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권리분석 실전사례 분석(대항력있는 전세권과 임차권 보유한 임차인) 임차권으로 배당요구(2024-100954), 인수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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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

  • @user-hq7kk6sh4m7
    @user-hq7kk6sh4m7 24 дні тому +1

    임차인이 1차 전입하고 전세권 설정했으니 전세권설정일이 확정일자로 갈음되지 않을까요??? 그럼 임차인이 임차권으로 먼저 배당을 받지 않을까요? 그럼 임차권으로 우선변제권일이 2020.5.5일 0시 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