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에 공동담보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된 후, 물건번호가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습니다. 저는 6번의 임차인이고, 임차권등기도 하였고,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도 종기 전에 하였습니다. 물건번호 1에는 임차인이 없어 일반채권자도 배당을 받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물건번호 1에 대한 배당금에서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는 없을까요? 현재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상황입니다.
@@TV-hm4dj 감사합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저는 물건번호1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물건번호 1에 대한 배당은 받을 수 없군요. 그럼 만약에 저렇게 배당을 받을려면, 배당요구종기 전에 물건번호 6에 대해 임차인으로 배당요구, 경매 사건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이렇게 배당요구를 2번해야되는것이지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사기 당하지 말고 재테크 합시다~~~
영상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에 공동담보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된 후, 물건번호가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습니다. 저는 6번의 임차인이고, 임차권등기도 하였고,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도 종기 전에 하였습니다. 물건번호 1에는 임차인이 없어 일반채권자도 배당을 받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물건번호 1에 대한 배당금에서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는 없을까요? 현재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상황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채권자는 받드시 해야 해요.
@@TV-hm4dj 감사합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저는 물건번호1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물건번호 1에 대한 배당은 받을 수 없군요. 그럼 만약에 저렇게 배당을 받을려면, 배당요구종기 전에 물건번호 6에 대해 임차인으로 배당요구, 경매 사건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이렇게 배당요구를 2번해야되는것이지요?
@@tempest1111 집행권을 만들어서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법이라는게 정말 알면 의외로 간단하고, 모르면 모르는거군요. 많이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