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상속재산 해외 송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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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9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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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랑민
    @주사랑민 6 місяців тому

    시민권자인데요 상속세 신고와 조사 마친 후 상속세 확정되어(2022년 9월) 5년 연부연납 중에 있습니다. 동생의 집을 담보로 하여 납부중입니다. 2027년까지 최종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매매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모두 마친 후에야 매매대금을 반출할 수 있나요? 조사 중에 저에게 증여로 간주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세금은 모두 완납했습니다. 전체 상속세만 동생이 맡아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Han_Byul
    @Han_Byul 2 роки тому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재산 해외반출등 상속관련도 상담. 진행 다 도와주시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Hearan Jin님.
      캐나다 시민권자의 상속 관련 상담,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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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kim9435
    @jungkim9435 2 роки тому +1

    미국시민권자가 해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없어도 한국에서 제 통장을 만들수 잇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3

      네. 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 없이도 한국에서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입출금액 등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 lawts.kr/kor/sub01/counse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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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nfo@lawts.net

  • @rosilee4760
    @rosilee4760 2 роки тому

    제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상가 하나가 3자매 명의로 4 : 3 : 3 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 명의를 동생한테 넘길려는데 제가 한국으로 가야 가능한지. 아니면 미국서 위임장이든지 어떤 서류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Rosi Lee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에 들어오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신청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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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희-h1q
    @이영희-h1q 2 роки тому +3

    상담하고 싶은데요 연락할스있는 방법은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1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여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정리용-h6i
    @정리용-h6i 2 роки тому +1

    1. 상속예금 10만불 이하 어떻게되는지요.
    2. 금융기관은 상속예금을 대표 상속인1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장남 1인의 통장으로 들어 가겠지요.
    장남 통장 입금된 금액중 일부를 미국의 영주권자인 자녀에서 송금하려고 합니다.
    (4만불정도 일수도 있고.. 5만불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업무가 간편한 쪽으로 금액은 정하려 합니다.
    3. 상속예금 해외송금은 올해 사망하신 어머니상속분 처리 분입니다.. 천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차후 10년전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자녀5명 공동명의 된 부동산도 처분하여 영주권자 자녀 몫은 해외 송금 하고 싶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딸은 영어도 서툴고 한국에서 송금받을 만한 미국통장 개설도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많지 않은 부동산 매각대금 ...양도소득세 공제하고 1억도 안되는 금액이면....상속인인 영주권의 자녀통장이 아니고.... 그 상속자의 남편인 미국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가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정리용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통해 편하신 날짜와 시간으로 상담신청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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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rleswr8359
    @charleswr8359 Рік тому

    미국국적인 사람이,한국에서 거주자로 지내다가, 한국내자산을 다 처분해서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미국에서 사망하면, 한국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Charles W R님.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피상속인께서 한국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한국내 자산이 있거나, 상속세 산정시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한국 재산을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셨거나, 5년 이내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하신 경우), 사망 전 2년 이내 처분하신 한국 재산이 1년에 2억 원, 2년에 5억 원 이상이셔서 사용처 소명 대상이신 경우에는 한국 상속세가 발생하여 한국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항구적 주거의사, 생활의 터전, 소득의 발생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계신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charleswr8359
      @charleswr8359 Рік тому +1

      @@thesmartinheritance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세자녀가 미국서 살고(시민), 저는 40년 이상 미국에서만 일하고 살았읍니다. 그런대 나이가 70에 가까워 은퇴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고국이 그리워서, 한국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한국 거소증 만들고, 아파트 시세들도 알아 보다가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알게되고, 속으로 많이 복잡합니다. 꼭 한국서 좀 살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럴경우, 유일하게 한국에 가지게 될 재산은 아파트 한체가 될것 같은데, 한국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은퇴후에 한국에 아파트 사서 10-15년간 살다가, 다시 한국 아파트 처분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죽을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리웠던 한국 생활도 하고, 한국의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고 말입니다. 은퇴후에 저의 소득은 모두, 저의 401k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과 미국에 모아둔 저의 금융재산이 전부일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다시 이주하게 될 시점의 가상적인 상황은, 5억 이상의 한국아파트 판매대금을 가지고 저와 아내가 미국으로 다시 이주(이민?)하고, 희망사항은 미국서 약 5-10년 더 살다가 미국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판 아파트 대금과 미국의 재산은 아내 나 미국국적인 세 자녀에게 물려 주는것입니다. 이럴때도 한국의 상속세가 발생할것 같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12만불 (부부 합산 24만불)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저의 모든 소득은 미국서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소득활동 없이, 노후에 몇년을 (혹은 여생을) 살았다는이유로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한다는것이 참 억울합니다.

  • @chinchung7462
    @chinchung7462 Рік тому

    지금출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