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번역용 댓글입니다 살러온 카드뉴스 25호 2022년 8월 (디자인 덕분) 살러온이 뽑은 경찰의 바람직한 자세 * 본 카드뉴스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쪽 이주여성 A씨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주여성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원은 통역사와 함께 A씨의 경찰신고를 동행하였습니다. 2쪽 경찰은 A씨의 몸의 상처를 보고 바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통역사의 말을 기다려주었고 통역사가 다시 물어도 친절하게 답변하였습니다. 3쪽 조사하는 동안 A씨는 남편을 고소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나중에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 후 가정으로 돌아오면 더 나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하해도 임시조치 연장을 2번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임시조치 연장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쪽 A씨의 조사일은 공휴일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출석요구서 발부를 위해 연락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남편과 있을 A씨를 걱정했습니다. 경찰: 남편에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할 거예요. 혹시 피신할 곳이 있나요? A씨: 친구 집에 갈 거예요. 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경찰: 그럼 A씨가 피신할 동안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5쪽 경찰은 공휴일 후 상담소에 전화해 A씨가 안전하게 피신했는지 확인한 다음 남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6쪽 여성폭력은 2차 피해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2차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7쪽 특히 경찰의 2차 피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경찰은 사법절차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및 신고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곧 피해자를 고립시켜 범죄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8쪽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관련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0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3.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4.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다만,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9쪽 이런 수사규칙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를 막는 궁극적인 방법은 수사기관이 여성폭력은 성차별에 기반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주여성의 경우 이주민이라는 특성도 더해집니다. 성별+이주민 복합적 차별 1. 언어 문제로 인해 경찰신고가 어려움 2. 체류묹네로 인해 고소를 망설임 3. 폭력에서 도망칠 곳이 비교적 적음 10쪽 이런 요소를 이해하고 통역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점, 고소를 망설이는 내담자에게 고소 취하 후 발생하는 문제 및 임시조치에 대해 안내한 점, 내담자가 피신할 시간을 충분히 기다린 후 가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는 물론 향후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1쪽 경찰이 이주/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할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러온은 앞으로 계속 민감한 시선으로 피해자와 함께할 경찰을 응원하겠습니다! 후원 신한은행 100-033-701771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카드뉴스 번역용 댓글입니다
살러온 카드뉴스 25호 2022년 8월 (디자인 덕분)
살러온이 뽑은 경찰의 바람직한 자세
* 본 카드뉴스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쪽
이주여성 A씨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주여성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원은 통역사와 함께 A씨의 경찰신고를 동행하였습니다.
2쪽
경찰은 A씨의 몸의 상처를 보고 바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통역사의 말을 기다려주었고 통역사가 다시 물어도 친절하게 답변하였습니다.
3쪽
조사하는 동안 A씨는 남편을 고소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나중에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 후 가정으로 돌아오면 더 나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하해도 임시조치 연장을 2번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임시조치 연장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쪽
A씨의 조사일은 공휴일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출석요구서 발부를 위해 연락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남편과 있을 A씨를 걱정했습니다.
경찰: 남편에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할 거예요. 혹시 피신할 곳이 있나요?
A씨: 친구 집에 갈 거예요. 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경찰: 그럼 A씨가 피신할 동안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5쪽
경찰은 공휴일 후 상담소에 전화해 A씨가 안전하게 피신했는지 확인한 다음 남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6쪽
여성폭력은 2차 피해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2차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7쪽
특히 경찰의 2차 피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경찰은 사법절차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및 신고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곧 피해자를 고립시켜 범죄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8쪽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관련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0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3.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4.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다만,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9쪽
이런 수사규칙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를 막는 궁극적인 방법은 수사기관이 여성폭력은 성차별에 기반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주여성의 경우 이주민이라는 특성도 더해집니다.
성별+이주민 복합적 차별
1. 언어 문제로 인해 경찰신고가 어려움
2. 체류묹네로 인해 고소를 망설임
3. 폭력에서 도망칠 곳이 비교적 적음
10쪽
이런 요소를 이해하고 통역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점, 고소를 망설이는 내담자에게 고소 취하 후 발생하는 문제 및 임시조치에 대해 안내한 점, 내담자가 피신할 시간을 충분히 기다린 후 가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는 물론 향후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1쪽
경찰이 이주/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할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러온은 앞으로 계속 민감한 시선으로 피해자와 함께할 경찰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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