고요 증거거 흘러 넘치는데요 몇년을 이용당하고 고롭히을 당했기때문에 뒤에 이의하면서 녹치록 사진을 제출용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송치를하고 그랬는데요 경찰서에서 나는 뻔히 아는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그러는것은 뭐라고 해명을 할것이니까요
고소장에 스토킹 고소사실을 1.2월 적어냈는데 츠후 시간이 지나 또 발생하여 3월도 의견서애 추가로 냈습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기 났슺니다 이때 의견서에 추가된 증거는 검사가 증거채택을 할 의무가 없나요 3월을 뺀다면 당연히 증거불충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1.2월 증거만 판단하여 불기소 났는데 전화한 이유가 거짓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불가소 처분 나는거 어떻게 하나요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도 보완수사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새로운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만약 경찰에서 재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면 이 때는 송치되는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정황이므로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대응해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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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엄청 깔끔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하나 합니다.
즉, 일반도로교통방해에 있어서
피의자가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는데, 전화하면 빼내어준다는 사실로
차가 교행을 못하게 주차하여 막은사진을 제출했음에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엄연히 막은 사진을 보면서도 증거불충분이 될수 있나요?
네. 실무적으로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만약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이의제기를 하셔서 검찰로 송치되게끔 조치한 후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형사가 증거 자료 는 제대로
제출은 않고
불송치로 허위작성을 알면서도
그런식 불송치라고 4일만에 하는것도
있고요
증거거 흘러 넘치는데요
몇년을 이용당하고 고롭히을 당했기때문에
뒤에 이의하면서 녹치록 사진을
제출용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송치를하고 그랬는데요
경찰서에서 나는 뻔히 아는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그러는것은
뭐라고 해명을 할것이니까요
고소장에 스토킹 고소사실을 1.2월 적어냈는데 츠후 시간이 지나 또 발생하여 3월도 의견서애 추가로 냈습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기 났슺니다 이때 의견서에 추가된 증거는 검사가 증거채택을 할 의무가 없나요 3월을 뺀다면 당연히 증거불충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1.2월 증거만 판단하여 불기소 났는데 전화한 이유가 거짓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불가소 처분 나는거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시려면 항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daehanjoongang 항고했는데 원검사의견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기각당했어요 3월만 따로 고소하자니 스토킹 범죄성립에 증거불충분인데 1.2.3. 다시 고소장에 고소사실로 적어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스토커로 신고 해서 경찰조사 받고 검찰청 조사중 우편받았어요
처벌불원서 제출했고
전과기록 남기고 싶지 않은데요.
검사실에 전화해서 처벌 불원 해달라고 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 할까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서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소명하시면 검사의 성향에 따라 기소유예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송치결정에 보완수사한번받고 조사관이 종결햇는대
검사바뀌면서
보완수사가 또내려왓어요
이거 검사바뀔때마다 보완수사 내려오나요?
조사관도 의아해 하더라구요 증거는 충분히제출햇는대
더이상은할게없고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변경되어도 보완수사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새로운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만약 경찰에서 재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면 이 때는 송치되는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정황이므로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대응해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daehanjoongang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대
또기소의견 아니라면요
검사가 직접조사해서
기소하나요?
@@영희-v8o 돈내고 하세요. 눈치 없으시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들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을 넣어주심 더 좋을거같아요^^
자막 키면 있어요
경찰조사를 받고 무혐의(증거불충분)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경찰에 다시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무혐의(증거불충분)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항고될 가능성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부완수사요구를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왜 그런것인가요?
@@browneyedS돌은거죠. 합의금 받고 싶은 또라이 원고. 무고죄로 가야죠
저랑 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항고 했다고 문자 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