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프렌드TV] 가짜 유치권을 깨는 경매인이 되자. 부동산전문채널 | 부동산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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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02

  • @anonymouson2018
    @anonymouson2018 2 роки тому +12

    이분 강의를 듣다 보면 경매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격는 문제의 이치와 극복법까지 느껴지는 아주 경륜있는 강의라 생각됩니다. 구독하고 자주 보겠습니다.

  • @사랑하고싶었어
    @사랑하고싶었어 3 роки тому +40

    유치권 이론적으로는 약점이 많은 권리이지만, 실전으로 가면 사람끼리 마찰이 정말 보통아닙니다.

  • @헤라-x1t
    @헤라-x1t 3 роки тому +4

    유치권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희-p7f
    @박성희-p7f 2 роки тому +1

    경매의 산증인 인듯 합니다..
    우연히 동영상보게 된걸 넘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

  • @김동근-w6c
    @김동근-w6c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ylogos782
    @ylogos782 2 роки тому +7

    유치권의 90%는 성립이 쉽지 않은 공사대금입니다.
    마치 가짜인것 처럼 말하는 경매학원들.. 이런데서 배운 사람들 함부로 덤벼서 유치권 못깨서 미납사례 많아요.. 낙찰받더라도 법원소송에서 40%는 낙찰자 패소합니다.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건물주와 공사업자간에 사연을 모를수 밖에 없으니 어렵습니다.

    • @sungjunseo2333
      @sungjunseo2333 2 роки тому +1

      말과 이론으로 듣는 유치권과 실제로 경험하게되는 유치권은 차원이 다름...

    • @bluebada79
      @bluebada79 10 місяців тому

      학원들은 삥땅쳐야 하니까 쉽다고 이야기 하죠

  • @jameskim9405
    @jameskim9405 4 роки тому +18

    유치권 간혹 성립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거 걸리면 망하는거죠... 업자들은 자기돈 아니고 실제 확률상 유치권은 시간끌기용으로 가라로 잡아놓은게 대부분이긴 하니 일단 들어가서 경매받고 뒤에 생각하는겁니다..... 경매를 하고싶으시면 셀프전문가 보다는 법원 집행관 출신 법무사를 찾아서 자문받는것이 좋습니다..

  • @냥냥할미
    @냥냥할미 5 років тому +2

    시원해요 ㅎㅎ
    감사함니다 ~^^

  • @김미영-w3j
    @김미영-w3j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고독한트레이더
    @고독한트레이더 3 роки тому +3

    유익한 정보 굿굿입니다.ㅎㅎ

  • @khmcs
    @khmcs 4 роки тому +4

    유익한 정보 잘보았습니다.^^

  • @仙人指路-b3p
    @仙人指路-b3p 4 роки тому +4

    잘봤습니다 ^^

  • @이용범-o7z
    @이용범-o7z 2 роки тому

    좋아요

  • @김동근-w6c
    @김동근-w6c 3 роки тому +1

    유치권 해결방안 아주 활용도가 높은 방법 잘배움니다 감사합니다

  • @sungrokjoh394
    @sungrokjoh394 4 роки тому +22

    가짜유치권을 사전 예방하거나 발각이 날 경우에는 엄벌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 해야할 일이다.

  • @똥강아지-e2n
    @똥강아지-e2n 4 роки тому +3

    유치권 참 어렵게 생각했는데....강의듣고 보니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내요

  • @서래원-f7g
    @서래원-f7g 3 роки тому +1

    고맙습니다.👍

  • @hakunamatata898
    @hakunamatata898 5 років тому +4

    잼잇네요 .ㅎ 도장깨기도 아니고 유치권 깨기~

  • @rockwolf-survival-auction
    @rockwolf-survival-auction 8 місяців тому

    에구 두야...진짜 큰일날 소리하고 있으시네^^

  • @JUNS3I
    @JUNS3I 5 років тому +3

    좋은강의 잘 들었습니다.

  • @이독종
    @이독종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psyo123
    @psyo123 3 роки тому +1

    아니;; 애초에 유치권을 낙찰자한테 행사하려는게 말이 되나 그 전에 다 해결이 되야지 한국법이 허술해서 그럼

  • @오징어파이브
    @오징어파이브 5 років тому +14

    점유는 꼭 사람이 현장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데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걸로 설명을해주시네요.

    • @소부-u1e
      @소부-u1e 4 роки тому +5

      상주안하는 순간 점유깨져서 유치권 날라가요

    • @J알뤼르
      @J알뤼르 3 роки тому +1

      사람모양의 인형(허수아비)을 의자에 앉혀놓고 있으면 점유가 될까요~ 안될까요~ ㅋㅋ

    • @오징어파이브
      @오징어파이브 3 роки тому +8

      @@J알뤼르 내가 집에 거주한다고할때 외출하거나 회사갔다오거나 여행갔다오거나 모두 거주했다고보여, 도둑 출입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게 주거라는거고요.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자리를 지키는게 점유는 아니고요. 핸드폰 같은거라고보면됩니다. 집에두거나, 밥먹을때 식당 탁자에놓거나.. 그러다 깜밖하고 놓고간것을 누가 들고가면 점유물이탈 횡령죄가되죠. 부동산은 자리를 뜨는것 자체로는 점유를 잃었다고보지않고요. 관리하에 있다면 점유라고 보면될거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강제로 점유를 뺏었을때, 점유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점유를 찾아올수있고, 증명의 문제가 남는것이죠.. 문제는 점유를 빼앗겼을때 차후에 소송을통해 점유를 회복할수는 있지만 그전까지는 유치권은 소멸될 여지가있다는겁니다. 유치권을 소멸시킨후 매매하거나 철거하는등을 했을때 유치권 점유회복뒤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겠네요.

  • @셋맘-x3q
    @셋맘-x3q 3 роки тому +1

    강의 감사합니다~

  • @스무스-i2p
    @스무스-i2p Рік тому

    한마디로 법이 뭐 같네 ...

  • @gt3831
    @gt3831 Рік тому

    유치권이 악법이죠.. 교묘하게 높으신 양반들이 사용하려고 임시로 만들어 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honey-big
    @honey-big 3 роки тому +2

    가짜유치권자들에게 교육도 되겠네요^^

  • @JanJanlee
    @JanJanlee 3 роки тому +1

    잼있네요~

  • @kjy8825
    @kjy8825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래서 요즘은 공사대금 미지급시에
    건축주와 애초에 계약을 맺죠..무단 건물철거허용과 대지에
    채권설정 하도록 서류 다 해놓습니다
    물론 은행에 대출을 받아 후순위 겠지만요..
    아참 하나더
    경매와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원팀도 있고요
    경매전 건축주와 시공자불러 쇼부칩니다..전문 헌터들입니다...
    결국 미진한 시공 마무리하고 바로 시장가로 매도 합니다
    순식간입니다..

  • @박희주-i3m
    @박희주-i3m 2 роки тому +1

    유치권 가짜99%는 너무나가신듯.진짜도많아요

  • @황재묵-l5u
    @황재묵-l5u 3 роки тому +9

    강의대로라면.쉬운것같지만.또한그렇지않은.현실도만만치않거든요~
    제가.유치권당사자로써.경험칙사례가존재하고요.

  • @냥냥이-x6c
    @냥냥이-x6c 4 роки тому +3

    재밌게 잘봤습니다 !!!!

  • @dltkdrnr2391
    @dltkdrnr2391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유치권... 신고된 경매물건
    낙찰후
    대출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 @rlaqudrjs12
    @rlaqudrjs12 Рік тому

    유치권 왜 필요하지 ??

  • @나야현주
    @나야현주 2 роки тому

    근데 애당초 건물 짓는 넘이 제대로 돈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죠
    돈도 없으면서 건물만 무진장 올리기만 하고 공사비도 안주는 넘들이 문제임

  • @mathe6837
    @mathe6837 4 роки тому +2

    명가의시네요

  • @germanwatcheskorea
    @germanwatcheskorea 5 років тому +1

    브라보!

  • @231-v1j
    @231-v1j 2 роки тому

    줄돈주면 이런문제 없잖아

  • @댓글알람끔
    @댓글알람끔 4 роки тому +2

    유치권자가 소유자 허락받고 모텔을 수익하면 유치권 성립 맞죠?

  • @담비-z8c
    @담비-z8c 4 роки тому +4

    궁금합니다.
    경매물건 낙찰후 공장에 임대해서 일하고 있는분들은 어찌정리가 되나요.???

  • @udjung7150
    @udjung7150 4 роки тому +11

    법이 참...약자보호가 되야되는데 현실이.....유치권은 백프로 깨진다...참 슬픈 현실입니다.
    공사하고 대금 못받고 임차인에 먼저 들어가있다고 유치권을 행사못한다니....누가 강도 입니까? 공사시킨 건물주인가요?
    아니면 유치권 인정안하고 깨고 다니는 투자자들인가요.....ㅠ

    • @abk3322
      @abk3322 4 роки тому +4

      그게 아니라 가짜 유치권을 깬다는 것이죠

    • @udjung7150
      @udjung7150 4 роки тому +3

      가짜요?
      제가 말하는건 채무자가 벌이는 장난이 아니라 깬다는것중 법의 헛점으로 선량한 유치권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대개 손해가 100이라면 낙찰자가 봐주는듯이 내놓는 절반이하의 보상을 말하는겁니다.

    • @abk3322
      @abk3322 4 роки тому +2

      걱정마세요,, 진짜면, 전 줍니다. 그정도 덜 먹으면 되죠.

    • @user-ih9ed9yn3g
      @user-ih9ed9yn3g 4 роки тому +2

      영상 안봤냐

    • @나일규-h3j
      @나일규-h3j 4 роки тому +14

      @@udjung7150 진짜 선량한 유치권자는 경매 유찰시키면서 시간 질질끌어서 난리피울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저렇게 낙찰자 왔을때 돈내놓으라고 지랄할 필요도 없구요. 애당초 진짜 유치권자는 돈받을게 있는거고. 그럼 가압류 걸어서 경매를 떄리고 그 경매로 팔리면서 돈나온걸 받는 입장이 되요. 즉. 경매하는 사람들 엿먹이고 경매유찰 나올만한 이유 만들고 이럴수록 자기들 밀린월급 같은거 더 못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피해자인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찰 안되고 빨리 팔려서 그덕에 돈받고 얼른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저렇게 질질끌어서 싼 물건을 만들거나 낙찰자에게 돈 뜯으려고 달려들 이유가 없죠. 저런 가짜 유치권은 애당초 -가압류- 를 신청자체를 안합니다. 채무자한테 돈 받을 생각이 없고 낙찰받은 사람한테 돈 뜯는게 목적이니까요. 진짜 선량한 피해자들은 자기들한테 줘야할 돈을 안준 사람한테 가압류 신청을 해서 돈을 받죠.

  • @스프라우트-c9s
    @스프라우트-c9s 4 роки тому +2

    뭔말인지 모르긔

  • @바라마-g2x
    @바라마-g2x 2 роки тому +2

    이 양반 너무 심하네.유치권자가 100% 가짜라니? 나도 유치권 행사한적이 있지만 전부 가짜라고? 유치권행사 금액을 뻥튀기 한다고? 안 그런사람도 있다구!! 정말 싸가지 없는 나쁜 짓만 가르치는구만!!

  • @sugarfree6587
    @sugarfree6587 3 роки тому

    아주 알기쉽게 어르신이 유치권 깨기에 대해 설명 잘해주시네요,,,
    유치권, 유치권 터득하기 먼가했더니 바로 이거군요,,
    잔금도래기에 점유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해서 건물을 수익용도로 사용하면 가짜이고,,,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 @andybotwin437
    @andybotwin437 2 роки тому +1

    ㅋㅋㅋㅋ 유치권을 깰만한 내공이면 딴거해도 성공할 듯..

  • @보노보노-y9b
    @보노보노-y9b 3 роки тому

    실전으로 가면 잘못하면 벽돌로 머가리 깨거나 칼침맞음...

  • @camoflag14
    @camoflag14 2 роки тому

    프로 불편러가 따로 없네

  • @chulbongan8500
    @chulbongan8500 3 роки тому

    사실 부동산 값은 (투기 꾼)이놈들이 작난질 합니다.

  • @아리칸
    @아리칸 4 роки тому +9

    잔금 도래기부터 계속 점유해야 한다? 그럼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현수막 걸린것 많이 봤는데
    이제 유치권자는 잔금 도래하면 곧바로 무조건 이것부터 걸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진 찍어놓고,,, 사실이라면 법코메디 같네,,

    • @rockwolf-survival-auction
      @rockwolf-survival-auction 8 місяців тому

      설마....법이 그리 허술할까요? 제발 이상한 영상보고 이상한 상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유치권 강의가 아니라....뇌피셜 소설입니다.

  • @sorinada
    @sorinada 4 роки тому +8

    애들만 강의 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하는군요. 아주 희귀하고 보기 드문 강의 방식이예요. ㅋ

    • @TV-ro9od
      @TV-ro9od 3 роки тому +4

      원장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수강생들도 한두번 수업 받은게 아닐텐데 반말이라고 하기 보다는 친근감의 표현이겠지요

    • @sorinada
      @sorinada 3 роки тому

      @@TV-ro9od 대학교수가 60살 넘었고, 4년동안 강의를 듣는 20대의 4학년 학생들에게 반말로 강의해도 문제가 없겠군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학원 강사들은 다 반말로 해도 되겠군요.

    • @TV-ro9od
      @TV-ro9od 3 роки тому +3

      @@sorinada 법적으로 문제 될건 없지요 친근감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썼는데 반말하는거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돈내고 듣는것도 아닌데

    • @sorinada
      @sorinada 3 роки тому

      @@TV-ro9od 내가 쓴 글에 '법적'이라는 표현한 적이 없고요. 학원 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반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학원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유투브는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영상이잔아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된다는 논리라면 남이 써놓은 댓글에 자기 주장을 적는 건 또 뭐죠?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리다는 내로남불의 근성인가요!

    • @TV-ro9od
      @TV-ro9od 3 роки тому +2

      @@sorinada 주장한건 아닌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보이겠지요
      댓글을 달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이라 참견 좀 했네요
      내로남불이라 요즘 유행언가요
      여기저기서 내로남불 소리 하네요
      댓글 하나에 머 그렇게까지 의미부여를 하시는지

  • @최복희-o5n
    @최복희-o5n 5 років тому +1

    사기

  • @바르미-n4i
    @바르미-n4i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